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고 김하늘(8)양에게 6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3일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도 공제회 배상범위에 포함된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최대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사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사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가입 대상이며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피해도 보상한다.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로 나뉜다. 유족급여는 하늘 양의 미래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학생의 경우 19~65세까지의 도시노임단가를 적용해 계산하며 현재 약 6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위자료도 포함된다. 본인 2000만원, 미성년자 부모 각각 1000만원, 형제자매·조부모 각각 50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비는 건양대가 이미 3000만원을 지급한 만큼 중복 배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제회는 하늘양 유족과 이미 2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유족이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추후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하늘양은 이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후 귀가하던 중 "책을 주겠다"는 A씨의 말에 시청각실로 따라갔다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은 산소호흡기 착용을 이유로 아직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4 06:24:28[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적 대응과 별개로 민사상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성립 가능성과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에도 비슷한 내용을 포함했다. 법조계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 수 있지만 구상권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성립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의 영장 집행 방해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이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 비서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공수처가 경호처의 방해 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증해야 하고, 철거 비용은 철조망·차벽 등의 철거에 소요된 장비와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사팀과 경호처 간의 충돌로 발생한 부상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라는 공무 지침에 따라 행동했음을 주장할 경우, 과실 비율이 참작될 가능성도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영장 집행 중 경찰관이 다쳤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겠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세라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의 경우 "정당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면서도, 경호처 측에서 부당한 영장 집행 피해를 주장할 경우 구상권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3 11:36: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그 대열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8 16:42:41정부가 18일로 예정된 집단 진료거부 행위와 관련,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또 '의료법 위반'과 '구상권 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 행위와 관련,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키로 했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기관을 편성,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중대본은 의사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초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중대본은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 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들은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대학 병원장에겐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아울러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만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전면 휴진하고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길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제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강중모 기자
2024-06-16 18:14:14[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발생으로 해당 LNG 운반선은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사인 SK해운 3자간 법적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법원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3900억 원을 SK해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C-1 하자로 인한 LNG운반선 2척의 선박 가치하락분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으며, 설계 책임이 있는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국)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23 12:50:07[파이낸셜뉴스]새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은행이 50%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처럼 무작정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이 날로 범죄수법을 고도화시키는 범죄조직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사고를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중고거래, 현금거래 등을 위한 소액 송금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조직 범죄에 의한 보이스피싱이다. 전자는 소위 ‘잡범’인 경우가 많아 검거율이 높아 회수 가능성이 있고, 손해액도 작아 배상에 부담이 없다. 그러나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조직 전체 혹은 자금책에 대한 검거가 자체가 힘들다. 대부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인데다 국내 ‘출금책’을 검거해도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렵다. 구상권을 청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에서 범죄 피해액을 절반가량 보상해주는 방식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를 강화해 범죄를 근절해야지 보상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도 토스뱅크가 안심보장제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면서 “토스뱅크도 도입과정에서 악용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신뢰 확보와 소비자 우선주의를 목표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먼저 보상하더라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보험금을 받든 후속 조치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은행권이 최근 10년간 비약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막혀있던 비대면 금융 관련 규제가 풀려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인 만큼 보상액을 감당해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6월께 관련 보험 상품을 신설하고 은행들을 가입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은행연합회에 가입한 은행 회원의 당기순이익은 18조936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원이었다. 여기에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원 순으로 빠르게 줄고 있어 장기적으로 은행권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2-17 14:28:1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세사기도 (피해자를) 먼저 구제해 줘야 사람이 살 수 있다”며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민생 경제 기자회견에서 “빚까지 내 보증금을 냈는데 어느 날 사라지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달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선점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등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 사람의 목숨이 가지는 가치는 따질 수 없다”며 “수많은 사람 중 극히 일부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우선 구제해 주고 정부가 추후에 구상해 나가는 방식은 원래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구제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훨씬 적을 것이고 이것이 국가 부채로 쌓이겠지만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절대 국가는 손해 보지 않겠다고, 그냥 국민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 정부 재정은 그야말로 건전하고 안정적일지 몰라도 국민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선구제 문제, 채불 임금 지불 문제 등에 있어 일부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면 민간 부담 부채는 줄고 정부 부담은 늘어날 텐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논리다. 이 대표는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문제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입장 차이는 결국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차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문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텐데 정부 여당이 워낙 반대가 완강해 어렵기는 하다”며 “그래도 상식과 원칙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1-02 14:42:22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폭넓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여야간 논의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의 추가 법 개정의 골자는 앞선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빠졌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으로, 여권의 반대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본지 9월25일자 8면 참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개정안을 발의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며 추가 법개정 의사를 공식화했다. 앞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야권은 법 시행 과정에 피해자 구제에 대한 사각지대가 적지않다면서 추가 입법 보완을 주장해왔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 시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에 맹성규·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인정 5억원 한도 요건 개선 △국토부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단체 추천위원 임명 △근린생활시설 우선 매수시 용도변경 가능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특별법 적용 등이 추가됐다. 또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 저당 채권 매입을 통한 후순위 채권자 배당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수한 주택 매각 시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등도 망라됐다. 앞서 야당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전세계약이라는 사인간 거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수용되지 않았다. 구상권 청구로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만큼 향후 추가 입법안을 둘러싼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9-25 18:23:24[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폭넓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본지 2023년 9월25일자 8면보도 참조> 여야간 논의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의 추가 법 개정의 골자는 앞선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빠졌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으로, 여권의 반대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개정안을 발의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며 추가 법개정 의사를 공식화했다. 앞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당초 피해자 구제 범위와 수준, 지원 규모, 조건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지만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라는 공감대 속에 서로 한발씩 양보해 겨우 국회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야권은 법 시행 과정에 피해자 구제에 대한 사각지대가 적지않다면서 추가 입법 보완을 주장해왔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 시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에 맹성규·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인정 5억원 한도 요건 개선 △국토부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단체 추천위원 임명 △근린생활시설 우선 매수시 용도변경 가능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특별법 적용 등이 추가됐다. 또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 저당 채권 매입을 통한 후순위 채권자 배당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수한 주택 매각 시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등도 망라됐다. 앞서 야당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전세계약이라는 사인간 거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수용되지 않았다. 구상권 청구로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만큼 향후 추가 입법안을 둘러싼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공인중개제도, 전세금 보증제도, 공시제도 등의 개선과 처벌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했던 정의당도 조만간 개정안을 따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9-25 16:00:01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골자는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 재추진 등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허종식 의원은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한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공동발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르면 25일 전후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은 일찍이 법 시행 과정에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민주당은 앞선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배제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91%가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는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전세 계약이라는 사인 간 거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출 중심이라는 한계에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세금 투입’이 아니라 ‘행정력 투입’이라고 설명한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2일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3법(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을 먼저 내놓았다. 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차 보증금 5억 한도 기준 삭제 등 피해자 중심 정책 △피해 주택 우선 매수 시 ‘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실효적 지원 정책 △전세사기를 주도한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는 등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중개 보조원 교육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믿고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보험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보완안을 소개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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