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전달한 개선 권고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20대 청년의 빈곤을 완화하며 △부모와 청년세대 모두 노후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구축하고 △20대 청년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국민 권익을 확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른 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충성 △부모지원이 충분한 청년까지 수급하게 될 가능성 △20대 청년의 사회근로경험과 취업유인 축소 가능성 △심각한 재정 소요 수반 등을 이유로 20대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별도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2021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모델'을 생계급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20대 청년을 부모와 동일가구로 보는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아쉽지만, 제한적일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20대 청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며, 보호가 절실한 20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별도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보장은 국가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 중 하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최저수준의 제도"라며 "앞으로 청년 인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년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9-01 10:19:587월1일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복지 3법'을 제·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지원 대상 확대와 유리한 급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위 소득'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 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존에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 왔다. 이로써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7만원 이상일 경우 제도의 혜택을 못받았는데 앞으로 485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교육 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돼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법 개정에 따라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을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6-30 14:51:25최근 필자는 이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관의 북한 경제실상 특강을 들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엔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았다. 일제 때 건설된 주요 산업 기반의 북한 편재, 소련 등의 후원, 무궁무진한 자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정상적 무역뿐만 아니라 주민 사상통제와 외부와의 소통 차단 속 정부 내각에 의한 경제운영과 대안의 사업체계도 중요한 성장 원동력이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란 생산의 말단인 공장과 기업소가 부분적으로 독자적 경영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무책임성, 형식주의, 낭비, 노동의 비효율 등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윤 일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약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촉진한 것인데, 김일성 시대부터 사회주의 병리 제거를 위하여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했어야만 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피폐는 심화했고,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엔 극도로 악화했다. 김정일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막대한 자금 확보를 위해 내각 중심 경제체제를 당과 무력기관 중심 특수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뇌물, 횡령, 비효율 등이 극단에 이르러 수백만명이 아사했다. 특히 88서울올림픽 대응책으로 세계 청년축전에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고를 바닥내고 절대 위기에 처한다. 이 상황에서 장마당 등 일부 시장경제 기능이 승인되어 경제는 어느 정도 돌아갔으나, 김정일 입장에선 주민 충성심 약화와 개인주의 확산이 문제로 대두됐다. 김정일 뒤를 이은 김정은은 집권 이후 생산형 경제를 제시하면서 다시 장마당 통제를 강화한다. 장마당은 중국산 등의 수입품을 거래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새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설비 등은 중국산이었지만 식품, 생필품 등은 북한 브랜드로 전환됐고 공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 그러나 북한은 또 위기를 맞는다. 국영기업 위주 계획경제 체제 재건과 장마당의 완전한 몰락을 추진했으나, 당과 무력기관 등 특수단위가 경제 운영을 독점하고 있어 국영기업은 활성화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북한은 매년 20개 군에 공장을 세워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안정시킨다는 20×10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은 어렵다고 그는 강조했다. 공장용 설비·원료·자재 조달도 불가능하지만, 노동에 대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아 노동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수 경제체제로 인해 정상적 경제 운영은 불가능하다. 국제관계 정상화, 특수 경제체제 정리, 사경제 활성화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나 이는 독재체제 유지 위협요인이므로 개혁은 어렵다. 이념적·구조적 변화가 없이는 북한 경제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경제는 1) '이기적'이라는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사회주의의 근본적 한계 속에서 2) 내각이 아니라 당과 무력기관 등 특수단위가 경제를 장악하고 3) '대안의 사업체계' '장마당' 등 일부 시장경제 기능마저 무력화하고 4) 국제관계가 무너지면서 파국에 처한 것이다. 물론 근본 원인은 사회주의 일인 독재체제 유지에 있을 것이다. 교훈도 있다. 우리로서는 사회주의 체제 실험은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이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편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정책이 도입되는 것은 아닌지, '이기적'이라는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경계할 필요도 있다. 우리 체제의 장점인 자유, 창의, 성취동기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2024-11-12 18:28:42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중장년층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 정책은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자살의 개인화’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정부가 청년과 노인에 집중하는 사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살률 9년 만에 최고치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보다 1072명(8.3%)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7.3명으로 2.2명(8.5%) 늘었다. 이는 2014년과 같은 수준으로, 9년 만에 최고치다. 그 중에서도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3.7명(13.6%), 50대 3.5명(12.1%), 10대 7.9명(10.4%) 순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따지면 남자는 60대가 5.2명(12.6%), 50대 4.9명(11.6%), 40대 3.5.명(8.9%)순으로 많았다. 여자의 경우 30~60대 자살률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30대는 18.6명으로 1.9명(11.7%), 40대는 19.8명으로 1.8명(10.3%), 50대는 17.3명으로 2.1명(13.8%), 60대는 15.3명으로 2.1명(16.1%) 각각 늘어났다.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취약 이 같은 자살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1인 가구’가 꼽히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고립에 따른 외로움, 우울 등 정신건강의 위험도가 높은 것은 물론 경제적 부분에서도 다인 가구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1인 가구 수는 123만5000가구로 수급 대상가구 10가구 중 7가구(72.6%)에 달한다. 이들의 경제적 지출 대부분이 기본 생활비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살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자살 생각 비율이 18.7%로 2인 이상 가구(13.7%) 대비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자살의 주요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외로움, 고독 등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 이혼, 실직, 노후 준비 등 사회적 지지 기반 약화로 인해 위기 상황에 직면, 정신건강 악화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악조건에 취약한 만큼 전문가의 조기 개입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률 높으면 자살률 상승.. 경제적 보호망 촘촘해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빈곤, 주거, 정신적 문제에 대한 범위도 폭넓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취약 계층이 바라는 욕구를 정부가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정보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했으나 발굴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실효성 있는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굴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공적 서비스 지원 대상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황태연 한국생명희망존중재단 이사장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모든 연령층의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내 연구에서도 소득 수준이 남성의 자살 생각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 실업률이 1% 증가할 때, 자살률은 1.2% 증가하고 반대로 지역 인구의 평균 소득이 1% 증가할 시 자살률은 0.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살예방에 있어 사회경제적 보호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필수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8 12:57:15내년 예산규모는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든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상향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두기로 했다. 지난 정부와는 확연하게 차별화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은 현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하게 팽창한 재정지출 증가 추이를 꺾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나라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포지셔닝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저출생과 고령화 추이, 이미 우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을 합한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아직 사회보장 등 복지지출은 선진국 수준에 많이 못 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지출 구조조정이 만만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이라는 것이 있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으로, 지난 2023년 예산부터 전체 예산규모의 50%를 넘어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연금지급 등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증감을 통제하지 못하는 항목들이다. 이들의 증가율이 가팔라서 재정팽창의 기울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량적 지출의 대폭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동원하는 재정기법이 지출점검(spending review)으로 집중적인 검토와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출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려 한다. 하지만 인건비, 국방비, 연구개발비 등 재량적 지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사업을 엄격하게 불인정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의무지출의 구조조정과 합리화는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말 그대로 '약자 복지를 키우고 미래도약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영역이 교육부문이다. 내년 교육예산 규모는 104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877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320억원을 지원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교육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72조3000억원이나 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규모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로 결정되므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편성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4년간 4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과도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증가는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를 야기한다. 의료개혁, 노인복지, 저출생 대책 등 다른 분야 필요재원 마련에 제약이 심각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의무지출이라는 칸막이로 재정낭비가 이루어지는 모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고등학교 단계는 OECD 평균의 1.4배이나 고등교육 단계는 64.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정비전 작업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준칙에 기초한 재정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이라는 성역도 과감하게 제도개선해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2024-10-02 19:18:49[파이낸셜뉴스]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은 사실상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지만 이 중에서 99.9%에 달하는 67만4639명이 생계급여를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국민연금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이르는 금액이다.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토해내는 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하더라도 생계급여 깎지 않기로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4 09:01: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인해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몇몇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국민연금과 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등 3가지 감액 잣대를 통해 기초연금액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감액 장치들을 도입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수준 70% 초과로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일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노인 단독가구보다 2배에 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것으로,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에 이어 지난해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7 09:55:47[파이낸셜뉴스]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달 백여만원씩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수년간 수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150만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총 76번에 걸쳐 1억95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송파구청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부터 서울 은평구의 한 안마원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마원에서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사람을 선정한다. 올해 2인가구 선정 기준은 월 117만8435원이다. 여기서 가구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인 A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1 12:36:31[파이낸셜뉴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린이에게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 이용권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도입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2025년도에는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 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10 14:10: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을 연금개혁 방향 중 주목되는 부분은 '다층 연금 체계' 강화다.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모두 연계한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 세제혜택, 임기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안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의 제안은 4일 정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가 다층 연금 체계 강화안을 내놓는 것은 자동안정화 장치 등이 국민연금에 도입됐을 땐 연금이 깎일 수 있어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 퇴직연금 등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 도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전체의 26.8%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가 퇴직연금을 채택했지만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였다. 소규모 회사일 수록 적립금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도입률이 미미하다.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 의무화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안정적 국민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연금과 함께 퇴직·개인·직역연금 모두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공제한도를 더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제도 전면 손질'도 윤 대통령이 밝힌 만큼 연금개혁안 포함이 확실시 된다. 생계급여·기초연금이 중첩돼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다만 개인연금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을 경우, 연금 자산을 모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보완방안으로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연금납부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 매칭 방식 보조금 지급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1 08: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