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을 잠깐 멈춰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3일 오후 2시 5호선 광화문역 1-1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 살자!'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최근 잦은 시위로 시민들의 이동권을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에 장애인 이동권은 20년간 침해돼 왔다고 호소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우리가 시위를 하면 전장연 시위 때문에 지하철이 연착되고 있다는 설명 방송만 나오고 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다"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았고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법이 제정됐음에도 지키지 않아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잠깐 멈췄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우리가 20년간 이렇게 싸워 와도 바뀐 게 없다"며 "시민 분들이 저희 욕을 해도 좋지만 왜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이 짓을 하나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지표는 OECD 최하위"라며 "장애인도 국민이고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최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단서조항과 임의조항에 대해 우려했다. 조희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통과됐다"며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돈 없어서 못 한다 할 것이고 기재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고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게 막아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2월 31일에도 서울 마포구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택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03 18:01:32[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도 제한된다는 소식에,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할줄 아는 것 배달밖에 없는데"... 폭력·강도 전과 가장의 호소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난 15일 배달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배달원 A씨의 글이 갈무리돼 확산하고 있다.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A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예전에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등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전과 12범인데 성범죄는 없다"라며 “이런 경우는 배달을 못하는지 궁금하다. 과거는 속죄하고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질문드린다"라고 적었다. A씨는 "처자식이 있는데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배달밖에 없어서 벌어야 한다"라며 "출소 이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고 그 후에는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좋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아내에게 뒤늦게 전과가 많다는 걸 고백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자며 놀라더니 이후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해해 줬다"라고 덧붙였다. "당연히 꺼림칙” vs "사회 복귀 도와야지" 누리꾼 팽팽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전과 1, 2범도 아니고 12범은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도 이런 질문이 나올까?", "전과 12범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게 꺼림칙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 "집 주소가 노출되는데 당연히 반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출소한 이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취업 기회",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은 필요하지만,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쿠팡과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기사 등의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역시 배달 플랫폼 등 소속 및 위탁 기사 역시 같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쪽으로 개정된다. 따라서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 및 이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은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 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22 11:13:32[파이낸셜뉴스]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자는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취업할 수 없고, 쿠팡 등 화물배송서비스 인증사업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과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에서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포함된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에는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1-06 14:30:52[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21일부터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올해 7월 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전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2-21 13:51:01[파이낸셜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시위 원천봉쇄 조치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하던 중 퇴거 불응 사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연행 중 바닥에 눕는 등 장기간 대치를 벌이다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된 상태다. 전장연은 24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시위 원천봉쇄 조치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에서 시위가 불가능하도록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최고 수위의 대응을 선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이 시위를 개시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차는 총 86시간 33분 지연됐으며, 손실액은 7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대표는 "2021년부터 3년간 이어 온 전장연의 행동은 서울시 국가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 실현이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서울시에 '혐오 정치'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연은 선전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고, 박 대표는 경찰의 수차례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는 등 혐의로 오전 8시 49분경 현행범 체포됐다. 박 대표는 경찰의 호송 과정에서 바닥에 눕는 등 장기간 대치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0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상황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4 09:35:43[파이낸셜뉴스]지난 1월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노년층과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주변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통약자 승하차 편의 제공 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시급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저상버스 도입률이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좀 더 쉽게 승하차할 수 있다. 이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는 오랜 기간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춘 채 운영방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교통약자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은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광역시 중 버스 수가 많은 상위 4개(서울, 부산, 인천, 대구)를 대상(409개 노선, 138개 사업자)으로 배차노선 및 배차간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의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실제 저상버스의 배차나 운행 간격 등 운영사항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가능 노선(급경사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 제외)을 2개 이상 운영하는 100개 운송사업자의 30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운송사업자가 노선에 저상버스를 배차하지 않거나(55개) 편중 배차(53개)하는 등 총 97개 노선(중복 제외, 전체 305개의 32%)에서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하지 않고 있었다. 4개의 특·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서 운행 중인 290개 저상버스 노선에 대해 배차 간격을 분석한 결과, 115개(39.7%) 노선에서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했을 때보다 배차간격이 2배 이상(최대 4.58배)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가 낮아 휠체어 승하차가 힘든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연석 높이별 안전성과 편의성을 시험(교통안전공단)한 결과 연석 높이가 20cm일 때 가장 안전하고 편리했으며, 연석 높이가 낮아져 경사도가 클수록 휠체어 승하차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휠체어 사용자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저상버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타자마자 출발에, 도로 곳곳에 위험 노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저상버스 탑승 순간을 포함해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3~18일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3%(326명)가 차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장애물, 경사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공사 구조물, 간판 등으로 보도 이용이 제한돼서’라는 응답이 61.2%(234명)로 가장 많았고, ‘보도를 이용했을 때, 대중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라는 답변도 24.6%(94명)였다. 최근 5년간 실제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73.8%(315명)에 달했다. 유경험자 가운데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69.2%(218명)가 월 1회 이상 위험 상황을 겪는다고 답했다. 주 1회 이상 빈번하게 겪는다는 응답자는 10.2%(32명)였다. 위험 상황을 겪은 장소로는 차도가 22.5%(130명)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 21.8%(126명), 보도 17.3%(100명), 아파트 단지 내 13.8% (80명), 이면도로 9.9%(5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던 셈이다. 아울러 이들은 승하차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교통약자인 김모씨(82)는 "저상버스도 승하차 시간에 급하게 움직인다"며 "걸음이 늦은 만큼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발의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주고, 저상버스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버스 운전자와 여객선 선원을 추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 장치 고장이나 운전자의 서비스 부족으로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6-08 16:07:09[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교통공사가 양주도시공사에 이어 서울시설공단과 노하우 교류를 위한 첫 협의를 진행했다. 공사는 김동연표 교통약자 공약 실현과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대응해 책무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23일 오전 10시, 서울시 25개 구 전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설공단과의 노하우 교류를 위한 첫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소속 직원들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를 찾아 서울시의 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배차 콜센터 등을 견학했다. 이번 교류는 광역 또는 기초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권역별 광역통행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 예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개정에 앞선 2022년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에도 해당 사업이 포함되는 등 경기도에서도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기교통공사 또한 현재 경기도 내 시·군과 연계해 특별교통수단 관련 접수·배차 시스템을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서울특별시의 많은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서울시설공단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노하우는 특별교통수단 광역화 과업을 앞둔 경기교통공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선 8기 공약인 특별교통수단 시스템 광역화 수행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서울시설공단 등 수도권 전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기관간 교류 및 벤처마킹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유철 서울시설공단 처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시·도간 통합·연계 운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다른 요금·대상 등의 승객 기준 등 행정적 문제나 효율적 배차관리를 위한 기술적 문제 등을 경기교통공사와 함께 협력해 수도권 교통약자를 위한 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이달 21일 양주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양주도시공사를 찾아 현재 시·군 단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광역화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오는 29일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방문하는 등 광역화를 위한 경기도 내 시·군 운영기관의 현장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24 16:49:04앞으로 노후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교체 시 저상버스로만 도입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를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은 오는 2026년까지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 도로의 구조·시설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사유는 도로 시설 높이가 저상버스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커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1-17 18:16:2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노후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교체 시 저상버스로만 도입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를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은 오는 2026년까지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 도로의 구조·시설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사유는 도로 시설 높이가 저상버스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커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1-17 09:20:03[파이낸셜뉴스]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164만명)의 약 30%인 1551만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다. 이어 어린이(321만명), 장애인(264만명), 영유아 동반자(194만명), 임산부(26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수는 2016년(1471만명)보다 약 80만명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인구가 약 6만명 감소한 데 반해 교통약자수는 크게 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7.3%로, 지난 조사(2016년)보다 4.8%p 증가했다. 기준적합 설치율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상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를 말한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이 79.3%,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이 75.1%,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가 77.6%로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은 철도가 9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항공기(73.7%), 여객선(37.8%) 순으로 집계됐다. 시설별 기준 적합률은 도시·광역철도역사(89.9%), 공항(86.8%), 철도역사(82.5%), 여객터미널(82.2%), 여객자동차터미널(64.0%), 버스정류장(45.4%)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2016년보다 증가했지만 항공기의 기준적합률은 73.7%로 2016년 조사보다 25.0% 감소했다. 이는 대형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LCC)와 해당 항공기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객선의 기준적합률은 가장 낮은 37.8%에 그쳤지만, 그간 정부의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 결과로 2016년(17.6%)보다는 20.2%p 상승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교통약자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게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8-08 13: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