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24년 설립된 WOAH는 전 세계 동물 위생·복지·수의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다. 과학적 근거와 질병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동물질병 관리·진단·위생 등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 기존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재인정,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개정안 등을 논의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수생동물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전복 질병)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심화와 국제 교류 증가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동물방역 및 국경검역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CVO) 포럼과 초국경질병 관리 워크숍 개최 협의도 진행한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 지역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축산물 수출 확대는 물론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질병 예방·관리 및 대응 등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25 12:02:5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무안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23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8일부터 실시한 무안 3㎞ 방역지역 소·돼지·염소 178농가에 대한 1~2차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무안지역 살아 있는 소·돼지의 농장 간 이동을 23일부터 전면 허용했다. 또 그동안 잠정 폐쇄 중이던 무안의 가축시장은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을 전제로 오는 25일부터 재개장을 승인했다. 전남도는 가축시장의 청소·세척·소독 이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6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목포·무안·신안 소만 거래하도록 했다. 특히 거래되는 소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휴대 확인, 수의사 임상검사 실시 등 차단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무안 방역지역 이동제한은 해제됐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23 15:50:4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가축시장 폐쇄가 계속돼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어 오는 28일부터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의' 단계 7개 시·군인 순천·담양·곡성·고흥·보성·영광·장성 가축시장이 28일 재개장한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과 '심각' 단계 8개 시·군(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목포·함평·신안) 소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전남도는 5월 5일부터는 '심각' 단계 8개 시·군의 가축시장을 재개장할 계획이다. 이 역시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의 소는 거래할 수 없다. 특히 영암·무안에 있는 가축시장 2곳은 발생지역에 위치해 있어 3㎞ 방역대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재개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가축시장 재개장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가축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내외부를 추가 소독해야 한다. 가축시장 입구에 수의사를 배치해 임상검사하고, 주요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며, 운영 종료 후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일까지 모든 가축시장 청소·세척·소독 조치를 했고, 재개장에 앞서 추가로 소독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주의' 단계 시·군의 가축시장 개장 시 '심각' 단계 시·군의 소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24 09:05:2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군 돼지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해 당국이 신속 방역에 나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무안군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돼지농장 3곳에서 추가로 구제역 발생이 확인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가 발생한 돼지농장 3곳은 각각 사육 규모가 1900여 마리, 1900여 마리, 3200여 마리다. 무안 첫 번째 발생농장(전남 5차 발생)에서 각각 540m, 1.8㎞, 2.9㎞ 정도 떨어진 방역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3곳 모두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연감염항체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초기 감염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농장별 2명씩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발생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 증상이 있는 개체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농장 살처분 범위(모든 사육 돼지 또는 부분)는 전문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협의 중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매일 농장 차량과 축사를 구석구석 청소·세척·소독하고,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지역 구제역 발생 건수는 15일 현재 영암 13건, 무안 6건 총 19건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5 16:49:3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 돼지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신속 살처분·소독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무안군 3㎞ 방역대 구제역 이동 제한 해제 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 2곳의 축사 바닥 환경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농장 돼지 타액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1일 최종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다. 무안 구제역 방역대 해제 검사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이었으며, 11일 현재 177농가 2257 마리(소 156농가 1933 마리, 돼지 13농가 196 마리, 염소 8농가 128마리)에 대해 진행됐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돼지농장 두 곳은 각각 사육 규모가 4000여 마리, 1500여 마리로 무안 첫 번째 발생 농장(전남 5차 발생)에서 각각 1.9㎞, 1.5㎞ 정도 떨어진 곳이다. 전남도는 두 곳 모두 구제역 자연(야외) 감염 항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백신 항체 양성률도 98.4%로 높아 백신 접종으로 방어능력이 생겨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농장별 2명씩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발생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히 살처분한다. 또 무안 3㎞ 방역지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동 제한 기간을 3주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에 대해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차량, 축사, 관리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제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매일 농장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지역 구제역 발생 건수는 11일 현재 영암 13건, 무안 3건 총 16건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1 17:38:4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제역을 막기 위한 긴급 백신 접종을 마무리됐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축산당국은 구제역 확산 등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14일부터 도내 소와 염소 54만5000여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긴급 백신 접종은 전남 영암에서 첫 구제역 보고(13일) 이후 잇따라 발생(영암 13건, 무안 1건)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전북도는 72개 접종반, 144명을 투입해 3월 말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인접 지역 확산 추세에 따라 접종 인력을 30명 추가하고 미접종 농가에는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접종을 독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접종과 별도로 방역 조치는 계속된다. 도는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까지 최소 1~2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가축시장 운영 중단 조치를 기존 31일에서 4월6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전남지역 발생 상황을 고려해 최소 4월13일까지는 도내 가축시장에서 전남 소의 거래를 금지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며 “출입 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농가에서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28 14:37:1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구제역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 관리,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먼저, 시·군과 함께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하도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축산차량 방역조치도 강화했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2차 소독해야 한다.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은 7일간 이동 제한 조치하고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사료 차량은 사료공장에서 출발해 농장을 들려 다시 복귀할 때까지 6단계(사료공장 출차→거점소독시설→농장진입 전→농장출발→거점소독시설→사료공장 복귀)로 소독하도록 강화했다.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확대했다. 발생지역 3㎞ 내 주요 도로에는 31개소(영암 26·무안 5), 10km 내에는 5개소(영암 2·나주 3)의 통제초소를 설치해 불필요한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거점 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지역에 23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모든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을 들리도록 하고, 전남도 점검반(4개 반 19명)을 편성해 소독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차량 내부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특히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35%를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면서 "발생지역, 축산차량, 농장단위 방역 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선 구제역이 지난 24일 현재 영암 13건, 무안 1건 등 총 14건이 발생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25 15:11:39[파이낸셜뉴스]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는 1억원, 주작감별사에는 500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 A씨에게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으며, 이 사실을 빌미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게 협박당했다고 호소했다. 사이버 레커는 자극적인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조회 수를 올리는 등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일컫는다. 쯔양의 사생활을 약점 삼아 금품을 요구했던 이들은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의 유명세를 이용한 촬영을 강제하는가 하면, 2021년 10월엔 "쯔양이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쯔양의) 약점을 이용해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여론을 호도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제역에 징역 3년을, 주작 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12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5 05:41:3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즉각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도내 1만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54만5000여 마리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전북과 이웃한 전남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북도가 긴급 백신 접종에 돌입한 것이다. 전남 영암에서는 지난 13일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차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초 전북도는 144명으로 구성된 72개 접종반을 투입해 3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접 지역 확산세가 이어지자 30명 규모 접종 인력을 추가로 편성해 접종 완료 시점을 오는 3월28일로 앞당겼다. 백신 접종에 이어 방역 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주부터 잠정 중단한 가축시장 운영을 기존 계획보다 일주일 연장해 백신 접종 완료 시점인 이달 30일까지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구제역 발생 직후 위기 단계를 ‘주의’로 상향하고, 전남 지역을 오가는 사료 차량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 강화 등 선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구제역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철저한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최소 1~2주가 소요되는 만큼, 축산농가들은 접종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24 13:42:51【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3일 오전 8시 현재 구제역이 영암 12건, 무안 1건 등 전남지역에서 총 13건이 발생한 가운데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특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을 금지한다. 영암 소재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해야 한다. 발생농장 출입차량은 별도로 지정해 운행하고, 도착 전·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며 농장 내 진입할 수 없다. 아울러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전남도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군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가에 전달하고, 해당 농가에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안내했다.
2025-03-23 1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