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이 대부분 기각됐음에도 또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도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월 김 전 장관 측이 낸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염려' 등 사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달 14일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3 16:07:41[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일반 피고인들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경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이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위헌 요소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구속취소 청구를 검토하는 피고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구속기간 마지막 날에 기소가 된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들 중 일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검찰이 기존에 적용해왔던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달리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했는데, 일반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자신의 피고인에게도 해당 재판부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 사기 혐의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는 A 변호사는 "의뢰인도 구속기간 만료일에 기소된 것으로 아는데 시간을 한 번 따져봐야겠다"며 "아마 윤 대통령 사례처럼 시간을 적용하면 구속기간이 짧아질 피고인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법원 등의 혼란이 지속되는 동안 구속 취소 청구를 검토하는 일반 피고인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해 실제 구속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는 윤 대통령 판례에 해당하는 피고인 중 일부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과 아닌 것은 상당히 큰 차이로 자신의 의뢰인이 윤 대통령의 사례와 같은지 확인해볼 변호인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의 눈치를 살피는 일반 피고인들 입장에서 실제 구속취소 청구를 진행할 사람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3 15:07:4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 관련)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처장은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는데, 논의 끝에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3 14:08:4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즉시항고 시행하라", "즉시항고 포기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라는 모순적인 지침은 검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게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검찰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늘 내일 중으로 바로 즉시 항고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당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죄가 있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죄가 있다"며 심 총장을 향해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법원을 향해서도 "중대 사건, 중대 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엄청난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즉시 재구속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천 처장은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고심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적정한 시점에 지도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13 11:35:17[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2 20:27:04[파이낸셜뉴스]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을 산정하는데 구속적부심이 이뤄진 시간을 '날(日)'이 아닌 '때(時)'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기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검찰을 '내란 공범'이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삼았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원이 잘못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김 대행은 "예"라고 답하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자리에서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은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14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며 "지금 구속이 돼있지 않은 상태라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천 처장은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12 18:32:20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재판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 배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존재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 시점 논란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표면적으론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은 향후 본안 재판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이 아니라, '날짜'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현시점에서 즉시항고 또는 일반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미 석방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선 재차 거론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도 양측의 주장이 없으면 굳이 심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다른 쟁점인 수사과정 적법성은 법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부적절성을 주장했고, 법원도 결정문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점이 근거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뇌물죄,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부패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횡령 및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정한다. 내란죄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수처가 실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는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귀연 판사 역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공수처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법조계는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문제 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기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327조 2호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과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권이 구분되던 때 수사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관의 수사권은 그런 적이 없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수사권 등에 대한 심리를 파고드는지를 보면 공소기각을 검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일부에선 공소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수처 수사가 문제일뿐 기소를 담당한 검찰의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2 18:12:0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적절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직격했다. 반면 야당은 법원과 검찰이 윤 대통령을 탈옥시켰다고 몰아 붙였다. 윤 대통령 석방과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리를 비웠다. 여당은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 붙여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오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 수사관례를 무시하고 밀어 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사권 없는 위법수사, 영장쇼핑, 딱풀공문, 불법체포영장 기각 은폐 등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라"며 "이쯤되면 공수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짚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이 구속 기간에 추가 계산될 때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71년 동안 2300명 검사, 경찰, 법관들이 날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검에서 너무 혼란스러우니 (다시)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끝났으니 이제부터 날로 계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당분간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오 처장을 지난 10일 윤 대통령 불법 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등은 공수처 폐지론을 띄우며 야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 폐지법을 11일 발의하기도 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 총장을 "내란 공범"이라고 칭하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심 총장 탄핵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심 총장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9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으며 심 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12 16:26:29[파이낸셜뉴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2015년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입법론상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2 16:22:28[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인터넷에 여러 건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윤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윤석열 구속취소함? 암살하라는 거지? 칼 들고 윤석열 목 XX 간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왔다. 다음 날인 8일 성동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는 '윤 대통령 신변 위협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게시글 중 표현 수위가 높은 세 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지난 10일 이송했다. 나머지 게시글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1 21: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