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사설 구급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JTBC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상봉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는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구급차는 인근 상가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와 SUV 운전자 C씨 등 3명이 다쳤으며,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시 피를 많이 흘려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사이렌을 켜고 응급 상황인 척 도로 위를 달렸는데,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C씨가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우측에서 사이렌을 키고 달려오는 구급차를 발견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급히 틀었으나 구급차는 C씨의 SUV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덮쳤다. C씨는 "사이렌 소리를 인지한 건 추돌 직전이었다"며 "인지함과 동시에 핸들을 급히 틀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는 구급차 잘못이 100% 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상대 차가 비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교차로로 들어왔을 때 구급차가 멀리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8 09:58:12[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사이렌을 켜고 길을 터줄 것을 요청한 구급차를 보고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앞을 가로막는 화물차가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뇌출혈 환자를 싣고 긴급하게 이동하던 한 구급차는 집요하게 차량 앞을 가로막는 화물차를 발견했다. 앞서 해당 구급차는 차선 2개와 갓길로 이뤄진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자 앞서가던 차들로부터 양보를 받았다. 이 덕에 빠른 속도로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한 화물차가 구급차 앞을 가로 막았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는 갓길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참다 못한 구급차가 "갓길로 나와달라.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와달라.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구급차의 경고에 화물차는 오히려 가운데 차선을 몰고 가는 등 고의로 구급차를 막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 일을 겪은 구급차 운전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먼저 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큰 차는 범칙금 7만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화물 차량은) 고의로 안 비켜줬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화물 차량) 번호판을 꼭 확인해서 고소 한 번 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봐도 고의성이 다분하다", "절대로 벌금으로 끝나선 안 된다", "면허 취소가 답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9 09:51:09[파이낸셜뉴스] 한밤중에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환자 보호자 1명이 숨지고 구급대원 등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인 21일 오후 10시 52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70대 아내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구급대원 3명을 비롯해 이송 중이던 환자 1명과 BMW에 타고 있던 2명 등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구급차를 BMW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BMW는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했으며, 구급차는 신호를 지키지 않은 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사고 현장 영상에는 녹색 신호를 지킨 상태에서 직진한 승용차와 사이렌을 켠 채 달리는 구급차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승용차의 이동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다른 옆 차량들은 서행하거나 멈춰 서고 있다. 경찰은 구급차의 신호 위반과 승용차 운전자의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신호위반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3 05:47:23[파이낸셜뉴스]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구급차에 양보했는데, 얼마 안 가 해당 구급차의 목적지가 휴게소였던 것을 확인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이렌소리에 고속도로 터널에서 급하게 양보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설 앰뷸런스 양보해줬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공개한 글쓴이 A씨는 “고속도로 터널 지나는 중 뒤에서 경광등 번쩍거리고 사이렌 울리며 뒤에서 밀어붙이길래 급한 환자가 있나보다 하고 옆으로 빠져줬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2개 차선의 고속도로 터널에서 A씨의 차량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 1차로를 양보했다. 구급차는 빠르게 차량을 앞질러 지나갔다. 휴게소 갔더니, 간식 사고 있던 구급차 운전자 그러나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사설 구급차가 향한 곳은 휴게소였다. A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휴게소에 들러 매점에 들어가 간식까지 사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구급차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하면 된다” “예전에 사이렌 울리던 구급차가 알고 보니 커피 사러 가는 길이었던 사연이 생각난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응급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다른 누리꾼들은 “그래도 구급차에게는 양보하는 게 맞다” “그래도 혹시모를 환자를 위해 비켜줘야 한다” “저런 사람들 있어도 양보는 해야 한다” “사설이라도 긴급 차량은 일단 양보해야 한다” “양보는 필수, 저런 경우는 신고”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22 10:31:16[파이낸셜뉴스] 정체된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들의 양보를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카페로 향해 커피를 사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구급차 제보 영상 관련 회사 관계자의 사과글이 공개됐다. 이 관계자는 "먼저 사과를 드린다"며 "사설 구급차로 사이렌까지 켜가며 이동해서 병원이 아닌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앞서 올라온 영상을 보면 지난 2일 오전 8시쯤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출근 시간대 왕복 2차로 양방향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렸다. 길에 있던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은 차를 갓길로 이동해 길을 터줬다. 그러나 영상 제보자는 그로부터 약 7분 뒤 인근 카페 앞에서 정차 중인 구급차를 목격했다. 이어 구급차 운전자가 커피를 들고 구급차에 다시 탑승하는 장면도 블랙박스에 찍혔다. 해당 영상은 논란이 됐고, 5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틀 뒤 해당 구급차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사과문이 게재됐다. 이 관계자는 "먼저 사과드린다"며 "다른 업체에서 응급환자도 없이 긴급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곤 했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9시까지 한 요양병원에 도착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구급차 운전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커피를 샀다.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어서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잘못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응급도 아닌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이동하면서 긴급자동차처럼 운행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다시 한번 긴급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17 10:16:55119구급차가 올해 들어 매일 7854번의 '사이렌'을 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상반기 119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간 대비 구급활동이 계속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출동건수는 142만 1606건으로 8%, 이송건수는 89만 7946건으로 6.2%, 이송인원은 91만 5830명으로 6% 증가했다. 환자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교통사고, 부상, 비외상성 손상 등)는 32만 2472명으로 35.2%, 질병은 57만 1947명으로 62.5%를 차지했으며, 이중 4대 중증환자는 11만 7007명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했다. 환자발생 장소는 집이 58.2%, 교통지역(도로 등)이 19.2%, 상업시설이 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17.1%), 70대(16.3%), 40대(12.2%) 순이었고, 신고시간은 오전 9~10시(5.9%), 10~11시(5.5%)가 가장 많았으며, 새벽 3~4시(2.3%)와 4~5시(2.2%)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2만 7694), 서울(27만 5608건), 부산(8만 9891건), 인천(7만 9484건), 경북(8만 599건), 충남(7만 3294건), 전남(6만 365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외상환자 중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인 예방가능사망률을 낮춰야한다"면서 "특히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의료장비·인력이 구비된 119구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급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인력·장비를 보강하고 응급의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8-08-01 10:48:52[파이낸셜뉴스] 환자도 없이 사이렌을 켜고 난폭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남성이 구속됐다. 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설구급대원인 2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가 몰던 사설구급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구급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 사고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전 450미터가량을 난폭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없는데도 사이렌을 켠 상태로 도로를 질주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설구급대원인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 배경에는 피해자 70대 여성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큰 점도 고려됐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3 10:14:37[파이낸셜뉴스] 심정지 상태에 빠진 생후 22개월 아이가 경찰관들의 발 빠른 대처로 무사히 구조된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도로 위를 달리는 경찰관들, 22개월 심정지 아기 구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고열 발작에 의식 잃은 아기.. 도로는 극심한 정체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주택가에 22개월 아기가 고열과 발작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고, 아기의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구급차에, 아기 어머니는 순찰차에 탄 채 병원으로 향했다. 경찰이 앞장섰고, 구급차가 그 뒤를 따라섰다. 당시 아기에게 심정지가 와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극심한 도로 정체로 인해 이송이 늦어지고 있었다. 사이렌을 켜고 긴급 이송 중인 상황을 알리자 시민들이 조금씩 간격을 벌려 길을 터줬지만, 여전히 줄지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속도는 더딘 상황이었다. 갑자기 뛰어든 경찰들 덕분에... 무사히 병원 도착한 아기 그러던 중 갑자기 경찰관 두 명이 도로 위로 나타나 직접 뛰어다니며 차량 간격을 벌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는 무전을 듣고 다른 신고 처리를 마친 뒤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한 것이었다. 두 경찰관은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긴급 환자 이송 중입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라고 말하며 협조를 부탁하고 나섰다.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구급차와 순찰차가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 생기면서 구급차가 움직일 수 있었다. 경찰과 소방의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에 도착한 아기는 진료를 받고 현재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감동 그 자체다.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경찰관분들, 119구급대원분들 존경한다", "항상 감사하다", "15개월 아기 아빠인데 눈물이 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2 13:48:47[파이낸셜뉴스]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인다. 소방청은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소방서별로 차량 정체 구간이나 전통시장처럼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15분간 진행한다. 각 소방서는 군경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를 주행하며 훈련에 임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울림,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체험 유도, 민간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 등이다. 소방청은 TV·옥외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과 양보 운전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고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사고 현장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1 14:32:25[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오는데도 끝까지 비켜주지 않은 고속버스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4일 '구급차가 한참을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가도 끝까지 비켜주지 않은 고속버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중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는데 1차로에 앞서 달리던 고속버스가 끝까지 비켜주지 않아 구급차가 2차로로 추월해서 지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구급차는 고속버스 뒤에 바짝 붙어 달리지만, 버스는 100초간 차선을 비켜주지 않고 그대로 1차로를 주행했다. 결국 구급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꾼 뒤 고속버스를 추월하는 장면으로 영상은 끝이 난다. A씨는 "나중에 보니 고속버스 기사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음악 소리를 크게 들어놓은 듯하다"면서도 "고속버스 기사가 졸음을 쫓기 위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고속버스 운행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는 것은) 좀 그렇다"고 의견을 보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5 2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