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교통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혼란 없이 조속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상해는 형법 258조 1항과 2항이 법률상 개념이므로 구체적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결정될 것이며 실무 가이드라인 형태를 취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할지 등 방법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등 잘못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낸 조모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도곡동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오자 헌법소원을 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9-02-26 17:37:17[파이낸셜뉴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2 10:08:29[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강원도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했고,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중하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10회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1 17:34:20[파이낸셜뉴스] 하굣길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쓰레기 청소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에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욱 컸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다가 걸어오던 초등생 B양(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양은 이날 오후 1시께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곧 도착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이 대화가 모녀의 마지막 인사가 됐다. 통화 후 30여분이 지나도록 B양이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딸을 찾으러 나선 엄마는 몇 분도 되지 않아 재활용품 수거 차량 밑에서 B양의 신발과 책가방을 발견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확인을 만류할 정도로 처참한 사고였다. B양의 이모 김민정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늦둥이라 정말 애교가 많은 아이였다. 춤을 좋아해서 주말에 엄마랑 뮤지컬을 보러 간다고 엄청나게 기대했었는데 그 착한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B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차량을 몰던 A씨는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 차량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량에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있던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유족은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1 06:56:01[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중 마주오던 폐지 수거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40분께 구리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B씨는 폐지 수거를 위해 수레를 끌고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이유에 대해 "벌레를 잡느라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1 09:58:10[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마주오던 폐지 수거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B씨는 폐지 수거를 위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이유에 대해 "벌레를 잡느라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09:42:08[파이낸셜뉴스] 하굣길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쓰레기 청소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작업자들이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가 벌어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 건던 7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여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인 A양(7)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구 신용동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 길이었다. 매일 오가던 익숙한 길인 데다 차도와 확연히 구분된 인도여서 A양은 별다른 경계 없이 걷고 있었다. 그러나 A양이 단지 내 분리수거장 인근을 지날 때쯤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온 청소 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섰고, A양을 지나쳐 주저 없이 재활용장이 있는 인도로 올라선 뒤 시간에 쫓기듯 비상등을 켤 새도 없이 곧바로 후진해 뒤에서 걸어오던 A양을 그대로 충격했다. 차량이 단지로 들어선 지 1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B씨(49) 혼자 탑승해 주변을 살피거나 안전 관리를 할 여력이 없었다. 또한 차량에는 후진 주행을 주변에 알리는 장치도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활용 수거 작업자의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하청업체에 민간위탁.. 안전관리 교육 못받아 해당 아파트의 재활용 수거 업무는 관리사무소가 민간업체 C사에 위탁을 맡기고, C사는 또다른 용역사에 수거 업무를 맡기는 이른바 '재하청' 형태로 이뤄졌다. C사 관계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 "지침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재하청은 대체로 저비용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제대로 된 업무 수칙이나 안전 관리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청소·수거 차량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A양 유가족은 작업자가 미리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성토했다. 유가족은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며 "후진을 하려면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지 내려서 봤어야 했다.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1 07:33:12[파이낸셜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이로써 A씨(71)는 사건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A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도현 군 가족 측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 동안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현 군의 가족은 현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후 내년 2월경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도현 군의 부친 이상훈 씨는 30일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며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0 22:34:36[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새벽시간 어두운색 옷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만취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께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55)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다"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 대해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지점 도로 오른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피해자가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었던 점, 피해자 하반신이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감정 결과 운전자 시각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검찰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거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에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7 09:18:47[파이낸셜뉴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길 건너던 행인을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행인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40대 남성 B씨와 50대 남성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20분께 광주 광산구 동곡동 왕복 6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40대 B 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인 뒤, 뒤따라오던 50대 C씨의 그랜저에 다시 한번 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는 아니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운전면허를 보유했고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3 11: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