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장비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총경 2명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유착 업체와 당시 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 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총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은 담당 직원에게 성능을 낮춰 발주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청장과 업체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2023년 2월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이 2019년 9월 장비업자 A씨로부터 승진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것과 2020년 4~5월 사이 A씨 등으로부터 차명폰·상품권·차량 등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정황은 확인했다. 업체의 수익 일부가 유령법인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포착하고 김 전 청장이 A씨 등의 해경 장비 사업에 적극 관여한 것이 '해경청장 승진 약속' 때문이었다는 연결고리를 보완수사 결과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구조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3 16:35:55[파이낸셜뉴스]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은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03 10:00:38[파이낸셜뉴스]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이지현(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충남 서천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가 범행 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해 따라갔던 사실을 인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인터넷 코인 투자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잃은 뒤 대출도 거절당하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불특정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범행 당일 산책 중인 A씨를 보고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로 이씨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점 등을 토대로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8 14:40:3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범죄기록 조회 관련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8 14:00:1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매입한 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매입해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방건설과 계열사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6곳의 핵심 공공택지를 매입한 뒤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69억원 상당의 불법 지원을 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규모 1조6000억원과 영업이익 2501억원, 시공능력 평가순위 151계단 상등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했다. 이후 구교운 회장의 장녀 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며느리가 49.99% 지분을 소유한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에 시정명령 및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1 18:19:2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19일부로 보직해임을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는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이번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 추가 기소된 장성 및 대령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김 단장을 비롯해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18 14:31:59[파이낸셜뉴스]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여 펀드 운용사로부터 약 900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정상 진행할 것처럼 속여 태양광 펀드 운용사를 기망한 뒤 911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펀드 운용사인 A사에 공사 기성율이 허위로 기재된 감리검토의견서와 허위 발주서 등을 제출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은 A사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911억8000만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태양광 시설 공사 현황과 관련해 허위 기성률이 기재된 B사 명의의 감리검토의견서 29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C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A사와 B사를 위해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 약 80억원을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 용도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C사가 운용한 태양광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 검사 후 범죄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과 회계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태양광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하고 서류 위조 등을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사익 추구를 위해 자행되는 대출사기, 법인 자금 유용 등 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1 17:18:32[파이낸셜뉴스]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한 후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가로챈 '존버킴' 박모씨가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시세조종 업자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26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스캠 코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올해 1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아튜브 코인 사건으로 지난달 20일 다시 구속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0 16:45:0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이후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지기 전 피의자 단계의 구속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10일을 넘길 수 없다. 법원이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이다.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돼 피고인으로 전환될 경우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즉, 기소된 시점에 구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했다. 기소 전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연이어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시점은 1월 15일로, 구속기간 만료일은 25일이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 등은 구속기간에서 뺀다는 선례 등을 근거로 검찰은 구속기한이 남았다고 판단,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구속적부심 달리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불산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더라도 이를 ‘날’로 판단해 온 종래의 산정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문에 걸린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33시간 7분쯤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10일’이 도래하는 1월 25일 자정에서 해당 시간을 빼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점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이다. 또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관련범죄 수사 도중 인지한 것인지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수사범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07 15:26:50[파이낸셜뉴스]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한국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2월 28일 문씨와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씨 등이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했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신고 접수되고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하고 9월 검찰로 송치했다. 현재 이들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범들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피소된 후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4 17: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