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권활동가인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구글 계정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거부됐다. 이들은 거듭해서 구글에 정보제공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구글이 답을 하지 않자 이용자 권리 침해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각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구글은 서비스 약관의 '모든 소송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는 규율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다툴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1심은 "국내 소비자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구글 상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구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구글이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3자 제공 정보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열람과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1, 2심 모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구글의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 부분은 인용했지만, 비공개 의무를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 사정 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13 13:41:13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6일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글의 서비스 약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 프리즘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이 요청을 거부하자 이들은 지난해 7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상희 기자
2015-10-16 17:46:31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6일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글의 서비스 약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이 요청을 거부하자 이들은 지난해 7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0-16 13:42:29한국의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활동가 6명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이런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근거로 들며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이 주고받은 G메일 이용내용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스노든은 구글이 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수집에 협조했다고 국제사회에 폭로했다. 프리즘 프로그램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케이블에서 외국인의 e메일, 채팅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스노든 폭로 이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구글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6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글이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글 G메일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해당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구글 측에 구글 계정 관련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 요청했지만 구글 법무팀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으며 이후 5월 20일 한 차례 더 정보공개를 촉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박지애 기자
2014-07-23 17:42:07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개인정보 제공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4개 단체는 23일 "구글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구글은 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했다"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정보인권증진과 관련한 비정부기구(NGO)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거주하는 활동가, 전문가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 이용내역도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들의 활동이 합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보제공은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통제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글이 미국 또는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해도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대한민국 강행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22일 법무팀 명의로 보내온 답변서에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5월 20일 다시 한 번 요청한 정보공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7-23 15:38:40한국의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23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근거로 들며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NGO활동가들이 주고받은 지메일 이용내역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글이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글 지메일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해당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구글 측에 구글 계정 관련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 요청했지만 구글 법무팀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으며 이후 5월 20일 한차례 더 정보공개를 촉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4-07-23 14:21:30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미국의 '빅3' 인터넷 기업이 미 국가안보국(NSA)과의 협력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미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11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채널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이들 기업이 확보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 정부가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NSA로부터 요청받은 정보 공개 건수와 범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현행법 개정을 요청했다. 구글은 이날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NSA와의 정보 제공 협력 사항을 공개함으로서 정부가 구글에 대한 '무조건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 해외정보감시법(FISA)으로 인해 NSA의 요구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서한 통지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의 최고법률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먼드 수석부사장은 "정부의 정보수집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정부요청에 대한 우리의 협조내용이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우리는 숨길 게 없다"고 강조했다. MS와 페이스북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보기관의 정보 요청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MS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 요청의 전체적인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 사안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적법한 범위 내였다"고 주장했다. 프리즘은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NSA가 비밀리에 일반인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했다고 보도했으며, 워싱턴포스트 미 정보기관들이 프리즘을 통해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서버에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3-06-12 16:38:45인터넷 검색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미국 법무부와 구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사용자 검색정보의 요구에 구글이 응하지 않자 18일(현지시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지가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소장에서 “지난해부터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1주일간 검색 기록과 무작위로 가려낸 100만개의 인터넷주소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글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은 사생활과 기업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 요청에 강한 거부감을 내보이고 있다. 니콜 웡 구글 고문은 “구글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면서 “구글은 이번 소송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정부가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아동 온라인 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글, 야후 등 검색업체들에 일반 사용자들이 검색한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색기록을 확보해 어린이들이 얼마나 쉽게 음란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온라인 보호법은 인터넷 사용자가 음란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성인인증 확인을 의무화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해 사이트 방지 소프트웨어가 훨씬 효과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지난 98년 법 시행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지와 마켓워치 등은 이같은 검색결과 수집 여부를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생활 침해 소송을 맡아왔던 토머스 버크 변호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오면 어머니를 찾듯이 구글같은 검색엔진은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듯이 개인 인터넷 사용 내력을 검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사생활보호포럼(WPF)의 팸 딕슨 전무이사는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어로 자기 자신이나 주변인 이름, 의료정보, 사회보장정보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검색정보가 개인정보 유출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구글은 법무부 요구를 수락하지 말고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소장에서 “지난해 구글측에 2개월치 검색자료를 요구했다가 1주일간의 검색자료를 요구할 정도로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했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1-20 14:17:39#1 오픈AI가 출시한 동영상 제작 AI '소라'(Sora)에 프롬프트(영상 제작 명령어)를 입력해봤다. 성탄절을 맞아 '트리 앞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는 5마리의 강아지들'이라고 입력한 후 실행 버튼을 눌렀다. 오른쪽 상단에'작업중' 표시가 뜬 지 3분도 되지 않아 5초짜리 동영상이 만들어졌다. #2 구글도 지난 16일 영상 제작 AI '비오2'(VEO2) 데모 영상을 공개했다. 물안경을 쓴 닥스훈트가 물을 채운 풀장 바닥으로 잠수해 움직이는 장면이다. 다이빙하는 순간 발생하는 기포와 함께 수영장 바닥에 복잡하게 일렁이는 수면반사 현상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동영상 제작을 위한 생성형 AI를 내놓으면서 '영상 AI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영상을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현재 소라는 챗GPT와 연동돼 요금이 월 최대 200달러에 달해 소비자의 AI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글·오픈AI·메타 ‘3파전’ 예상25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오픈AI의 소라 △구글의 비오2 △메타(옛 페이스북)의 '무비 젠'(Movie Gen) 등 3개가 영상 AI의 3파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각각 챗GPT, 구글, 인스타그램 등의 기존 이용자를 기반으로 서비스 유입을 빠르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데모 영상이 공개된 비오2는 영상 제작 AI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K(초고화질) 화질을 지원하고, 2분 이상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비오2는 기존 동영상 AI로 구현하기 힘들었던 물리법칙이나 세부적인 묘사를 더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졌다. 소라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으로 원하는 영상을 설명하면 최대 1080p(고화질) 영상에 20초 분량의 영상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준다. 메타가 만든 무비 젠도 자사의 서비스와 연계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강점으로 보인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는 전 세계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대 16초 길이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무비 젠은 영상과 텍스트 프롬프트로 주변 소리, 악기 배경음악, 음향 효과 등을 포함한 최대 45초 길이의 오디오를 생성해낸다. ■생성형 AI 새 먹거리로 부상빅테크들이 너도나도 영상 AI에 뛰어드는 것은 AI 챗봇을 넘어서 '영상 제작 AI'가 다음 먹거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0일 오픈AI가 영상 AI 소라를 상용 서비스로 개방하자 이용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기도 했다. AI업계에선 생성형 AI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생성형 AI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가격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영상 생성형 AI는 AI업계의 새 수익창출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기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들을 고정시키는 록인(Lock-in)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챗GPT 유료 이용자가 소라를 이용하듯이 비오2도 유튜브 프리미엄, 크리에이터 등 유료 요금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메타 역시 자사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와 연계해 동영상 제작 기능을 활용하면서 충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딥페이크 우려 목소리도다만 영상 AI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에서는 △영화·광고 업계 등 일자리 축소 △영상 저작권 문제 △딥페이크 문제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영상 제작 AI가 본격적으로 사용된다면 윤리와 안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특히 딥페이크를 포함해 '미디어 범죄'로 분류되는 수많은 파생범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2-25 18:28:38삼성전자가 내년 초 '갤럭시언팩'에서 '갤럭시S25' 시리즈와 함께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링' 후속작,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 등 정보기술(IT) 신제품 정보를 대거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갤럭시AI'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4일 업계 및 유명 IT 팁스터(정보유출자)들이 공개한 정보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내년 1월23일(한국시간) 오전 3시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갤럭시언팩에서 '갤럭시링2'의 일부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갤럭시링2는 기존 5~13호 등 총 9개 사이즈에 더해 14호(직경 23㎜)와 15호(23.8㎜) 추가가 유력하다. 전작 대비 두께도 얇아지는 등 제품 일부 디자인도 변경될 것으로 예측된다. 14·15호의 무게는 약 3.2g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사이즈 옵션을 추가하는 것은 최대 경쟁사인 핀란드 업체 오우라를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스마트반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오우라가 지난 10월 시장에 내놓은 '오우라링4'는 4~15호 사이즈로 출시돼 갤럭시링보다 사이즈가 다양하다. 또 갤럭시링2는 센서 구조 재배치 등을 통해 핵심 기능인 건강관리 측정 정확도를 높이는 등 AI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배터리 수명은 7일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링2의 출시일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갤럭시링의 경우 올해 1월 언팩에서 처음 공개된 후 약 6개월 뒤인 7월 정식 출시된 바 있다.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를 검토 중인 AR 스마트안경도 언팩에서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 대신 티저 영상 또는 이미지 등으로 대략적인 디자인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안경이나 선글라스 형태로, 무게는 50g 수준으로 추정된다.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인 '비전프로'의 무게가 600g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스마트안경 개발 과정에 협력한 퀄컴의 칩셋 및 구글의 차세대 AI '제미나이' 탑재가 유력하다. 현재 스마트안경 시장은 메타가 주도하고 있다. 메타는 2021년 세계 최대 안경 제조업체 에실로룩소티카와 공동으로 '레이벤 메타'를 출시했고, 지난해 9월 성능을 강화한 2세대 제품도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 화웨이, 샤오미 등도 앞다퉈 내년 중 스마트안경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시장 선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2-24 18: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