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이 유세 현장을 지나가던 119구급차가 유세를 방해한다며 항의하다 욕설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MBC뉴스가 14일 유튜브에 공개한 ‘자갈치 유세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차를 막아선 지지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전날 김 후보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중,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 한 대가 유세장을 지나려 했다. 그러자 김 후보 지지자들은 구급차를 막아서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출동한 상황이었다. 지지자들의 불만은 119구급차가 고의로 김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며 커졌다. 한 지지자는 “방해꾼 아니냐”며 “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봐야 한다”고 손가락질했다. 그러면서 “길이 여기밖에 없느냐”고 항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렌을 울릴 수 없다. 결국 사이렌이 작동됐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119구급차가 지지자들에게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항의는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한 지지자는 “(유세를) 방해하면 안 되지”라며 “차가 뭐 하러 열로(여기로) 오는데”라고 고함을 질렀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더 이상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쓰러졌던 A씨(70대·남)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 인근에 있던 경찰이 A씨를 직접 구급대원에게 인계해 현장 처치가 이뤄졌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이때는 이미 신고를 접수한 지 11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5 22:36:46[파이낸셜뉴스] 환자도 없이 사이렌을 켜고 난폭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남성이 구속됐다. 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설구급대원인 2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가 몰던 사설구급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구급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 사고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전 450미터가량을 난폭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없는데도 사이렌을 켠 상태로 도로를 질주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설구급대원인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 배경에는 피해자 70대 여성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큰 점도 고려됐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3 10:14:3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서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의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23년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엄정히 처벌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13 15:03:29[파이낸셜뉴스] 눈길 교통사고로 11m 높이 교량에서 떨어질 뻔한 요구조자를 구급대원이 맨손으로 45분간 지탱한 끝에 구조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9시 29분께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풍산대교에서 발생했다.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난간과 충돌한 것.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석 일부가 파손되며 60대 운전기사의 하반신이 11m 높이 교량 난간 밖으로 빠져나갔다. 현장에는 풍산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박준현(34) 소방교와 대원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박 소방교는 "처음에는 운전석 안에 이불이 쌓여 있어서 환자(운전기사)가 보이지 않았다"라며 "이불을 치워보니 환자가 겨우 상체만 운전석 안에 걸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든 잡아야겠다 싶어서 (난간 아래로) 손을 뻗어보니 손만 겨우 잡혀서 우선 잡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렇게 45분을 잡고 있었다고. 초반 15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으나 혹시 모를 추락사고에 교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펌프차에 있던 로프로 운전기사의 팔을 휘감아 다른 구조대원 2명과 연결했다. 이때도 박 소방교와 운전기사는 계속 두손을 맞잡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차체 일부가 11m 교량 아래로 떨어지고, 운전기사의 몸도 점점 바닥을 향해 내려갔다. 두려움에 떤 운전기사가 발버둥을 칠 때마다 박 소방교는 그를 진정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곧이어 교량 아래 국도에 에어매트가 깔리고 굴절차가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시간 1분 만인 오전 10시 30분께 굴절차 바스켓(탑승 공간)을 타고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2016년 11월 20일 입직한 박 소방교는 만 8년 차 구급대원이다. 이날 구조 현장에는 박 소방교 외에도 안동소방서·예천소방서 도청119안전센터 등에 소속된 소방관 20여명이 함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8 08:37:53[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구급대원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이송하던 중 그가 이송한 망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깨달은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바르디니는 전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가자지구 중부로 출동해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서 사망한 시신을 수습했다. 바르디니는 흰색 천에 덮인 피 묻은 시신을 구급차에 싣고, 약 2km 떨어진 순교자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해 의료진이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흰 천을 걷어내자 그의 얼굴은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찼다. 바르디니는 시신 곁에서 “어머니인 줄 몰랐다”며 오열했고, 어머니 시신 위로 몸을 기댄 채 감싸 안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바르디니의 어머니 사미라(61)는 지난달 30일 이스라엘군이 마가지 난민캠프 인근의 차량을 공격할 당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공격으로 3명이 숨졌고, 최소 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미라는 차량 근처에 서 있다가 폭발로 인해 치명상을 입었고 이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공습에 대해 함구했다. 이스라엘군은 줄곧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표적으로 정밀공습을 실시해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러한 공습으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가 사망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4만3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1 16:31:42[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에 현역 군인이 입술을 다쳐 119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폭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CCTV에는 A씨가 팔과 다리를 휘저으면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를 본 대원에게는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6:24: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과 관련,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들과 회의에서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의료진 종사자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과 구급대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6~17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각각 18%, 25% 증가했다. 추석 당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지난해 추석 당일 대비 39% 감소했고(4만8374명→2만9645명), 이 중 경증 환자는 45% 감소(3만2680명→1만7907명)하는 등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대통령실은 진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지난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 내 24명의 의사가 추석 당일 오후 진료를 제외하고는 계속 진료해 왔다. 윤 대통령은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돌며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고생이 많아요"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부모들이 안심할 겁니다"라며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입원실을 둘러본 뒤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지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18 18:22:48우려했던 추석 연휴 의료공백은 없었다. 연휴 기간 손가락 절단 사고와 임신부 분만 등 사고가 발생했지만 수술 등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공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국민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연휴 응급실 대란을 방어한 만큼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국민 협조 덕에 큰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예상보다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6~17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각각 18%, 25% 증가했다. 추석 당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지난해 추석 당일 대비 39% 감소했고(4만8374명→2만9645명), 이 중 경증 환자는 45% 감소(3만2680명→1만7907명)하는 등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은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휴 기간 응급의료 현황과 특이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참모들에게 긴밀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 회의에서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는데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의료진과 구급대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추석 연휴는 지났지만 중증·응급의료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865명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작년 4·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400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전공의가 500명 이상 감소한 탓이다. 고비였던 추석 연휴를 무난하게 넘긴 만큼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방침은 더욱 분명해졌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
2024-09-18 18:08:0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응급 이송 중 구급차 내 응급분만을 시행한 충북 진천소방서 구조구급대원들에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의료 지도를 받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주어 국민들의 귀감 된 수범사례”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구조 구급대원과의 영상통화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으며,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충북소방본부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추석을 앞둔 비상응급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응급환자 이송 및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 총리는 정남구 충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현황 및 추석 연휴 특별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한 총리는 "이번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의료기관·소방 간 사전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 것”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충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원들의 근무 환경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현장에서 격무를 감당하고 있는 구급 대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우리 국민들은 전례 없는 의료공백 속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을 오래 기억할 것이며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도록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13 16:09:43[파이낸셜뉴스] 샤워한 뒤 구급차에 타겠다는 암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인 119대원에 대해 법원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11일 인천지법 행정1-2부 김원목 부장판사는 119 대원 A씨(30대)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7일 오전 7시쯤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은 "해외에 머물다가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지금 열이 많이 난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상황실은 호텔로 구급차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B씨는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었는데 샤워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실은 “30분 뒤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전달했고, 출동 지령을 받은 관할 안전센터 구급차는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다. B씨는 6분 뒤에 객실에서 로비로 내려왔고, 구급대원 A씨로부터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언성을 높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쾌함을 느낀 B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며 민원을 제기, A씨는 인천소방본부 감찰 조사 끝에 지난 8월 28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1년 동안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 2월 인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안 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민원인에게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인천소방본부는 당사자가 지난 2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1 14: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