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께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됐다. 고씨는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 비자의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이지만,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돼 그대로 구금됐다. 고씨의 체포 소식을 들은 성공회 뉴욕 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8-06 06:28:59[파이낸셜뉴스]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당국에 억류된 미 영주권 소지자 김태흥씨(40)의 어머니가 아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35년 미국에 산 영주권자, 이민국에 구금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 김씨의 모친 샤론 리씨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라며 "지금 며칠 동안 밥이 안 넘어간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현재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의 어머니가 그의 구금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형이 이민국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다”는 작은 아들의 말을 통해서다. 미 당국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어 김씨의 어머니는 "우리 태흥이가 학교를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빨리 나와서 지금 하던 공부를 다 마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엄마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씨를 지원하는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NAKASEC)가 마련한 자리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씨의 현지 변호인 2명은 김씨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주일 넘게 구금돼 있다가 최근 애리조나주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로 이송됐으며, 김씨가 이 시설에 도착한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억류돼 있을 당시 정식 수용시설이 아닌 곳에 머무르면서 창문이 없는 좁은 공간에서 조사받아 낮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밤에는 침대도 없이 의자에서 잠을 자야 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다섯살 때 가족을 따라 미국에 와 지금까지 35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얻었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텍사스의 명문 주립대로 꼽히는 A&M대학 박사과정에서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김씨 측에 따르면 그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초순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다고 한다.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혐의 문제됐을 수도 김씨를 구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그가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기소 시점이 영주권 취득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변호인은 향후 이민법원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미교협은 그동안 김씨의 석방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둔 낸시 펠로시(민주) 연방 하원의원과 텍사스를 지역구로 둔 마이클 매콜(공화) 연방 하원의원,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과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등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8-01 07:57:27[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호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브라질 법관을 제재했다.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모의 사건을 재판하면서 구금을 명령한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의적으로 재판 전 구금을 명령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경우 미국 내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 국민과 기업은 이 제재 대상과 거래가 금지된다. 보우소나루는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있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트럼프가 그랬듯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보우소나루는 당시 국방, 법무 장관 등과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쿠데타를 비롯해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기소된 보우소나루에 대한 가택연금, 전자발찌 착용,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며 이를 빌미로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통보했다. 1기 행정부 시절 자신과 친하게 지낸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한편 남미 좌파의 대부 격인 룰라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31 03:39:55[파이낸셜뉴스] 미국 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영주권자인 한국 국적 40대 과학자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당국에 붙잡혀 수일째 억류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40)의 사연이다. 35년간 미국 산 김태흥씨.. 텍사스주립대서 박사과정 29일(현지시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 명목으로 붙잡힌 뒤 이날까지 8일째 당국 시설에 구금돼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지금까지 35년 넘게 미국에서 살고 있다. 현재는 텍사스의 명문 주립대로 꼽히는 A&M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초순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국이 그를 왜 구금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지난 25일 어머니와 짧은 통화를 허용한 것 외에는 그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연은 이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도 보도됐다. 이민·출입관리 당국인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WP에 보낸 성명에서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출두 통지가 발령되고, CBP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추방작전부(ERO)와 구금 공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교협 "미국 정부 이민자 단속 사실상 무법지대"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W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범죄 경력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불법 이민자들뿐 아니라 유효한 체류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 이민자들까지 휩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부모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뒤 여러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땄지만, 당시 김씨와 남동생은 부모를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 혜택이 주어지는 미성년 나이를 이미 지난 탓에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연구자임에도, 헌법까지 어기며 연행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CBP 관계자는 김씨의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면서 미국에서 35년을 살아온 이에게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미교협 관계자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 미국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사실상 무법지대"라며 "법률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탄식했다. 미교협은 만성 천식 환자인 김씨가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며 현재 약을 제대로 공급받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교협은 김씨가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씨의 사연을 널리 알리고 공론화해 김씨가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30 13:46:40[파이낸셜뉴스]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가 추방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20일(현지시간) 약 3개월 만에 석방됐다. CNN 등과 AFP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파비아즈 뉴저지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칼릴을 구금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칼릴은 판사가 석방 명령을 내린 지 몇 시간 후 루이애나주 구금시설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다"며 "집단 학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칼릴의 아내인 치과의사 누르 압달라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처사 전체를 바로잡는 출발선"이라고 했다. 압달라는 칼릴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부부의 첫 아이를 출산했다. 이번 석방 조건에 따라 칼릴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지 않는 이상 출국은 불가능하며, 국내 여행도 제한이 있다. 지난 3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월 반전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칼릴을 체포·구금했다. 팔레스타인 출신 칼릴은 지난 2023년 아내와 미국으로 넘어와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영주권을 취득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6-21 17:49:06[파이낸셜뉴스]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말레이시아에서 부당하게 구금됐다며 도움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구금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 B씨로부터 인종 차별적 발언과 신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문제 인물로 몰렸고, 경유지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B씨와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했다. A씨는 "현지 경찰에게 B씨의 행동이 담긴 2시간 분량의 증거 영상을 보여줬지만 소용없었다"라며 "결국 폭행범으로 몰려 강력범죄자들이 있는 감옥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이어 "속옷 속에 몰래 반입한 공기계로 증거를 녹화했고, 영상을 통해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주황색과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추정되는 시설에 앉거나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경찰이 자는 동안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라며 "경찰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고, 밥 한덩어리와 수돗물만 제공하며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거액의 돈을 내지 않으면 더 열악한 교도소로 보낸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폰 16 프로를 파손당하고, 온몸에 멍이 들었으며, 손목 수갑이 너무 강하게 조여 신경이 나갔다. 지금도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말레이 경찰의 만행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계정에는 9일을 마지막으로 아직 추가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면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1 11:59:35[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밤 긴급 공지를 통해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다"면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즉시항고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 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중이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으로 당장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촉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7일이 지난 시점에는 바로 풀려나게 되는 셈이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된다 해도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라 직무 정지상태는 유지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이란 법원의 판단만으로도 정국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07 22:39:5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특히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공수처는 여당의 관련 질의에 '그런 사실 없다' → '답변할 수 없다'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을 다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 계엄 특위, 기자회견, SNS를 통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도중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음을 밝혔다. 주 의원은 특위에서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그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에 발칵 뒤집혀 졌다고 한다"면서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검찰, 법원을 속여서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자신이 받은 제보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것과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영장 3~4통을 몰래 빼고 보냈다는 것이다. 공수처에 공식 질의를 해 본 결과에 대해 주 의원은 "공수처는 처음에는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오락가락 답변이다. 뭐가 찔리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주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만 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21 15:05:39[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기소를 요구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 체포 영장, 구속 영장에 관해 철저한 적법성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직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인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진행중인 윤 대통령 구속이 불법 구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내란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을 경우, 자칫 검찰도 현직 대통령 불법 구금의 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검찰 원로이자, 서울지검장을 지낸 유창종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와 구속 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대응하는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넘기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에 주목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송부하도록 규정 됐다는 점을 지적한 유 변호사는 "이처럼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인데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그곳(서부지법)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면서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바로 송부하지 않고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후 그 구속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나눠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과 체포 영장, 구속 영장 발부 과정을 살필 것을 촉구한 유 변호사는 "사법절차 특히 체포, 구금 등 강제수사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면서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구금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면서 "담당 검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측은 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고, 담당 판사가 불법 체포와 구금에 대한 판단을 하게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법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판사들의 합리적인 판결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23 23:57:1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뒤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게 된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보통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5 13: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