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당 법원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인 자신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격분해 법원 청사에 무단으로 난입하고 제지하던 경찰과 취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범죄 성질, 지방 민심, 소송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서울서부지법 외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할 법원 이전 신청 결과는 이날 오전까지 나오지 않았다. 또 이들은 지난 28~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이전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중앙지법이 관할을 먼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다른 윤 대통령 지지자 3~4명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추가로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들 변호인단은 설 연휴가 끝난 이날부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관할 이전 변경 역시 순차적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관할 이전 신청은 서울고등법원에 구속된 피의자 전원이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속적부심 신청은 더 이상 신청하지 않고 보류할 방침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검찰의 기소가 예상돼,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추가 신청을 잠정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31 11:49:18[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뤄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늦춰지게 됐다. 공수처는 적부심 결과를 보고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고 무효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 기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전날 오전 10시 33분에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17일 오전 10시 33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중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 기한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다"며 "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 모두 체포 이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브리핑에서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법원에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전달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풀려나지는 못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12·3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고,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10일 동안 다시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16 15:43:0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기록을 법원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 관련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기간은 체포기한이 중지된다"며 "통상적으로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오후 2시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선 "준비한 200쪽 질문지 중에 상당 부분은 진행됐다"며 "다만 진술이나 대화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16 11:16: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미 오전 중에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결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의 형식을 갖췄지만 오전 중 이미 대통령께서 출석을 하겠다고 결단해 충돌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진입 과정에서 시민 일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안전을 걱정했고,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 임무 충실하고자 경찰과 충돌할 경우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것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출석을 예비토록 요청해 공수처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피청구인 측에서 새로운 탄핵소추안 표결이 필요하다고 한 상태로, 이런 쟁점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은 적극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이라며 "다만 심판 소추 사실 정리 등의 사항 정리가 빨리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출석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방지해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인데 내일 출석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석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시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수처에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길 요구한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5 16:27:48[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의 부당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열린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명씨의 예정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26 15:25:58[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공갈,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25일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혼맥지도)의 책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신과 상의없이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것을 문제 삼아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7 20:07:47[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가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인터뷰 이후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25 18:49:1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씨(27)와 민모씨(24)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대진연 회원 2명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이들이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난입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 4명 중 2명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소개해 논란이 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22 16:37:59[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속된 대진연 회원 두 명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수사 단계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통상 벌금 10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안 사안"이라며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해산 요구에 불응해 시위를 이어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회원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9 17:26:0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보고 공모관계 성립과 가담자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계속 구속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김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가담자 등을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날이 '2021년 5월 3일'이라고 특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기도 수원 모처에서 그날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증언의 근거로 휴대폰 일정 애플리케이션에 '김용, 신모씨'라고 적힌 사진과 주차요금을 결제한 매출전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부원장의 차량의 주차장 방문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배한글 기자
2024-01-25 18: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