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시에서 3살 여아 사망사건의 실체가 계속 겉돌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프로파일러는 용의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유도하고 성격, 행동유형 등을 분석해 범죄행위를 찾아내는 범죄심리분석요원으로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연쇄살인사건 등의 수사에 주로 투입된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4일 유전자(DNA)검사를 통해 숨진 여야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씨(48)가 자신의 출산은 물론 신생아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프로파일러들을 전격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외할머니 행세를 했던 석씨가 유전자검사로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가 자백해야 사라진 또 다른 여자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미이라 상태로 숨진채 발견된 3살 여아 외에 또 다른 3살 여자아이의 행방을 쫒는데 전력하고 있으나 석씨는 계속 관련 내용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석씨가 추산 당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찾기 위해 구미시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경찰은 또 찾고 있는 다른 3살 여아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2녀난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에 대해서도 추적을 벌이고 있다.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은 지난달 10일 구미시내 한 빌라에서 수개월째 혼자 방치된 끝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3살 여자 아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친모로 추정되는 김 모씨(22)를 살인및아동복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살 딸을 수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 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김 씨가 아니라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로 밝혀지며 반전을 일으켰다. 석 씨는 그동안 숨진 여아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지만 친 모로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했다. 하지만 석 씨는 검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딸을 낳은 적이 없다. 제 딸이 낳은 딸이다"라며 자신의 출산 사실을 계속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숨지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 씨가 지목한 내연남 2명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으나 친자 관계로 나오지 않았으며 석 씨의 현재 남편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역시 친자 불일치로 나온 상태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1-03-14 14:33:58[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확인됐으나 아이 친부가 누군지, 친모로 밝혀진 이는 왜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1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이자 DNA 검사에서 사망한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석모씨(48)는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전날 구속됐다. 앞서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김모씨(22)에 대해서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 전에 김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엄마가 아닌 19살 터울의 언니였던 것이다. 김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전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DNA 검사에도 불구하고 석씨는 숨진 아이가 여전히 본인이 낳은 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시점 DNA 검사의 정확도는 99.9% 수준이기 때문에 석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의문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다. 그렇다면 아이 아빠는 누굴까. 김씨의 전남편은 친부가 아니었다. 근데 석씨 남편도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석씨 내연남의 유전자 검사 분석을 의뢰해 놨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10대 후반에 독립하면서 부모와 연을 끊었다.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각각 살았지만 교류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부모의 반대가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출산이 임박해서야 이를 가족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남편은 집을 나갔고, 김씨 혼자 아이를 키워 오다 재혼한 남성과 함께 살 목적으로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구속 당시 다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2018년 1월 딸을 출산한 병원 기록과 담당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김씨가 사망케 한 아이가 석씨가 낳은 자녀라면 김씨가 출산한 딸의 행방도 의문이다. 석씨와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한 아이가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찾는 데 애쓰지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는 아니었다”며 “가족 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12 07:16:40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21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지만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출산사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김모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당국은 당초 여아의 외할머니로 여겨진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맞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석씨의 출산 기록을 확보학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의원을 뒤졌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석씨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분석, 주변 인물 탐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동원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검찰은 석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석씨는 네 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뒤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씨는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김천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으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지난 14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해 현재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재판에 코로나 확산방지 및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일반인 8명, 기자 8명으로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일반인은 온라인 응모를 통해 8명을 추첨해 개별 통지해 당일 방청권을 배부하며 기자들은 당일 현장에서 현장 추첨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진행된 김씨의 첫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21 07:09:30[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아이가 홀로 방치됐던 시점에 딸 B씨(22)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알려졌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씨가 딸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아이 이름을 언급하며 "눈썹 빼고 둘째가 첫째를 닮았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엄마가 둘째 눈썹이 없다고 놀린다"고 답했다. 첫째는 A씨가 낳은 사망한 아이, 둘째는 B씨가 재혼 후 낳은 아이를 뜻한다. A씨가 B씨에게 숨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을 숨기고, B씨도 이를 몰랐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B씨는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씨에게 "숨진 아이가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어머니 A씨의 딸이다"라며 DNA 검사 결과를 알려줬지만 B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모녀의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던 시점은 B씨가 숨진 아이를 빌라에 홀로 남겨둔 채 재혼한 남편의 집으로 이사한 후였다. B씨는 지난해 8월 초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빌라에 혼자 두고 떠났고, 지난 2월 아이는 반미라 상태에서 발견됐다. 현재 A씨는 4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출산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DNA 검사를 세 차례 진행했고 샘플 채취도 숨진 여아의 신체 3곳에서 진행했다. A씨가 재검사를 요청해 또다시 했는데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며 "샘플이 바뀔 가능성이나 검사 결과가 틀릴 확률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3년 전 A씨가 근무한 회사의 PC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한 결과, A씨가 출산을 앞둔 2018년 초 인터넷에 '출산 준비'와 '셀프 출산'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나 홀로 출산'을 했거나 지인의 도움으로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대구와 경북 구미·김천·칠곡 등지의 산부인과 170여곳에서 비급여 진료 기록과 여성상담소 450여곳의 과거 상담 내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25 07:08:47[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씨(48)로 드러난 가운데, 이제 여론의 눈은 친부 정체에 쏠리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여아의 친모 석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이날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세 살배기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아이의 외조부(석씨 남편)는 딸 김모씨(22)와 연락 안 되자 그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김씨와 사망한 아이의 DNA를 대조한 결과 비슷한 부분은 있으나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넓혔다. 결국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아이 친모로 밝혀졌다. 다만 석씨는 여전히 숨진 아이가 본인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제 남은 의문은 아이 아빠의 정체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의 전남편은 친부가 아니다. 근데 석씨 남편도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발표될 석씨 내연남에 대한 DNA 검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12 07:42:18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에서 뒤늦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시점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이상, 이같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 3세 여아가 숨진 발견된 사건에서 당초 경찰은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 8월 10일 그간 살던 주거지에 아이만 홀로 남겨두고 이사를 했고, 혼자 남겨진 아이는 8월 중순께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김씨와 사망한 아이와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라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신이 낳은 아이와 김씨가 낳은 손녀를 뒤바꾼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16 18:09:11[파이낸셜뉴스]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에서 뒤늦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시점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이상, 이같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 3세 여아가 숨진 발견된 사건에서 당초 경찰은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 8월 10일 그간 살던 주거지에 아이만 홀로 남겨두고 이사를 했고, 혼자 남겨진 아이는 8월 중순께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김씨와 사망한 아이와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라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신이 낳은 아이와 김씨가 낳은 손녀를 뒤바꾼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다. 석씨는 또 김씨 주거지에서 아이 시체를 발견한 뒤 몰래 매장하려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가지고 갔다가 범행 두려움과 사망한 아이에 대한 연민 등으로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석씨는 "출산 사실을 한 사실이 없고, 출산을 했더라도 아이를 약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심은 석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4군데 유전자검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감정에서 석씨가 친모라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점 등을 보면, 석씨가 이 사건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석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과학적 증거를 부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된 점, 자신의 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이 추측에 의한 것이고 그 동기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바꿔치기 사실을 유죄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즉, 범행 전까지 바꿔치기 한 아이의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석씨 외에는 아무도 없고, 범행 이후 아이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 범행 방법이나 목적 등 수긍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유전자 감정 결과는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일 뿐, 석씨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나 장소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로 추가적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 유죄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16 10:53:32[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아가 숨진채 발견된 '구미 여아 사건'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친모로 추정되는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이유가 종교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0일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구미 여아 사건을 다루며 당초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DNA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이유에 대한 분석이 등장했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A씨가 자기 둘째 딸인 B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과 그것과 관련있는 사람 혹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색다른 분석을 내놨다. 박 교수는 "(만약) 외도해서 애를 낳았으면 다른데로 보내거나 (하면 되는데) 이런게 아니다"라며 "굳이 자기가 낳은 애를 데려오고 자기 딸이 낳은 애를 다른데로 보내고 바꿔치기 한 것은 A씨 본인만의 이기적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게 뭔지는 몰라도 A씨가 둘째 딸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경 우석대 심리학과 교수도 "아이를 낳고 싶거나 낳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바꿀만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밖에 없다"고 추측했다. 이슈픽팀
2021-04-11 14:16:31[파이낸셜뉴스] 구미 3세 여아가 출생 한 달 여 만인 2018년 4월 24일 사진부터 왼쪽 귀 모양이 달라졌다며 이 무렵 바꿔치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방송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다룬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 편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피해 아동이 살아있을 당시의 사진 수천 장을 분석해 아이가 뒤바뀐 시점을 추적했다. 이 중 아이의 왼쪽 귀가 또렷하게 나온 사진들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아이의 왼쪽 귀 모양이 2018년 4월 24일 사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찍힌 사진 속 아이의 왼쪽 귀 모양은 바깥쪽 귓바퀴가 접힌 형태가 뚜렷했지만, 4월 24일 찍힌 사진에는 귓바퀴가 펴진 형태가 포착된 것이다. 전문가는 “태어난 직후 왼쪽 귀가 접혀있는데, 귓바퀴가 펼쳐진 모양으로 바뀌었다”면서 “처음 사진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제작진은 4월 24일 전후로 바뀐 것이라고 추정했다. 석씨는 4월 24일 야간 근무를 했다. 사진lSBS제작진은 아이가 바뀐 시점을 더욱 정확히 추적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어머니 김모(22)씨가 친정어머니 석모(48)씨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다 4월 23일 밤 아이 친부의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친부는 4월 24일 퇴근 후, 집에 충격을 방지하는 폼블록이 설치됐다고 기억했다. 이는 석씨가 보람이 친부에게 보낸 것이었다. 석씨의 근무 형태를 알아본 결과, 석씨는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였다. 석씨가 보람이 친부가 퇴근하기 전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4월 24일이 있던 주에 주간 근무를 해야 했던 석씨가 야간 근무를 했다는 점도 석연찮았다. 제작진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석씨가 4월 24일 보람이 친부가 일을 나가고 김씨가 잠이 든 사이에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친부는 “장모님은 운전도 못하고 절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조력자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이날 '그알'에서 한 전문가는 "석씨가 아이를 바꿔지기 해야만 하는 제3의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닐까"하며 강력한 믿음인 종교 문제도 추정했다. 한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석씨의 딸 김모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석씨는 유전자 검사 후에도 "아이를 낳은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11 11:58:33[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신생아의 인적사항이 담긴 발찌 모양의 인식표가 아기 몸에서 분리된 사진을 포착했다. 숨진 여아의 친모로 지목되고 있는 석 씨의 친딸 B씨(22)가 자신이 출산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아기 사진에서 아기의 발목에 있는 인식표가 분리돼 아기의 머리맡에 있는 사진이 나온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인식표는 신생아의 발목에 걸려 있어야 하는 사진이다. 28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석 씨의 딸 B씨가 자신이 출산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찍은 사진에서 자신의 아기 몸에서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B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진을 발견했다"며 "아기의 인식표가 분리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신생아의 인적사항을 담은 발찌를 발목에 부착하고 있다. 신생아의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신생아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B씨가 찍은 사진에서는 신생아의 발찌가 발목에서 분리된채 머리맡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머리맡에 걸린 발찌가 고의로 풀었거나 끊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석 씨가 자신의 딸 B씨가 낳은 아기의 인식표를 분리한 뒤 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의 발목에 달아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1-03-28 16: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