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태극기를 담은 다량의 쓰레기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라며 올바른 국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며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라며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라고 말한 서 교수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일에 대해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충북 청주에서 다량의 태극기를 담은 쓰레기봉투 더미가 무단 투기돼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태극기는 75리터 종량제 봉투 3개에 나뉘어 버려져 있었으며, 경찰 관계자는 "국기를 모독할 목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 적용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7 09:51:55[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대한민국국기법 규정에 어긋난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물론 관공서도 국기법에 어긋나게 국기게양을 하고 있다. 특히 계양대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 즉, 국기법에는 3개의 게양대가 설치된 경우 가운데 태극기 게양대를 국기의 세로길이 만큼 다른 게양대 보다 높게 설치해야한다. 또 태극기가 다 펼쳐졌을 경우 다른 기와 겹치지 않도록 계양대 간격을 충분히 띄워야한다. 국기봉의 경우 하단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해야한다. 국기봉의 색도 황금색으로 해야한다. 앞서 국기법 규정은 지난 2007년 개정됐다가, 지난 2018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국 관공서를 중심으로 교체가 추진돼 왔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국가상징선양회가 국기게양·관리 및 선양에 동참하고 국가상징물 보급 등 공익사업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단체는 국기의 계양·관리 및 선양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통해 국기에 대한 존경과 애국심을 고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태극기, 깃봉, 국기게양대, 국기수거함, 깃발꽂이 등 국가상징물을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 속 태극기 전시회와 나라사랑태극기 그리기 대회, 태극기에 대한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국가상징선양회 관계자는 "국기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기법 실천으로 나라사랑과 국가사랑을 실천해야한다"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9-07 16:04:08"많은 나라에는 자국을 대표하는 국기의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기의 날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상징선양회를 이끄는 김상목 회장(사진)은 자타 공인 태극기 전문가로 꼽힌다. 무엇보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국가 상징물 1호는 태극기"라면서 "태극기에 여(與)가 어디 있고 야(野)가 어디 있겠나"라고 강조하고, 태극기는 이념에 매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강조했다. 10년 넘게 선양회를 통해 태극기 보급과 올바른 태극기 게양 방식을 알려온 김 회장은 오래전부터 '국기의 날' 또는 '태극기의 날' 제정에도 신경을 써왔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중동 주요 국가들은 실제로 국기의 날(Flag Day)이 있어 자국 국기 탄생을 기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송파구에서 '국기의 날' 제정을 위해 김 회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절차가 진행되자 행정안전부가 국가 차원에서 나설 일이라고 밝히면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유야무야된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외국에 나가 보면 자기 나라 깃발이 많이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달지 않고 있다"면서 "태극기를 많이 보급하는 것을 넘어 쉽게 게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주부가 고안해 마련한 창문형 태극기도 나와 보급 확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김 회장은 소개했다. 김 회장은 "보통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에 국기꽂이가 없는 곳이 많은데 어느 가정주부가 그걸 대체할 방법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창문형 태극기'는 '창문에 붙이는 태극기'로,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태극기 보급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옥외광고 분야 사업을 하던 김 회장은 10년 전 게양대 설치 방법 등 국기법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단순히 영리사업을 추구하기보다 태극기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김 회장은 태극기 박물관 설립도 하나의 목표다. 김 회장은 "그동안 사비를 들여 역사 속 태극기 전시회도 많이 했는데, 태극기 유물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에 태극기박물관은 없다. 정부에서 검토를 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선양회가 국가 상징 관련 사회단체인 만큼 김 회장은 국기법에 맞는 깃봉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태극기의 머리라 할 수 있는 깃봉의 색상과 디자인을 국기법에 맞게 제작하는 데 주력했던 김 회장은 "국기 게양장치도 새로 개발해 돈도 안 따지고 전국 각지에서 요청이 있으면 설치해준다"고 말했다. 설치 후 관리 중요성도 강조한 김 회장은 "태극기 깃봉을 한 번 달아놓으면 평생 가는 줄 아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게 변색이 안 되겠나"라면서 "각 기관이나 단체가 개별로 하려면 힘들 수 있으니 선양회 각 전국조직을 통해 유지보수 관리팀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30 19:01:35[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애국가’의 명칭을 바꾸고 가사에서 ‘삼천리’도 삭제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이하 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한민족 염두해 둔 애국가 가사 삭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25일 보도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행사 등에서 국가를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해야 하는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국가 가사에서 한민족을 염두에 둔 가사를 수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북한은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에서 한반도 전역을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선언한 남북 '두 국가론'에 맞춰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애국가'를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법이 새로 채택된 만큼 기존 헌법에 있던 애국가 관련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이 완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두고 있었다. 북 '우리민족제일주의' 한층 더 강화될 듯 이러한 국가법 채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강조해온 통치 이데올로기인 '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김 위원장의 선대 지도자들이 강조해온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대체해 지난 2017년 말 처음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등장한 용어다.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맞춰 국기법, 국장법 등을 제정해 국가 상징물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법에 국기법, 국장법, 국적법 등이 있는데 국가에 대한 법이 따로 없어서 아마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2022년 1월 국기의 사용과 국기게양식 관련 규제를 세분화,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기법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5 13:33:3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순방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태극기를 못 볼 경우, 국기에 경례하지 않고 선 채 있어야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주요 순방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지 않은 바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26일 민주당이 김태효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정쟁'으로 규정,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를 근거로 제시,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9년 4월께 문재인 전 대통령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을 때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 그외 각 환영식마다 문 전 대통령은 바라보는 시점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경우 국기에 경례를 했지만, 태극기를 정면에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경례하지 않고 선채로 행사에 임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맞춰 행사에 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을 비판, 박선원 의원이 김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아 파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태효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6 18:22:1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26일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을 비판한 민주당에선 박선원 의원이 김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아 파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6 17:34:49[파이낸셜뉴스]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주목도가 높은 것은 법안은 상증법(상속 및 증여세법)이다.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서다. 다만 주목도는 높지만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많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8만3000명 정도가 과표조정, 2400명 정도가 세율 인하 혜택을 각각 볼 것으로 25일 추산했다. 상증법 개정안은 5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4개로 줄이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과세표준 5개를 4개로 만드는 방식은 가장 낮은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과표조정으로 5000억원, 세율인하로 1조8000억원의 세금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20일 전으로 확대하는 국기법(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15일 전이었다.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을 축소하는 개정안도 있다. 현재는 조사 15일전이지만 7일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납세자들이 주목할 만한 국기법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때 부과하는 과태료 완화다. 현재는 과소·미신고 때 위반금액의 10~20%, 20억원 상한이다. 위반금액의 10%, 10억원 상한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거짓, 미소명 때는 현행 위반금액의 20% 과태료 부과에서 개정안은 위반금액의 10%로 과태료를 낮추도록 했다. 세액공제액 경정청구 허용 범위 확대도 납세자들이 주목해야 할 국기법 개정안이다. 현재는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담겼다.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25 07:19:54[파이낸셜뉴스] 2025년 10월에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연속 쉴 수 있다. 또 설날과 3·1절, 5월 어린이날,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을 끼고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다. 우주항공청은 20일 2025년도(단기 4358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5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2025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올해와 동일하게 총 68일이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지만 5월 5일이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서로 겹치고, 10월 5일 추석 연휴 첫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 일수가 119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일수가 120일이지만, 공휴일 중 3·1절과 토요일이 겹쳐 실질적 총 휴일 일수는 119일이다. 또한,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으로, 2025년 1월 28~30일(설날 연휴, 3일), 3월 1~3일(3·1절, 3·1절 대체공휴일 및 일요일, 3일), 5월 3~6일(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 4일), 6월 6~8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 15~17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 3~9일(개천절, 추석, 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 및 토·일요일, 7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이 1월 29일 수요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12일 토요일, 단오(음 5월 5일)는 5월 31일 토요일,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9일 금요일, 추석(음 8월 15일)은 10월 6일 월요일이다. 또 한식은 4월 5일 금요일, 초복은 7월 20일 일요일, 중복은 7월 30일 수요일, 말복은 8월 9일 토요일이다. 또한, 우주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의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돼 있는 국기 게양일 총 7일을 새로 표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6-20 13:36:00[파이낸셜뉴스] 내년 추석은 '황금연휴'가 될 전망이다.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은 금요일로, 하루 휴가 등을 활용하면 열흘간 이어지는 '가을방학'을 맞을 수도 있다. 우주항공청은 관련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20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천문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으나 지난달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청 소관 사항이 됐다. 이에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휴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이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도 나흘 연휴다. 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이를 추가, 내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0 06:31:33[파이낸셜뉴스] 일제에 저항해 대한독립을 외친 날을 기념하는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 가구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려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1일 세종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내걸려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 신고를 받고 일장기를 내건 가구를 두 차례 방문했으나 세대주를 만나지 못했다. 오후 들어 해당 가구에 세종시 관계자와 입주민 수십명이 몰려 가 일장기 게양에 항의하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세대주 A씨는 오후 4시께 자진해서 내렸다. 이후 A씨는 한 언론에 "나는 일본인인데, 한국이 너무 싫다"라며 일장기 게양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세종시 관계자는 "입주민 카드에는 한국인으로 적혀 있는데, 왜 일본인이라고 했는지, 무슨 의도로 일장기를 내걸었는지 모르겠다"라며 "세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삼일절과 같은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지만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법은 별도로 없어 해당 주민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소녀상 근처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기자회견에서도 한 참석자가 일장기를 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01 20: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