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18명을 검거(구속 165명)했다. 특별수사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한 보험금 과다 신청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까지 면밀히 수사·검거하고,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10월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차량 162대를 압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혐의 75명을 검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1 09:25: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올해 4월부터 약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을 벌여 210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131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6건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피해 금액은 약 12억8000만원에 달했다. 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견적서, 시공증명서 등의 서류 조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58명이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11월 울산 일대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과잉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35회 걸쳐 1억3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시내버스 기사인 30대 A씨의 경우 지난 2020년 2월 13일~올해 6월 30일 41회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비 등 78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다수 보험에 가입해 놓고 단순 접촉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뜯어냈다. 또 20대 B씨 등 피의자 중 18명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로, 2018년~2022년 울산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적발되기까지 총 48회에 걸쳐 약 2억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보험설계사인 B씨는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범행 계획을 짜고 동네 친구와 선후배 등을 가담시켰다. 이들 중에는 렉카기사, 차량정비사 등도 포함돼 있으며, 챙긴 보험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40대 C씨는 올해 8월, 9월 두 달간 울산 동구 일대에서 불특정 차량의 바퀴에 고의로 발을 밀어 넣는 수법으로 10건의 교통사고 유발한 뒤 사고 차량 보험사와 운전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올해 울산경찰청이 지역에서 210건을 적발했지만 지난 2022년 136건 피의자 51명(피해금액 3억원)_, 2021년 89건, 피의자 39명 (피해금액 3억4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해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상황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표적이 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은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1-20 14:49:16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고 발뺌해온 운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피의자가 운전자 보험 여러개에 가입했고, 사고 당시 피해자 쪽으로 운전대를 튼 점, 사고 직전까지 멈추지 않고 가속한 점 등이 유죄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7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시속 약 42㎞/h까지 가속해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0대 고령의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약 1억76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가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원을 받았다.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보험 여러개에 가입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간 총 22건의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앞을 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물욕에 사로잡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더 나아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이라고 봤다.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 진행 방향이 꺽였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2심 역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살해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3 18:17:48[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보험 사기를 벌여 수억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혜경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혐의로 주범 A씨(26)를 구속기소하고 주요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차량 동승 등 단순 가담자 40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하남, 용인, 원주시 등에서 80회에 걸쳐 총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14일 52명 규모의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구직사이트 광고를 통해 '일당 30~5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려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할 단순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모텔에서 숙식하며 범행을 연습한 뒤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선의의 운전자 80명 전원에게 보험사기 사건이었음을 안내하고 진술을 청취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최대 5주 상해 및 1000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당하고도 배상은 커녕 오히려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선의의 운전자들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해 치료비 및 수리비 청구,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민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07 17:41:0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악성 범죄이다. 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실시된다. 경찰은 최근 2년간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924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모두 4130명을 검거하고 132명을 구속했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전국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지난 2019년 3593억원에서 지난 2021년 4199억원으로 2년새 16.8% 증가했다. 울산경찰청도 지난 2022년 한 해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64건을 적발해 51명을 검거하고 피해금액 3억4000만원 중 5300만원을 회수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약 6년간 남구지역 교차로 등지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39차례에 걸쳐 고의 충돌해 보험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울산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해 교통범죄 수사 6개 팀 1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전담팀은 고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에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사고 후 합의금을 받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집중 수사한다. 또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시키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수가 할증과 행정처분(벌점)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다. 울산경찰청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변제금을 직접 요구하는 등 수상한 교통사고에 연루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4-03 16:43:59[파이낸셜뉴스]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8회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6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 144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범급 피의자 11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여간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및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총 218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16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고수익 알바 구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모집한 공범 등과 함께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하위차선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접촉사고를 유발 후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차량 수리비를 많이 받기 위해 외제차를 이용하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초기 동승자로 단순 가담했지만 범죄 수법을 전수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고 이력이 없는 자들의 명의를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팀은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관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전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후 고의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로 판단해 곧바로 범인 검거와 증거 수집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50여회 지방 출장과 잠복 근무로 서울·인천·부산·홍성·전주·춘천·청주 등 전국 각지에 흩어진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만 건에 달하는 금융거래 분석 자료와 통신자료 분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범행 부인에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가까운 수사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13 18:10:47고의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모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2년4개월 및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20년부터 수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피해자인 척 보험금 54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20년 2월 서울 성북구 소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근의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25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냈다. 같은 해 8월 조씨는 황색 신호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발견하고 운전 중이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4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피해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받은 뒤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보험사기나 무면허운전 등의 추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2022-06-19 17:55:48[파이낸셜뉴스] 고의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모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2년4월 및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20년부터 수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피해자인 척 보험금 54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20년 2월 서울 성북구 소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근의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25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냈다. 같은 해 8월 조씨는 황색 신호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발견하고 운전 중이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4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피해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받은 뒤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보험사기나 무면허운전 등의 추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오름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운전자, 피해물 등 조작 및 과장' 적발 금액은 △2019년 1222억원 △2020년 1172억원 △2021년 1556억원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6-17 16:52:44[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집중 단속을 벌여 교통사고 보험사기 총 513건을 적발하고, 이 중 242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9명은 구속됐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난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늘었다.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 5만8938명에서 7만949명으로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올해 교통범죄수사팀 157개, 581명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속 범위는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확대한다. 또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해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3-20 16:04:34[파이낸셜뉴스] 17개월에 걸쳐 11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가 보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보험사기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험사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 차량이 다른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모두 시내 도로 주행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과 충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로, 이러한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피고인의 운전 습관에 따라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이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30 13: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