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1월,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단기간 재차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10 17:13:06[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들여다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불복 절차 없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당시 심 총장은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그러한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6 15:01:4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증금 등 조건부로 석방하는 보석도 청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1 10:31:1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김 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정이 어느정도 고려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냐는 질의에는 "우리 판단이 아니고, 법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다툼이 있다'고 본 서부지법의 판단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거론된 수사권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등에 대한) 논란을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론했다. 김 차장 측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결정이 됐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산불 등으로 인해 소방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를 못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3-31 12:13:26[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이 대부분 기각됐음에도 또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도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월 김 전 장관 측이 낸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염려' 등 사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달 14일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3 16:07:41[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일반 피고인들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경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이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위헌 요소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구속취소 청구를 검토하는 피고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구속기간 마지막 날에 기소가 된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들 중 일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검찰이 기존에 적용해왔던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달리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했는데, 일반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자신의 피고인에게도 해당 재판부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 사기 혐의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는 A 변호사는 "의뢰인도 구속기간 만료일에 기소된 것으로 아는데 시간을 한 번 따져봐야겠다"며 "아마 윤 대통령 사례처럼 시간을 적용하면 구속기간이 짧아질 피고인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법원 등의 혼란이 지속되는 동안 구속 취소 청구를 검토하는 일반 피고인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해 실제 구속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는 윤 대통령 판례에 해당하는 피고인 중 일부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과 아닌 것은 상당히 큰 차이로 자신의 의뢰인이 윤 대통령의 사례와 같은지 확인해볼 변호인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의 눈치를 살피는 일반 피고인들 입장에서 실제 구속취소 청구를 진행할 사람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3 15:07:4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 관련)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처장은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는데, 논의 끝에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3 14:08:4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즉시항고 시행하라", "즉시항고 포기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라는 모순적인 지침은 검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게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검찰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늘 내일 중으로 바로 즉시 항고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당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죄가 있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죄가 있다"며 심 총장을 향해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법원을 향해서도 "중대 사건, 중대 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엄청난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즉시 재구속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천 처장은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고심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적정한 시점에 지도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13 11:35:17[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2 20:27:04[파이낸셜뉴스]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을 산정하는데 구속적부심이 이뤄진 시간을 '날(日)'이 아닌 '때(時)'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기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검찰을 '내란 공범'이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삼았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원이 잘못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김 대행은 "예"라고 답하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자리에서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은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14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며 "지금 구속이 돼있지 않은 상태라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천 처장은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12 18: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