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범민주진영 인사 47명 가운데 2명은 앞서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45명 중 약 20명에게 징역 5년∼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선고된 최장 형량이다. 법원은 82쪽 분량 판결문에서 타이 교수가 "헌정 위기를 일으키려는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가 경선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유죄를 인정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홍콩 이중국적자인 활동가 고든 응은 "적극적 가담자"로 판단돼 징역 7년 2개월에 처해졌다. 응은 지난 5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판결됐고 형량이 결정됐다. 이밖에 기자 출신 활동가 기네스 호는 징역 7년, 긴 머리로 '장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렁쿽훙 전 입법회 의원은 징역 6년 9개월, 언론인 출신 전 입법회의원 클라우디아 모는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타이 교수와 웡을 비롯한 대부분은 앞서 반정부 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 중으로, 이날 판결로 석방된 사람은 없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달라진 홍콩의 정치적·법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은 홍콩에서 2019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반정부 세력 탄압 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거침없이 말하고 시위도 흔하던 도시가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의 거울과 같은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이날 판결이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이날 선고 공판은 홍콩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피고인들을 응원하려는 가족과 야권 인사 등 300여명이 법원 앞에 모여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범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 형을 내리게 했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수감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이징과) 홍콩 당국이 홍콩 시민을 정치적 동기로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고 권리·자유를 평화적으로 옹호했다가 수감된 모든 정치범과 개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도 호주 정부가 이날 선고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서 "표현, 집회, 언론 및 시민 사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호주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홍콩은 법치 사회로, 어떤 사람도 민주의 깃발을 달고 위법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제재를 벗어나려 시도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서방 국가들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 자국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홍콩 법원이 공정하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것을 멋대로 비난한다"며 "이런 행위는 법치 정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 수호 및 각종 국가 안보 위해 활동에 대한 합법적 처벌을 단호히 지지한다"면서 "몇몇 서방 국가가 개별 사안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의 법치를 먹칠·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19 19:22:3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 중이다.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22개 단체와 지역조직, 진보당이 연대해 2007년 발족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등을 다른 진보단체들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0 13:01:2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민중민주당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0:53:3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친북 성향 온라인 매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매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018년 당시 창간에 참여한 곳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모 매체 편집위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조사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그의 서울 주거지와 충북 제천 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 홈페이지에는 북한과 관련해 "조선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이다.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승리의 본보기"라거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은총비서님"이라고 적은 글 등이 게시돼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2 20:58:55【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렵 등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0일 밍바오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지난 19일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의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된다.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외국 세력과 공모해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외국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 통과로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이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언론인의 경우 이 법과 관련해 자신의 일상 업무로 인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폐간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많은 민주화 활동가가 기소된 상황이다.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의 50년 동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해당 법의 조항에 놀랐다"면서 "이는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서 짧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이 법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 법안의 광범위한 조항과 광범위한 정의는 특별한 우려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e@fnnews.com
2024-03-20 19:05:59[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렵 등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0일 밍바오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지난 19일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의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된다.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외국 세력과 공모해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외국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 통과로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이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언론인의 경우 이 법과 관련해 자신의 일상 업무로 인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폐간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많은 민주화 활동가가 기소된 상황이다.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의 50년 동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해당 법의 조항에 놀랐다"면서 "이는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서 짧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이 법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 법안의 광범위한 조항과 광범위한 정의는 특별한 우려 사항으로 보인다"며 "상당히 증가된 처벌, 이 법안의 역외 적용 범위 및 부분적으로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도 데이비드 캐머런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새로운 법은 홍콩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더욱 훼손할 것"이라면서 "홍콩 당국은 기본법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법치를 수호하고, 국제적 약속과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3-20 00:11:41[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옹호 및 동조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김일성 초대 북한 최고지도자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제작해 집에 걸어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A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12일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A씨는 이후 2020년 7월까지 총 103건의 문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게시물들은 주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A씨는 김일성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를 집에 걸어둔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과 평화통일원칙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3 08:15: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0명이다. 경찰이 입건한 국가보안법 피의자를 연도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에 60명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입건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이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던 2021년 27명이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30명을 기록했다. 올해 1∼9월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삭제·차단한 이적표현물은 2007건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2312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에는 연평균 1856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2013건으로 늘었다. 공안 검사이자 검찰 내 북한 전문가로서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에 참여했던 최기식 변호사는 "그동안 진보 정부가 억누른 공안 사건 수사가 정권이 바뀌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현 정부가 '공안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국보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는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어지럽힌다는 현 정부의 시선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0-14 11:30:27[파이낸셜뉴스] 이적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2조와 7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총 11건을 병합해 이날 선고했다. 세부적으로 국가보안법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7조 5항의 경우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6대 3,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조항인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했고, 7조 1·3·5항은 이같은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7조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3항), 이적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경우도 처벌(5항)하도록 규정한다. 국가보안법이 개정 또는 효력 정지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다수의견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만으로 이적행위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5:34:00[파이낸셜뉴스] [속보]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4: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