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해당 법안들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본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미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30 10:40:28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격려와 소비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다. 한 총리는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03 21:12:1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 의결했다.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03 08:39:2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다. 한편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30일(월), 10월2일(수), 10월4일(금) 3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9일 동안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3 08:10:17[파이낸셜뉴스] 기업혁신파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4일 시행되는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업이 지방 도시에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성장거점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기업 주도 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다.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예정일시·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만 한다.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도 규정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올해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이 발표됐다. 지난 4월부터는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착수해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29 17:11:4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임대 규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장을 제외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단 내 산업용지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 및 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 청년이 찾는 산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23 13:18:18[파이낸셜뉴스] 디지털·수직농장 등 스마트농업을 관리하는 직무가 '전문직' 대열에 합류한다. 올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첫 시험을 거쳐 전문 자격 보유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5년 단위 계획과 각 지자체 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전문 자격자에 대한 교육 기관 신설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시·도 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정부는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운영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져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16 13:47:41[파이낸셜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법률안도 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추진한다. 우선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서다. 또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입학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률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5 17:14:04[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5일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그간 2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부처협의(4월), 법제처 심사(6월), 차관회의(6.13.) 및 국무회의(6.18.)를 거쳤으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를 총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등이 대상이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로 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해 소집하며,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정하는 시·도지사가 되도록 했다. 이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의 시행 및 승인 절차 및 방법,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지원 등의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중부내륙법 시행령 마련으로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근거를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24 11:14:22[파이낸셜뉴스] 검사가 죄명과 무관하게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관리회의 개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죄명과 무관하게 개최가 가능해진다.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해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04 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