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부진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10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업종 불황이 심각한 건설업에서만 신규 신청자가 3400명이 늘어 가장 많았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8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2.4% 증가한 높은 수치다. 지급자는 58만7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만1000명(3.7%) 늘었으며, 총 지급액도 903억원(9.9%) 많은 1조6억원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추석연휴가 9월에 있아 10월 중 구직급여를 신청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많은 영향도 있었다"면서 "특히 건설업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신청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400명이 늘었는데 이중 일용근로자의 신청이 2400명에 달했다. 천 과장은 "건설업 고용상황이 안좋고 일감이 안 잡히니 구직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사례가 늘고있다"면서 "건설 기성액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기회복도 전망하기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지난달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도 17만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만 2000명(26.0%) 감소했다. 신규 구직인원 역시 2만1000명(5.5%) 감소한 35만 9000명이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49로 전년 동월(0.62) 대비 낮아졌다. 한편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전년 동월(1528만명) 대비 20만8000명(1.4%)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9월(19만4000명)보다는 늘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11 13:51:02[파이낸셜뉴스] 구인·구직과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100여종의 고용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고용24'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24는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취업이룸 등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디지털 고용 플랫폼이다. 구직자나 구인기업은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고용24 한 곳에서 구인구직(24종), 실업급여(14종), 직업훈련(11종) 등 100여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했다. 청년 구직자의 경우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고용24의 AI 기반 잡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로탐색·설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고용24는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정식 개통된다. 워크넷, HRD-Net 등 기존 사이트도 당분간 함께 운영되다 하반기에 고용24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열린 고용24 시연회와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에서 "고용정보원의 강점인 디지털, 데이터, 연구기능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정책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창출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1 16:25:48[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각각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돼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사업별로 별개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생활안정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 혼례비·장례비·병원비 등 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과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동부 규제혁신 특별반장인 권기섭 차관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접점에 있는 지방 관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24 14:07:53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기존 고용정책을 바꾼다. 근로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실업급여 줄이고 재취업서비스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몇 년간 현금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일자리 반복 참여자의 경우 민간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12세↑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들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4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인력 활용을 돕는다. 정부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30 18:15:0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기존 고용 정책을 바꾼다. 근로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실업급여 줄이고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의 경우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12세↑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들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4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 인력 활용을 돕는다. 정부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30 13:34:51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든다. 취업보다 실업급여로 만족하는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의 경우 55.6%에서 6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 인재를 연결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 강화다. 실업급여는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163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기준으로 184만7040원에 달한다. 이 같은 실업급여에 의존해 살아가면서 형식적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마련한 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실태 조사 후 노사,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지급 수준·기간·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29 18:30:20[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해제와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됐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478만6000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52만2000명(3.7%) 늘었다. 이는 지난 1월(54만8000명) 이후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다. 특히 지난달에는 모든 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대분류 기준), 모든 연령층에서 피보험자가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6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000명(2.3%)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방역지침 완화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증가했다. 공공행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대했던 방역 일자리 등의 규모가 축소하면서 1년 전보다 피보험자가 5600명 줄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했던 음식·숙박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난달 6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6.3%) 늘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난달 지급액은 1조1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8억원(5.8%) 감소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8000명(9.7%) 줄었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불안 요인이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는 현재로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며 "거리두기 해제와 내수 활성화 기대가 작동하고 있어 아직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상태"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13 10:58:54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고 더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정보원과 장애인고용공단은 21일 온라인 화상으로 고용정보 공유 등을 통한 장애인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 장애인의 재취업을 위한 정보 공유 △장애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위한 워크넷 및 워크투게더 운영 협력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잡케어) 고도화 및 활용을 위한 협력 등 장애인들의 취업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질의 다양한 빅데이터 일자리 정보를 갖고 있는 고용정보원과 장애인 취업 지원의 선도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이 서로 협력하면 장애인 취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기관이 이번 협약에서 약속한 구직급여 수급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장애인들의 재취업 준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정보원이 장애인의 구직급여 수급이력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은 구직급여를 다 받은 후에도 취업이 안 된 장애인을 찾아서 맞춤형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빠른 재취업을 돕고 장기실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양 기관의 취업알선 분야 온·오프라인의 강점을 결합한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고용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장애인들의 취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직업복귀가 절실한 장애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조속한 재취업을 위해 든든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12-21 18:00:18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데다 하한액수도 지나치게 높아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상한액 비율(4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계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다.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과 지급수준 상향(50%→60%), 지급일수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 급증했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8-30 18:14:20[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데다 하한액수도 지나치게 높아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상한액 비율(4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계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다.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과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일~240일→ 120일~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6.5% 급증했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8-30 13: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