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신정환이 유튜브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구치소 생활을 이야기하며 연쇄살인마 강호순을 만난 경험을 전했다. 신정환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논논논'에 출연해 해외 원정 도박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안에서 강호순을 본 경험을 말했다. 신정환은 "아침마다 야외에 나가 30분씩 운동한다. 빨간색 명찰은 사형수, 노란색은 강력범, 파란색은 마약사범(으로 구분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날 야외 운동 중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뒤에서 누가 자꾸 나를 부르더라. 딱 봤더니 명찰이 빨간색이었다"며 "그 사람이 나한테 사진 있냐고 물으며 그림을 그려주겠다더라. 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날에도 사진을 달라더라. 며칠간 그랬다"면서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래퍼 스타일"고 덧붙였다.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 교도관에게 묻고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다고도 했다. 신정환은 "구치소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관에게 '그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걔 호순이'라고 하더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이었다"면서 "복숭아뼈부터 머리까지 소름이 쫙 끼쳤다. 다음 날부터 운동을 안 나갔다"고말했다. 강호순이 사진을 달라고 한 이유도 알게 됐다. 신정환은 "밥 주시는 분께 '그 사람은 왜 자꾸 사진을 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 방 안에 연필로 그린 연예인 초상화가 벽에 붙어 있다더라"면서 "나도 한 켠에 그리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1 10:53:3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진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계절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그동안 저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호소했다.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된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김호중은 어릴 때 발목을 다친 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성인돼서도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며 "발목 상태와 평소 절뚝이는 걸음걸이를 고려하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로 인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잘못한 것이 맞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처절하게 반성 중"이라면서도 "원심은 양형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모대표와 전모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4월 25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9 13:28:5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낸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8일 오후 수백명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연호하고 있다. 이날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지자들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곧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지지자는 "대통령이 벌써 나올 시간인데 누가 못 나오게 하는 거냐"며 소리쳤다. 또 다른 지지자는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했는데 특수본이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수본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께 대통령경호처 차량이 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경호처 파이팅"이라며 환호하기도 했다. 현재 구치소 안에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대비 경비도 한층 강화됐다. 경호처 직원들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치소 정문 인근 도보에 2차 지지선을 설치했다. 구치소 근처에는 기동대 4개 부대, 대원 240명가량을 배치하고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차벽을 세우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08 17:47:44[파이낸셜뉴스] [속보] 특수본,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08 17:22:16[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대검찰청도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즉각 석방"을 외치고 있다.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수백명의 지지자가 모여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연호하고 있다. 이날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지자들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곧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지지자는 "대통령이 벌써 나올 시간인데 누가 못 나오게 하는 거냐"며 소리쳤다. 또 다른 지지자는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했는데 특수본이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수본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께 대통령경호처 차량이 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경호처 파이팅"이라며 환호하기도 했다. 현재 구치소 안에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대비 경비도 한층 강화됐다. 경호처 직원들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치소 정문 인근 도보에 2차 지지선을 설치했다. 구치소 근처에는 기동대 4개 부대, 대원 240명가량을 배치하고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차벽을 세우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08 17:04:4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틀째 석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밤새 대기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8일 오전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날 새벽 5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잠시 자리를 뜬 뒤 오전 11시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꼭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모들이 서울구치소로 다시 갔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실은 분주히 움직였다. 대통령실은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고,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후 정 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 석방을 기다리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지휘를 할 것을 행동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에선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에선 석방 지휘를 지시했으나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본부에서 반발해 실제 석방지휘는 이틀째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7일이 지난 시점에는 바로 풀려나게 되는 셈이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이에 법조계와 여권에선 검찰 수사팀을 겨냥, 조속히 윤 대통령 석방지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SNS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석방지휘에 항명하는 박세현의 특별수사본부장의 직을 즉각 박탈하고 다른 검사를 본부장으로 지명하라"면서 "이런 사안에 지휘권 발동도 못하고 부하에게 휘둘리면 총장도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현대고 출신인 점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과 대립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을 시사, "강남좌파 박세현 특수본부장, 법원 결정 무시하는 너도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향후 탄핵심판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한 형사25부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담당 재판부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검찰 수사기록에 기반한 진술을 탄핵증거로 쓸 수 있는지,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인지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고 형사법원은 내란죄 무죄를 선고했을 때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내란행위가 없었는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08 12:37:54[파이낸셜뉴스] 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구치소에서 “억울하다” 했지만…성폭행에 거짓말까지 한 남편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저희 부부는 30년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살아왔다.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다했고, 저도 내조하며 아이들을 잘 키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다 자란 아이들을 결혼까지 시키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날아들었다.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였다. 면회를 가서 만난 남편의 첫 마디는 “억울하다”였다. 알고 보니 남편은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징역 3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 A씨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써서 내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라고 돌아봤다. 하지만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A씨는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은 뒤 그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고, 며칠 앓아눕고 난 뒤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아이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다”라며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사연을 전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부정행위 및 기타 이혼사유 해당”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도 해당한다”라며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기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성범죄, 그것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는 당연히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라고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통상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한쪽이 수감된 경우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에서 당사자가 수감된 교도소에 '이혼의사 확인요청서'를 보내 수감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다. 이후 부부중 1명만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한 뒤 법원이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법원이 정해주거나 확인해 주는 절차가 따로 없는 만큼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경우 먼저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를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8 11:16:0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와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며 검찰에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7일 저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수백명의 지지자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이 나온 오후 2시께부터 구치소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각하", "윤석열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구치소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거리를 메운 이들은 한층 상기된 표정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들은 '불법구속 즉각 취소', '윤 대통령이 옳았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구치소 정문으로 갈수록 지지자들 인파는 점점 늘어났다. 한 지지자는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국민이 지킨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흔들었다. 중간에 한 지지자가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다, 윤석열의 승리다"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서로 끌어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아직 항고를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정정하자, 지지자들은 또다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연이어 외쳤다. 또 다른 지지자는 "검찰은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항고를 포기하라"고 소리쳤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도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사기탄핵 원천무효', '자유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구속', '주사파 척결', '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춰라)'이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 "탄핵 기각", "대통령 복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관저 앞을 찾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곧 관저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 금천구에서 온 양모씨(60대)는 "아까 누가 대통령님께 드릴 케이크랑 꽃다발을 사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는데 빈손으로 와서 아쉽다"며 "빨리 오셔서 환영의 손뼉을 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모씨(65)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을 듣고 '드디어 상식이 지켜지는구나' 생각했다"며 "헌재도 쉽게 파면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이 나온 지 약 7시간이 지났지만, 검찰의 항고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지자들은 늦은 저녁까지 구치소와 관저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즉시 복귀",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300여명, 관저 앞에 600여명이 모인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서울구치소 인근에 차벽을 설치하고 경력 420명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총 18개 부대, 경력 117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만일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석방 지휘를 한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풀려나게 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2025-03-07 20:56:58[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실은 분주히 움직였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후 정 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취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현재 비서실장이 구치소에서 대기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이후 당장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촉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7일이 지난 시점에는 바로 풀려나게 되는 셈이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된다 해도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라 직무 정지상태는 유지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이란 법원의 판단만으로도 정국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윤 대통령을 수사해 체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수사를 거론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사필귀정"이라면서 "이로써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07 18:45:0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앞에 집결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를 배치하고 구치소 주변 경비를 한층 강화했다. 7일 오후 4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수백명의 지지자가 모여 윤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 각하", "윤석열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거리를 메운 지지자들은 한층 상기된 표정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들은 '불법구속 즉각 취소', '윤 대통령이 옳았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구치소 정문으로 갈수록 지지자들 인파는 점점 늘어났다. 한 지지자는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국민이 지킨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흔들었다. 중간에 한 지지자가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다, 윤석열의 승리다"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서로 끌어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아직 항고를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정정하자, 지지자들은 또다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를 연이어 외쳤다. 윤 대통령 석방까지 검찰의 항고 결정만이 남은 가운데 지지자들은 검찰의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검찰 시간 질질 끌지 말고, 항고를 포기하라"고 소리쳤다. 현재 현장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는 지지자들이 모인 주차장과 민원인 쉼터를 둘러싸고 저지선을 만든 상태다. 경찰은 7개 중대, 5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만일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석방 지휘를 한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풀려나게 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07 17: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