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에너지 3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전력망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계통 연계나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왔다.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한다. 인허가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진입로, 작업장 등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 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을 위한 내용이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오는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 바 있다. 현재까지는 법 조항 미비로 고위험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고준위 특별법에서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 지역 의견수렴절차와 지원 방안도 법제화했다. 시설이 준공되면, 임시 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이전하도록 했다.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다.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해왔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발전 지구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3-18 17:34:57[파이낸셜뉴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에너지 3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전력망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계통 연계나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왔다.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한다. 인허가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진입로, 작업장 등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 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을 위한 내용이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오는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 바 있다. 현재까지는 법 조항 미비로 고위험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고준위 특별법에서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 지역 의견수렴절차와 지원 방안도 법제화했다. 시설이 준공되면, 임시 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이전하도록 했다.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다.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해왔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발전 지구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3-18 13:45:23[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과 국회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진에 따라 초고압 직류 송전(HVDC) 기술이 전력망 확충의 중요한 솔루션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38년까지 대규모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고, 법적 지원까지 강화하면서 HVDC 관련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시장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 인프라 산업의 성장과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HVD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전력망은 HVAC(초고압 교류 송전)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 산업 단지의 전력 소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HVDC 전력망 채택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은 기존 교류(AC) 방식 대비 장거리 송전 시 전력 손실이 적고,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전력망 기술이다. 현재 국내 송전망은 주로 HVAC(고압 교류 송전) 방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일부 구간에서 HVDC 적용이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AI 반도체, 슈퍼컴퓨터,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이 급증하면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전력 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HVDC가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산업 시설보다 3~5배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며,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라며 ”기존 HVAC 송전망만으로는 장거리 대규모 전력 공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HVDC 도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HVDC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전력·전기 기업들이 HVDC 인프라 구축에서 일부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알려진 HVDC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는 HVDC 변환설비 및 전력 기자재 기업과 송·배전 설비 및 부품 기업이 꼽힌다. 우선 HVDC관련 기업들로는 △LS ELECTRIC(전력 자동화 시스템 공급 및 초고압 전력 기자재 생산) △현대일렉트릭(HVDC 변압기 및 전력기기 개발 및 생산) △효성중공업(초고압 케이블 및 대규모 전력망 구축 사업 일부 참여) △일진전기(초고압 송전 케이블 및 변압기 생산)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송·배전 설비 및 부품 기업으로는 △세명전기(송전선용 금구류 제조업체, HVDC용 관련 제품 개발) △대한전선(초고압 케이블 제조업체, HVDC용 케이블 개발) △가온전선(전력망 확충을 위한 송전 및 배전선 생산)등이 꼽힌다. 한편 AI 및 클라우드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AI 및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용인, 평택, 청주, 대구, 광주 등의 첨단 산업단지에서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며, 일부 구간에 HVDC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HVDC는 장거리 대규모 전력 전송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로, AI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 산업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정부 정책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HVDC 기술을 활용한 전력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2-28 13:56:52경제·산업 분야 입법에 대해 시각차를 두고 주도권 경쟁 중인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여당은 이에 반발한 상태다. 27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은 당장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연일 친기업 행보를 주력하면서도 주52간제 예외 기조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이 일자 조기 대선을 의식한 표 단속 차원의 고육책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법안 논의 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문제를 포함시킨 원안을 이달 내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알맹이를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슬로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트릭'"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도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를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하에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달라는 주문이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다음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앞서 여당이 일몰제 등의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무리하다고 보고 있는 여당은 기업의 인수합병(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올려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법개정안)과 첨단산업 및 원전 기업의 인프라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됐다. 또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터주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2025-02-27 18:10:55[파이낸셜뉴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15명 중 찬성 191표, 반대 5표, 기권 19표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90표 반대 8표 기권 27표로 통과됐으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80표 반대 6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에 대해서 나라가 특별히 지원하도록 하되 생산된 전기가 생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방에 의무적으로 가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2060년까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폐기장을 짓고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수조에 담긴 사용후핵연료는 포화될 경우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옮겨 임시 저장하되 지역주민에게 현금성 지원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한 부분도 명시됐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공성 강화를 포함해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의 간소화나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석탄발전소 등 타 발전 공기업이 해상풍력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원 법안을 비롯해,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우 조치 등도 포함됐다. 이날 '에너지 3법' 표결에 들어가기 전 제안 설명을 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로 마련한 법안"이라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무탄소,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적기 공급하는 등 핵심 산업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법안 표결을 앞두고 진보당 의원 3명이 반대 토론을 하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전력망확충법에 대해 "이 법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민 참여를 기존 법 제도보다 더 제한하고 있다"며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왜 지방이 계속 희생돼야 하나. 정부 정책의 일방적 갈등은 더 많은 사회 갈등을 불러 결국 공사 지연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고준위방폐법에 대해 "이 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라 핵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민생 악법"이라며 "특히 동남권 지역은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단층이 발견돼 안정성 강화가 필수인데 부지 내 시설 건설을 명시했다. 사실상 지역에 영구 폐기물 저장시설이 생기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은 공공의 가면을 쓴 '해상풍력 민영화법'"이라며 "햇빛과 바람, 바다는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다. 해상풍력 재생 에너지가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공공성과 환경을 동시에 살리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2-27 17:19:28[파이낸셜뉴스] 경제·산업 분야 입법에 대해 시각차를 두고 주도권 경쟁 중인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여당은 이에 반발한 상태다. 27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은 당장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판단에서다. 이를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연일 친기업 행보를 주력하면서도 주52간제 예외 기조에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이 일자, 조기 대선을 의식한 표 단속 차원의 고육책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법안 논의 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문제를 포함시킨 원안을 이달 내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알맹이를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트릭'"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도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를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달라는 주문이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다음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앞서 여당이 일몰제 등의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무리하다고 보고 있는 여당은 기업의 인수합병(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포퓰리즘적이고 반기업적인 상법 개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국민의힘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며 "그리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위해 보다 시급한 것은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과 간첩법 개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올려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법개정안)과 첨단산업 및 원전 기업의 인프라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2025-02-27 16:05:34[파이낸셜뉴스]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야가 강조해 온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보조를 맞춰 온 법안들인 만큼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수요기업에 전력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기간망 확충과 운영을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특례도 함께 법안에 담았다. 이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생산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기업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장시설 용량은 야당이 주장한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국가가 기업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및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해상풍력법도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해당 법안에 경제성 제고뿐 아니라 공공성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 제고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조항도 담았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에너지3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에도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부터 합을 맞춰 온 만큼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26 15:47:47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조항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소위에서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20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의 양보와 결단 없이는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가 반도체특별법에 고소득 연구개발(R&D)직의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로 하는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추가했지만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반드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외조항을 제외한 반도체법을 우선 처리하고 R&D 분야 추가 근로 확대를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생각하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합리적이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예외에 관한 진정성 있는 후속 논의를 한다는 전제다.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 부강을 위해 세금과 보조금, 각종 특례 등 가용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주 52시간'에 발목을 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꼴이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대만·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개발 환경과 비교하면 주 52시간 규정에 묶인 우리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다. 반도체 산업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면 중소제조업, 벤처기업 등 여러 산업군에서 형평성을 들어 주 52시간에 묶인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다. 진보정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노동시장 개혁 단초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도 할 것이다. 특별법에 시빗거리를 더한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기업 주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주 52시간 예외를 수용할 것처럼 했다가 당내 강경파와 노조 반대로 다시 틀어버린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거짓말과 국민 기만"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랬다저랬다 한 야당이나 대안 없이 비난하는 여당이나 도긴개긴이다. 냉정하게 보면 반도체특별법에는 주 52시간 예외조항만 있는 게 아니다. 반도체기업 보조금 직접 지원, 5년 단위 국가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회계 운영, 반도체산업 기술유출 처벌 강화,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꼬리(주 52시간 예외조항) 때문에 몸통(반도체특별법 전체 내용)이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틀린 말이 아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 52시간 특례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17일 소위에서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18일 기재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업의 설비투자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뒤늦게 합의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이번에 무산된 특별법이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반도체 관련 경제법안이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더 늦기 전에 여야는 대승적 결단에 나서길 바란다.
2025-02-18 18:37:17국회가 첨단산업 기반 육성을 위해 입을 모았던 에너지3법(국가기간망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합의하면서다. 다만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반도체특별법은 합의하지 못했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다. 에너지3법은 여야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많은 양의 전력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언급해 온 법안들이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수요기업에 전력을 빠르게 수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간망 확충과 운영을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여야는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임의조항을 포함시켰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인 원전 운영 용이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해당 법안의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여당이 야당 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는 등 국가가 기업의 해상풍력발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경제성 제고뿐 아니라 공공성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조항 등도 포함시켰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에너지3법은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업계 최대 관심사인 반도체특별법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인 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필수적으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쟁점 외 합의사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다음에 열릴 소위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법안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특례 문제는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는) 반도체특별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다루려면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위는 19일에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에너지3법을 비롯해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음 소위가 열리기 전에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쟁점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2025-02-17 18:38:32[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입을 모아온 에너지3법을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 중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에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다. 소위가 3법 중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는 등 국가가 해상풍력발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목적에 공공성 강화를 분명히 했다.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 공간에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국가 에너지 안보라는 부분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해상풍력 산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과 석탄 등 기존 산업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이 사업 전환할 때 정부가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법에 앞서 통과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에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 및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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