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선학동, 문학동, 관교동 등 약 2.2㎢(67만평) 부지에 주택 1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중규모 택지로 인근에 남동IC, 인천1호선 등 교통시설과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iH는 무주택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 인천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등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상습정체 구간인 남동IC 개선과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해 서울 및 경기도 등 인근 도시로의 광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승학산, 문학산 등 주변녹지와 연계한 약 60만㎡ 이상의 녹지체계를 구축한다. iH는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해 시민을 위한 국가도시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 지역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인천시 정책사업에 기여하고 인천시민에게는 풍요로운 녹지공간과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iH는 2024년 관련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지구계획 승인, 2026년 공사 착공을 거쳐 2029년 택지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동암 iH 사장은 “그동안 인천은 송도, 청라, 검단신도시 등 도시 외곽에 개발이 집중돼 원도심 인구 유출이 있어 왔는데 구월2지구를 개발해 원도심 인구 유출 방지 및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30 11:32:3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이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정부에서 주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추진 사업으로 i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일원(총면적 220만㎡)에 주택 1만6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iH는 2025년까지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을 진행하고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iH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남동 IC 등 주변도로 기반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iH는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해 시민을 위한 국가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 지역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실시해 국가공원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인천시와 정부, 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구월2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9-21 14:20:0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다. 시는 올 하반기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인천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원안 가결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29.18㎢ 등 4개 지역이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구월2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이 안정적이나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29 10:46: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인천도시공사,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주도 3080+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인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투기 차단에 나선다.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투기방지를 위해 14일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방지 점검반(TF)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운영 방안 협의·조정을 마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 220만㎡(67만평)에 1만80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투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시·구 및 인천도시공사 간 역할을 분담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직후 항공사진을 촬영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 점검반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농지법 위반 및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投)파라치 제도’를 실시해 더욱 촘촘한 감시·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지난 16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지구 주변을 포함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장두홍 시 도시개발과장은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투기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 점검반을 구성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투기 의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23 09:39:09인천 '구월 보금자리지구 한내들 퍼스티지' 견본주택이 내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지난 4일 문을 연 인천 '구월 보금자리지구 한내들 퍼스티지' 견본주택에 주말 3일간 2만5000여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다고 6일 밝혔다. 분양 관계자는 "개장 시간 전부터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분양하는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라는 점이 수요자들에게 어필한 것 같다"며 "이밖에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빵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수요자들의 시선을 끄는 데 한몫했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에 총 860가구(전용면적 74~124㎡) 규모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의 4~5베이로 설계돼 일조와 조망을 극대화했다. 주택형도 중소형부터 대형, 가든하우스와 팬트하우스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분양가는 3.3㎡ 당 약 890~9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2순위, 11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계약은 23~25일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845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오는 2017년 3월 예정이다. (032)464-0009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4-04-06 15:37: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구는 원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남동 빛의 거리’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남동구에 따르면 올해는 만수3지구(만수동 1069)를 대상지로 새로 추가하고 전년에 이어 만수 복개천, 서창2지구 회전교차로, 간석동 향나무쉼터, 애향어린이공원에 경관조명과 포토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구는 구월4동, 만수5동, 만수6동 주민자치회와 상인회, 통장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 빛의 거리’ 사업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는 주민들에게 만수3지구 및 만수천에 설치될 야간경관시설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낮에도 보기 좋은 경관시설을 설치해 줄 것’과 ‘설치 이후에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이 제시됐다. 또 ‘야간경관 설치로 밤에도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야간경관과 포토존을 조성하고 점등식 및 버스킹 등 문화공연을 개최해 문화콘텐츠를 더욱 보강할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남동 빛의 거리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에게 야간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7 14:51:38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신규 택지지구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토지보상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존 사업들이 차질을 빚으며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주민센터에서 열기로 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택지지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위한 핵심 절차다. 주민 설명회는 개발 사업 취지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사업의 첫 관문이다. 주민들은 현재 강제적인 토지수용으로 재산권이 침해 당했다며 지구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설명회를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설명회를 생략하는 대신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청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설명회·공청회는 주민 반발이 심할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개발 사업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곳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228만2896㎡에 1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용인테크노벨리 1·2차의 배후 도시 역할을 위해 조성돼 이른바 '반도체 신도시'로 불린다. 이 뿐만이 아니다.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인천 구월2지구는 토지 보상,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주민·환경단체 등과 갈등을 빚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만 9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월2지구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 일원 220만1000㎡에 공공주택 1만8000가구가 들어선다. 이외에도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이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 문제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8 18:19: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지정된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인천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 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29 08:25:5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앞으로 신규 건설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망 등을 도로와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새 도로망 구축에 나선다. 인천시는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용역을 오는 3월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앞으로 인천에 건설되는 GTX와 도시철도망 등을 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새 도로망을 짜려고 준비하는 작업이다. 또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구월2지구,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확충 및 개선, 원도심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건설계획과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주요 교차로 구조개선 등도 추진한다. 인천에는 인천발 고속철도(KTX)가 2025년 개통하는 것을 비롯 GTX-B노선(2030년), GTX-D Y노선(2035년), GTX-E 노선(2035년)이 개통한다. 또 월곶~판교 복선전철(2028년),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2027년),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서울2호선 청라 연장선 등이 건설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도로 건설계획으로 △연안부두, 월미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천항대교(제2경인선∼월미도∼북항, 7㎞) △북도면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봉∼모도 연도교(1.8㎞)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아암대로 확장(능해IC∼송도IC, 4.7㎞) △제4경인고속화도로(남항∼서울 오류동, 18.7㎞) 등 15개 노선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시는 △도로시설 재난 취약 구간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신속 복구 체계 구축 △주요 교차로 기하구조 및 교통체계 개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대비 도로 관리체계 구현 등을 추진해 도로의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번 용역은 앞서 시행한 인천 도로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을 토대로 교통현황 분석, 교통수요예측, 도로망 구축 및 정비 방안, 도로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분석 등을 18개월간 수행한다. 시는 계획안이 마련되면 군·구와 인접 시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최종 국토교통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고시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인천은 확장하는 도시로 GTX와 연계된 인천시 전체의 교통망을 다시 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2-05 10:18:49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을 상향하는 파격적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특별법 신설을 추진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가양·상계동을 비롯해 경기 안산 반월·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 총 108개 지역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적용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 108곳이다.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 100만㎡ 이상인 57곳이 추가됐다. 이로써 경기 안산 반월, 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새롭게 추가돼 215만가구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해당된다. 경기에서는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등 30곳, 인천은 △구월 △연수 등 5곳이 포함됐다. 서울·수도권에서만 44곳이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단위로 통합정비해야 한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는 한편 건폐율과 인동간격(건물 간 거리)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중 지자체별 구체적 기준, 배점, 평가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는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공공기여는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기준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 증가하는 부분에는 공공기여 비율이 10~40% 범위에서,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는 40~70%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하게 된다. 공공기여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1-31 18: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