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내 영상장비 계호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넘어설 경우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영장장비 계호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영상계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20년 3월 30일부터 같은 해 4월 7일까지 조사수용됐다. 이 진정인은 동료 수용자의 규율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를 했으나, 오히려 본인이 전자영상장비 감시를 받으며 조사수용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장은 진정인이 2020년 3월 30일 동료수용자를 규율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나, 서로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정인이 허위사실 신고 혐의로 조사수용된 것에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등 자살·자해의 우려가 높아 규정에 따라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자살·자해 등을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체적 근거 없이 상당기간 부당하게 전자영상자비 계호를 실시한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영상장비계호가 최소한도 내에서 실시될 수 있게 영상계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8-26 09:24:4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7일 한국소년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구금시설 수용소년들의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법무부 소년보호과 김용운 과장의 '소년원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한 현장브리핑'과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의료처우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소년범 55명을 대상으로 의료처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3.7%가 소년교도소 입소 전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내 초빙진료의 경우, 원하는 때 필요한 만큼 간편한 절차로 진료받기 어렵고, 투약 후 증상의 호전이나 의료진의 관심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위원은 "의료수용동의 소년수와 성인수를 분리 수용하는 등 의료처우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고, 방사선기사 등 의료처우 인력을 강화하며, 투약률 제고 등 의료처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알렉산드라 루이스 영국 보건부 정신과 의사가 ‘영국 소년구금시설의 정신질환소년범 치료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루이스 의사는 영국에서는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보안도에 따라 운영되는 감호병원을 비롯해 소년교도소·소년원·소년보호시설 등 모든 구금시설에 내부 정신건강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오늘날 소년구금시설 내 소년수용자의 인권은 과거와 달리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침해보다는 열악한 시설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바 크다"며 "우리 법무사들도 청소년들의 비행과 소년수용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적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5-17 17:05:03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운영 등을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안 마련을 권했다. 최근 4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총 7237건이다. 이 중 건강·의료 관련은 26.8%(1944건)로, 처우관계·인격권(29.5%, 2139건)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방문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야간·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했으나 68.2%가 면담 자체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수용자의 외부진료 요구 등에 대해 적절한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 격리 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최근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하지만, 의료처우 제한 등 수용자 건강권 침해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개별 진정사건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먼저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 진료면담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 강화 △의무관 충원·유지 위한 적절한 근로조건 개선 △외부진료 관련 의무관 권한 강화 및 계호인력 확보 △야간·공휴일 등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 당직 의사제도 도입 △신입수용자 검진 내실화 및 정기검진 시 사회 건강서비스 동일수준 검진항목 확대 등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취약 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해 △성인지적 접근에 기반한 여성수용자 세부 정보 관리·분류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과 서비스, 부인과 의료처우 강화 등 적극적 조치 △외부진료 이용 시 저소득층 수용자 자비부담 완화 위한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 외부 의료진 초빙 방문진료 확대, 원격 화상진료 내실화 △중증질환 수용자 치료중점교도소 기능 및 역할 강화, 공공의료기관 등 위탁병원 협의추진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밖에 수용거실 과밀로 인한 건강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운동시간 확대, 다양한 목적성 프로그램 운용 활성화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운영, 수용자 정기검진 검진항목 확대, 저소득층 수용자 의료비 자비부담 완화 등을 적극 협의, 개선안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교정시설 수용인원(2017년 말 기준)은 5만5198명(환자 1만6884명)으로, 정원(4만7820명) 대비 115.4% 과밀수용(여성수용자 경우 125.4%) 상태이다. 이 중 65세 이상은 2541명, 장애인 854명, 여성 3773명(임산부 20명, 유아 양육 10명)으로 나타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9-07 09:18:24행정청의 처분으로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이익과 사회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신체의 자유 박탈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영교 의원 공동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외국인의 행정·형사 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에서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 제안'을 통해 "행정 처분만으로 교도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구금시키는 것은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김 변호사는 법에 명시된 '보호'가 사실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같이 운영돼 운동시간과 종교 시간 외에는 보호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제법적 기준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억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표에 비교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구금 필요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두고 구금 기간의 상한을 명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정기적으로 사법부의 심사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개정안은 구금 기간을 1년 6개월로 제한했고 보호 기간이 2개월 지날 때마다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피보호자의 취약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외국인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안전 피해 우려" 토론에 나선 구본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은 김 변호사 발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사무관은 "도주 우려가 있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가이익과 사회안전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16년 기준 평균보호 기간이 10.8일로 대부분 장기보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 사무관은 일부 장기보호 사례에 대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난민 인정신청이나 각종 소송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보호 외국인에 대해 권리보장 차원에서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하는 데 있다"면서도 "보호외국인이 권리구제 절차 등 모든 출국준비가 끝났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국을 완강히 거부해 강제퇴거집행이 지연되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는 이에 반발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이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키스탄 출신의 한국국적을 취득한 A씨를 예로 들었다. A씨는 2005년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2015년 신분증상 이름이 본국 서류와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취소돼 2016년 1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A씨는 한번 국적 포기를 하면 다시 국적을 찾을 수 없는 파키스탄 법으로 인해 1년 반이나 보호소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는 "미등록이주민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사용자와 같거나 더 가혹하게 취급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1-02 13:44:36정부는 주한미군의 범죄 사병 관리 현황을 살피기 위해 다음주 중 미군 측 구금시설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내 주한미군범죄 태스크포스(TF)는 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한미연합사, 경찰청 등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TF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범죄의 사전 예방책과 사후 관리 현황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용산이나 평택 등지에 있는 미군 부대를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미군측과 협의를 거쳐 방문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전에 SOFA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의 개선안은 경찰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SOFA 규정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11-03 16:09:25구금된 장애인들이 과밀 수용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12월 전국 47개 구금시설을 상대로 ‘장애인 수용환경 및 편의시설 확보 현황’ 직권조사 결과 전체의 42%인 20개 시설의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가 1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영남지역의 한 구치소는 총 정원 27명의 장애인 혼거실 9개에 50명을 수용, 평균 수용밀도가 18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된 8개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480명 정원의 혼거실에 521명이 수용돼 109%의 수용밀도를 보였다. 편의 시설도 부족해 전체 437개 장애인 거실 가운데 손잡이가 설치된 곳은 299곳 뿐이었으며 좌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17곳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 교도소에서는 장애인들이 ‘칼잠’을 자고 있었고 의족을 착용한 지체 장애인이 밤에 화장실에 가다 동료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환경 개선과 편의시설·재활기구 확보, 장애인 수용자 교육훈련 관리계획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법무부의 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권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9-03-19 12:25:02최다 피진정기관 ‘금은동’…구금시설, 경찰, 검찰 지난 7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국가기관은 법무부 교정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이 뒤를 이었으며 국가정보원도 100건이 넘는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출범 7년을 맞은 인권위는 24일 지난 인권위 접수 진정 결과를 발표했다.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국가기관은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 시설로, 전체 진정사건(2만7443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1624건이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진정사건이 6042건,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도 1362건이나 됐다. 국정원에 대한 진정 사건은 132건이었다. 특히 구금시설에 대한 진정 사건은 2002년 이후부터 꾸준히 네자리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000건이 넘는 진정 사건이 접수돼 ‘최다 피진정 기관’이라는 오명을 썼다. 2008년 역시 11월 현재까지 1640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돼 연말께에는 피진정 사건이 작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권침해 상담 부분은 경찰이 최다(7380건)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고 검찰은 1872건, 구금시설은 10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5일 현재까지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모두 21만461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진정 3만4434건, 상담 6만1693건, 안내 및 민원 11만849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년에 평균 3천660명, 하루 평균 84명이 국가인권위를 찾아온 셈”이라며 특히 “지난 7년 간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향후 과제인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노인 인권 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등 5대 전략 목표를 골자로 한 핵심사업 ‘2009-2011 인권행동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인권행동증진계획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시점을 맞아 인권위가 향후 3년 간 추진해 나갈 핵심적 과제”라며 “한국사회에서 예상되는 인권 과제를 개념화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11-24 16:28:22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수용자 자살 사고와 관련, 직권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마다 평균 구금시설 수용자 17명이 자살로 사망함에 따라 수용자 생명권 보호자원에서 직권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자살 징후를 보이는 수용자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구비 여부 ▲자살 우려자에 대한 상당제도 구비 여부 ▲자살시도자 발견 때 응급조치 여부 등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스템을 중점 조사한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10-29 10:16:27“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부는 ‘감옥(監獄)’으로 갔다”(X), “‘수감자(收監者)’가 출소해 두부를 먹었다”(X) 법무부가 교정관련 용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교정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거나 수용자의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감옥이란 용어는 현재의 형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했던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일제침략시절 독립투사를 구금하거나 민주화시대에 민주인사를 구금하던 시설로 인식돼 있다. 또 현재의 범죄인을 구금해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시설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현행 교정관계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아 ‘교정시설’이나 ‘교도소’ ‘구치소’가 올바른 표현이다. 수감자의 경우 ‘수용자(收容者)’ 또는 ‘재소자(在所者)’와 사전적 의미는 같지만 감옥에 갇힌다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교도관(矯導官)’의 전 용어 간수(看守)는 일차적이고 단순한 구금 수행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교정공무원의 직업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다만 교도소에서 행형(行刑)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법률용어 ‘교도관’과 일제침략 시절 만주군 부대에 배속됐던 일본 군대 지도관을 지칭하는 북한어 ‘교도관’은 한자까지 같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 사이에서도 ‘감옥’은 죄를 짓고도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도관이라는 용어가 북한어 뜻으로 쓰일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8-04-22 15:43:45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금시설, 경찰, 국가기관 순으로 인권침해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인권위가 발표한 ‘2007 진정 ·상담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1년 11월 설립 이후 지난해말까지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피진정기관을 보면 구금시설이 9981건(4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5077건(22%), 국가기관 3233건(14%) 순이었다. 이어 다수인보호시설에 관한 진정은 1226건(5.3%), 검찰 1215건(5.3%),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1080건(4.7%) 등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에 관한 진정은 2005년 234건, 2006년 254건이었지만 지난해 5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도 2006년 17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이외에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도 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해말까지 사회적 신분 809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 584건(14.6%), 나이 351건(8.8%), 성희롱 332건(8.3%)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희롱에 대한 진정은 2005년 62건, 2006년 104건, 2007년 16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ㆍ상담ㆍ안내ㆍ민원의 총 건수는 4만441건으로 2005년 3만3437건보다 7004건(20.94%), 2006년 3만4482건보다 5959건(17.2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2-03 12: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