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짓 구인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직업정보협회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는 지난달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계정 정지와 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14 11:25:29[파이낸셜뉴스] 러시아 민간용병기업(PMC) 바그너 그룹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투 지원 인력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의 거짓 정보 대응을 돕는 영국 정보분석회사 '로지컬리(Logically)'는 바그너 그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전투 지원 인력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내걸었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의료인과 드론 및 차량 조종사, 심리학자,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이다. 로지컬리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달 19일까지 SNS에 올라온 바그너 그룹 구인 광고를 찾아내 분석한 결과, 바그너 그룹이 내보낸 것으로 보이는 광고 60여건을 확인했다. 구인 광고는 불어와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10여개 언어로 작성됐으며, 전투와 정보기술(IT), 의료직에 대한 구인 정보가 담겼다. 또 연락처 및 텔레그램 계정이 적혀 있으며, 24만루블(약 420만원)의 월급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도 소개하고 있다. 로지컬리 측은 해당 구인 광고가 바그너 그룹이 올린 게시물이라고 확신할 순 없으나, 게시물 곳곳에 바그너 그룹 관계자들의 흔적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연구원 카일 월터는 "광고에서 러시아 SNS인 VK 계정이나 텔레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사용하는 말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서방 관리들도 구인 광고에 적힌 연락처 중 적어도 2개는 바그너 그룹 또는 러시아 정보 당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번호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전에서만 용병 5만명을 투입했으며, 이 중 약 4만명이 교도소에서 모집한 죄수 용병인 것으로 추산한다. 모집 대상에는 단순 사기와 강도뿐 아니라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제대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지만 확인되면 무조건 용병이 될 수 있던 셈이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만 2만 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1만 명은 죄수 용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1 06:29:0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월 14만위안(약 2670만원)에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는 등 사실상 ‘하녀’ 역할을 할 개인 유모를 고용한다는 구인광고가 나와 화제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같은 구인광고는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한 가사 서비스 회사에서 낸 광고로 “상하이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는 등 사실상의 하녀 역할을 할 유모를 찾는다”는 내용이다. 광고를 낸 여성은 “개인유모로 관찰력이 있고, 자존심이 높지 않은 사람을 원한다”며 “지원자는 키 165cm 이상에, 체중은 55kg 미만이며, 얼굴은 준수해야 하고 노래와 춤을 잘해야 한다. 또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더해 발을 뻗으면 신발을 신겨줘야 하고, 어깨를 흔들면 옷을 벗겨줘야 한다. 또 자신이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문 옆에서 기다렸다가 신발을 벗겨주고, 발을 씻고 마사지를 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물과 과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하녀’처럼 기꺼이 무릎을 꿇고 서비스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근무시간은 12시간씩 일일 2교대로, 14만 위안(약 2671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하이의 평균 월급은 1만1396위안(약 217만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7 21:35:32[파이낸셜뉴스] 훈남, 주방 이모 등 근로자 채용시 특정 성(性)을 우대하거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성차별적' 구인 광고 800여건이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1만4000건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모집·채용이 의심되는 광고는 924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 중 811건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해서도 안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기도 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차별적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하는 업체(78.4%)가 가장 많았다. 2020년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서면 경고 또는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는 성차별적 모집·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 1년에 1회 실시해온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2회로 늘린다. 또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한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적 모집·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01 12:26:33[파이낸셜뉴스] #"일급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에 응했을 뿐인데, 어느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전락했어요" 회사원 김모씨(30)는 지난 2020년 4월에 구인광고 플랫폼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불법 금융범죄의 덧에 빠져들었다. 현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간단한' 일을 하면 일당 5만원을 벌 수 있다는 수법이다. 당시 취업준비생으로서 곤궁했던 김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을 고용주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김씨의 통장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 김씨는 "알바천국에 올라왔던 광고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였다"며 "불법 금융광고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최근 4년 동안 불법 금융광고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 금융광고가 급증한 것은 광고의 종류가 문자와 전화번호 등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광고의 수법이 교묘해진 이유에서다. 교묘해진 광고 수법은 광고 1개당 노출빈도를 높였고 이 때문에 전체적인 신고 건수가 커진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증…4년간 연 56%씩 급증 #OBJECT0# 26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102만5965건으로 3년 전인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광고 발생 건수는 2018년에 26만9918건, 2019년에 27만1517건, 2020년에 79만4744건, 2021년에 102만5965건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56.1%씩 급증한 셈이다. 특히 불법금융 광고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앞의 신고 건수 동향에서 주목할 점은 신고 건수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전까지 불법 금융광고가 명함과 전단지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데 반해, 2020년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메시지 등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한다. 김재홍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불법 금융광고도 전화와 온라인 등 비대면 형식으로 다변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묘해진 광고 수법의 배경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자산시장에서 급등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기 위해 '급전'을 마련하려 했던 이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끌족'을 상대로 한 미등록 대부업체가 2020년과 2021년 사이 급증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교묘해진 수법, 온라인·SNS 광고 노출빈도 높여온라인 등으로 불법 금융광고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광고 하나 당 노출되는 빈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전화번호를 통해 이뤄진 불법 금융광고(71만1144건) 는 중복적으로 신고된 건수를 제외하면 4만6790건으로 대폭 줄어든다. 즉 불법 광고 1건이 15명의 사람들에게 노출된 셈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9-26 15:48:4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구직 사이트 운영 기업들은 구인광고 게재 전 기업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 인크루트, 커리어넷,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등 주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고용부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OO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 업체로부터 구인광고 게재 전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 사업이 고용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규제완화 등 성장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8-10 17:09:15[파이낸셜뉴스] 법무사 명의의 구인광고를 보고 채용돼 채권 관련 외근 업무를 하는 줄 알던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법무사 사무소 명의로 나온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이모 실장이라는 사람과 취업상담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실장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한다. 하루 일당 10만원과 회수 금액의 1%를 추가 수당으로 주겠다.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실장이란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A씨는 이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은행 계좌 등에 입금해 주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했고,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 근무를 포함, 여러 사회생활을 한 점을 근거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만한 학력 및 사회경험이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이 실장이란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수금액,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돈을 전달할 장소나 무통장 입금 계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02 13:49:42구인광고를 하면서 구인자의 업체명과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허위로 게재한 직업정보제공업체에 대해 감독당국이 사업정지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A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가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구인광고 6건의 업체명(상호)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직업안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2심은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과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졌더라도 곧바로 정보제공업자가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돼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15 17:45:3421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수입한 마약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조직의 세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조직 등 20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인 A씨와 운반 및 관리책 B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남아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총책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B씨 등 4명과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 6.3㎏(21만 여명 동시 투약분, 시가 2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께 2차례에 걸쳐 유통책 C씨 등 7명이 SNS 등을 이용해 밀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했고 8명이 이를 매수, 투약했다는 첩보를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이 국내 입국시 소지한 필로폰 2㎏을 공항에서 압수하고 국제우편(EMS)으로 밀수입한 필로폰 2.3㎏ 등 총 4.3㎏을 압수했다. 이는 14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4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밀수입 및 판매총책, 밀수입책, 운반책, 유통책 등을 역할을 분담했으며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금융자산 등을 확인하고 기소전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밀수입 및 유통, 투약 등 마약류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3-11 17:45:37[파이낸셜뉴스] 21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수입한 마약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조직의 세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조직 등 20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인 A씨와 운반 및 관리책 B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남아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총책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B씨 등 4명과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 6.3㎏(21만 여명 동시 투약분, 시가 2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께 2차례에 걸쳐 유통책 C씨 등 7명이 SNS 등을 이용해 밀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했고 8명이 이를 매수, 투약했다는 첩보를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이 국내 입국시 소지한 필로폰 2㎏을 공항에서 압수하고 국제우편(EMS)으로 밀수입한 필로폰 2.3㎏ 등 총 4.3㎏을 압수했다. 이는 14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4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밀수입 및 판매총책, 밀수입책, 운반책, 유통책 등을 역할을 분담했으며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금융자산 등을 확인하고 기소전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밀수입 및 유통, 투약 등 마약류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3-11 09: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