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0 09:39:29[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4일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VIP격노설’에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심우정 전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행렬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전직 고위 인사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부 인사들에게도 수사관들을 보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은 휴대전화와 차량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등이 이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때 장관을 지냈다. 조 전 장관 역시 이 전 장관 인사 검증이나 자격 심사, 외교관 여권 발급 등 절차에서 불법행위를 의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시기에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수사 개시 후 첫 기소다. 특검팀은 같은 날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 논란의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경위를 추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속옷 차림 저항'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설명하자, 특검팀은 "저희들이 보기엔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체포 저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외환 혐의의 열쇠 중 하나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서민지 김동규 기자
2025-08-04 17:20:57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계엄 방조·가담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외환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했다.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김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6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갔으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함께 자리에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입장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언급도 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로 뻗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전 장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의 참석자들이기도 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 당국과 경찰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으며,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을 적용했다.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투입 이후 허위 비행 보고서를 꾸며 실제로 날리지 않은 무인기를 정상 비행 중 분실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또 투입 작전과 관련한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드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해당한다. 특검팀은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이전에 우선 이적죄를 적용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와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20 18:42:37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외환 혐의,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나머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표상 외환 등 향후 수사는 기소 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특검팀에겐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6개월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재구속 이후 첫 조사일을 11일로 잡았다. 1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후엔 공소제기를 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따라서 특검팀은 외환 등 현재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혐의보다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부터 먼저 수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외환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가 외환 혐의까지 확대될 경우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은폐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검팀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다른 공범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사전에 관련자들의 '입 맞추기' 등을 차단해 실체를 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막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개입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 등을 의심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서민지 기자
2025-07-10 18:32:19[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외환 혐의,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나머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표상 외환 등 향후 수사는 기소 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특검팀에겐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6개월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재구속 이후 첫 조사일을 11일로 잡았다. 1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후엔 공소제기를 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따라서 특검팀은 외환 등 현재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혐의보다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부터 먼저 수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외환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가 외환 혐의까지 확대될 경우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은폐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검팀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다른 공범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사전에 관련자들의 '입 맞추기' 등을 차단해 실체를 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막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개입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 등을 의심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김동규 기자
2025-07-10 16:04: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재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10 10:39:1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에 출석한다.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수용자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지난 1월 19일 1차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7-10 08:27:00[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외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염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의 강경 드라이브 작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유출을 지적하며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들의 진술 회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든 만큼, 특검팀의 전략이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팀은 향후 12·3 비상계엄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차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한편, 특검 소환 일정에 불응하면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로 설정돼 있어, 특검팀은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특검팀이 이미 신병을 확보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 구속 기한 연장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내란 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관계자들의 입장 변화가 점쳐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공수처 체포집행 방해 혐의 △국무위원 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과 연관된 관계자 소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보고 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렸다. 특검팀은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비롯한 관계자를 소환해 나머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 기각으로 위기에 몰렸던 내란 특검팀은 3주만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성공하며 향후 주도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도록 상황을 만들면서 조금씩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집중했다. 지난 1·2차 소환조사를 통해 특검팀은 혐의 대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내란 혐의의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10 02:49:49[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6시 30분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은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됐다. 앞서 장우성 특검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여러 언론에 의해 범죄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추가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며 "주거도 부정한 상황이어서 신병확보를 토대로 해야 원활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에서) 추가 수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죄명만 바꿔서 결국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증인신문으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무리하게 증인들과 접촉해 말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없다"며 "도주를 시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생활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상관이 하라고 해서 (명단을) 갖다 드린 것"이라며 "나쁘게 이용하거나, 팔아먹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결과가 돼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7 19:06:09[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영장이 유출됐다며 형사처벌 등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하고 변호사협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영장에 적시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 자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 등이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특검이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7 16: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