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선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와 4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뒤 스토킹으로 3차례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람의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8 10:33:3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36)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됐다. 서동하는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서동하가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라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08 06:25:47[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친을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동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A씨와 4개월간 교제했던 서동하는 헤어진 이후 스토킹을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4 09:27:51[파이낸셜뉴스]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된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게 됐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의견진술권, 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미용사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이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경북경찰청 개청 이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적은 두차례다. 이번에 공개된다면 2020년 6월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세 번째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6: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