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다수의 민생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8-27 17:22:0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의 없이 7개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7개 법안은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감사원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안전운임제를 재시행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당초 예고됐던,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 관여 행위 방지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은 상임위원회 차원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특히 민주당은 이 중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앞서 당론 채택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자는 것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열심히 설득 중"이라며 "이틀 본회의가 관철된다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11 15:53:35[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1400여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의원들에게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면 법안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3년 6월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논의를 거치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은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 의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7 21:53:3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으로 오는 5일부터 가족관련 법무부 정책 과제를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어린이날인 올해 5월 5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지 100일을 맞았다며 징계권 조항은 종전에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 인권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히 통보토록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고, 구하라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달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법무부는 친양자 입양 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민법'상 입양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성년의 날(17일)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제766조 제3항을 신설해 현재 운영 중이다. 부부의 날(21일)과 관련 부부사이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오는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구하라법,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등 남은 과제들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해 아동, 부모, 입양가정, 성년, 부부, 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5-03 10:09:23“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현행법대로 50:50 분할을 주장한다. 숱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저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의 가족들은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양육은 부모의 의무'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을 다시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소병철, 홍기원,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최승재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하는 등 구하라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서 의원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개정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구하라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의 문제점과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민법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저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천안함, 세월호 사건, 전북판 구하라 사건 등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보험금 내지 유산 등을 노리고 등장한 사례가 있었고 그 때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상속권 박탈 관련 입법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 발의안은 민법 제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제6호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해외에도 이 같은 입법 사례들이 있고 본 조항을 추가해도 우려할 만큼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소방관이었던 동생이 사망하자 이혼 후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받아간 친모를 둔 강화현씨, 법무부 전태석 심의관, 대법원 이하정 사무관,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8-11 11:00:59#1. 9살때 딸을 버리고 떠나 일절 소식이 없던 친모는 연예인 활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구하라씨의 사망 소식을 듣자 찾아와 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상속 권리가 있던 친모는 절반의 상속분을 받아갔다. #2. 이혼후 떠나 32년간 자식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친모가 소방관으로 일하던 딸이 순직하자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를 챙겨갔다. #3. 딸이 8살때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일절 없던 친부는 딸이 수학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됐고, 이에 대해 보상금이 나오자 이를 전부 가져갔다. 친모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별도의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평소 자식을 돌보지 않던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재산 상속을 받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성년 자식을 돌본 부모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더 인정하거나 상속을 받으려면 그간의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식의 법적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폐기된 '구하라법' 재조명 2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재발의한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 개정에 대한 것이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지난 5월 19일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민법 개정안 4건에 대해 모두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구하라법은 자동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이란 조문이 실제로 상속제도 전반에 혼란을 더할 수 있다고 일부 우려하고 있다. 부양이란 행위를 수치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판사의 재량이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모의 '기여분' 해석 주목받나 상속에 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한 부모에 대한 기여도를 더 인정해주자는 법률적 해석이 등장했다. 실제 위에서 언급한 사례 #3의 경우 법원는 이혼 후 양육에 대한 의무를 일절하지 않은 친부가 딸이 사망후 보상금을 요구하자 기여분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결격사유는 차치하고, 미성년 자녀 부양에 대한 '기여도'가 친부에 비해 친모가 더 높게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보다 미성년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민법 1008조2에 따르면 다른 상속인들 보다 훨씬 더 부양한 사람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게 기여분이다. 해당 판결을 불복한 친부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친모의 기여분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친부 측은 결국 항소심을 철회했다. ■ "유족급여 가져가면 양육비도 토해내라"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 가량을 챙겨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책임"이라면서 "친모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 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전 남편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장 구하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을 수 없지만, 기여분에 대한 인정 혹은 양육비 지급 등의 판결 모두 책임은 피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비정한 부모들에 대한 차단책이란 게 법조계 전반적인 의견이다. 한편 '구하라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올라온 지 17여 일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19 13:21:01[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구씨의 오빠와 친어머니 간 송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씨 오빠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씨 오빠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민법 상속편 개정안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구씨의 친어머니는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구씨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구씨 오빠 측은 상속분 산정의 기여분제도와 관련해선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여의 개념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상속인 중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피상속인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관련 조문 변경을 통해서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하라양 가족이 진행하는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외로움과 그리움에 고통받은 하라 양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돼 심사되려면 30일간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적절한 시기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어머니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씨 친어머니 측은 하라 양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 오빠 측은 이에 반발해 친어머니 상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구하라 #구하라상속 #구하라법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18 16:23:47[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8 14:09:54[파이낸셜뉴스] 부모 등 상속권자가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을 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뀌는 법에 따라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할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제도'도 신설했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을 하지 못할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데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권상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18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6-15 11:22:58[파이낸셜뉴스]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했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구하라법'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속권 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 의무를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등의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용서제도를 신설,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면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구씨의 친오빠가 민법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07 10: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