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한 건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천)실에 따르면 전주지법에는 올해(9월 기준) 모두 27건(피고인 기준)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27건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도입된 형사재판 제도다.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법령 적용과 양형 의견을 제시한다. 사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배제하는 결정이 많아지고 있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 중 70.4%에 달하는 19건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배제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수원지법 2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배제율은 전국 평균 29%보다 2배 넘게 높다. 실례로 이날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하 대표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보였지만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내렸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도를 홍보하고 법원의 배제 결정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도입 초기의 목적이 사라지고 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와 함께 법원이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건수를 줄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30 13:33:31[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라고 말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고,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이날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며, 다음 기일은 10월 18일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13:24:54[파이낸셜뉴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37)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5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전날 백 씨의 부친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백 씨의 부친이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6 10:44:06[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이웃주민 A 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37살 백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의하면 백씨는 대기업을 퇴사한 뒤 복직을 위해 정치, 경제 관련 기사를 섭렵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3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A씨를 자주 마주치게 되자 그를 스파이로 생각하게 된 것. 백씨에게는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범행 전날 밤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무인 카페를 찾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걸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4일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배심원에게 직접 알릴 기회를 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백씨는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유족은 "저희가 (신청)한다면 몰라도, 가해자가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간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백씨의 부친도 사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며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백씨의 부친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6 06:22:29[파이낸셜뉴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상급심에서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그동안 저조했던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단으로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전략적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지 무색 국민참여재판...신청률 3.9%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나오고, 1심 법원이 이를 토대로 무죄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결론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민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판단을 상급심에서 쉽게 뒤집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그동안 외면받아 온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온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 감정을 현실 재판에 반영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시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참여재판 누적 대상사건은 24만833건이다. 이 가운데 피고인 등의 신청으로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9439건으로 신청률은 3.9%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중에 재판이 노출되고 단일 재판으로 피로도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신청률 저조의 원인으로 꼽는다. 2008~2022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90.7%는 하루 만에 끝났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통상 배심원들의 생업을 고려해 여러 차례 재판 기일을 잡지 않고 하루 만에 집중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18시 이전에 국민참여재판이 종료된 경우는 21.5%에 그쳤다. 국민참여재판의 80% 가까이는 퇴근 시간 이후까지 진행됐다. 일반 국민인 배심원을 상대로 사건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는 물론 검사와 변호인의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인식이 법조인 전반에 걸쳐 퍼져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중 변호인의 미권유가 9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판사, 검사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답변도 30% 이상에 달했다. 법조인 전반이 부담감..."대법 판결 의미 커"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하급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며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전략적 중요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사실 여러 날에 걸쳐서 해야 하는 재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배심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가급적 하루에 몰아서 끝내기 때문에 국민참여 재판 운영 자체에 부담감이 큰 편은 맞다”며 “실무에서는 피고인들이 원해도 법관들이 국민참여재판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배제하는 사례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08~2022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9439건이지만, 그 중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2894건으로 31.3%에 그쳤다. 피고인 3명 중 2명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음에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재판부가 부담된다며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결론을 떠나 절차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국민의 법 감정 반영은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법관의 집중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9 15:24:26[파이낸셜뉴스]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평결이 나왔고 1심 법원이 이를 토대로 무죄판결을 했다면,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결론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기록 검토만으로 무죄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을 뒤집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12월∼2013년 7월 대부업자 B씨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며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총 31억5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판결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상고심의 쟁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된 1심에 대해 2심에서 어디까지 추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느냐가 된다. 대법원은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규칙 등에서 정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8 10:56:34[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서울 마포구의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재미교포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추후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 여부를 묻자 A씨는 "저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있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첫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 창문을 노크한 뒤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8일 A씨를 구속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달 25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3:40:12[파이낸셜뉴스] ] 남편과 불륜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상간녀를 협박한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편 B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륜녀 C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뒤 같은 해 7월쯤 C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는 그해 1월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를 하며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의 고소로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측은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고 무죄 평결을 요청하며 “피해자(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배심원단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로, B씨에 대해선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5 21:39:08[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한 달이 넘게 나오지 않기도 했다. 지난 9일 77일 만에 재개된 이 전 지사의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간 의견 불일치로 또 다시 공전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0월 시작된 1심 재판은 사실상 선고만 남겨둔 상태지만 언제 결론이 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은 물론 일반 형사재판서도 법관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을 통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의 방어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용되는 법관 기피 신청 제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해 불리한 재판을 미루거나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기한은 없어 한 달 넘게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실제 법관 기피 신청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전국 지방법원 형사 사건에서 기피 신청 접수는 총 282건으로 2015년 138건에 비해 약 두 배 늘었다. 재판을 지연하고자 반복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8)의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도 결론이 나기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정씨 측이 재판과정에서 너무 많은 증인 신청과 함께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씨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했음에도 이번에는 직접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고 하루 만에 기각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도 마찬가지기피 신청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제도도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정식 재판은 9개월간 단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했다. 심지어 법원은 이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을 불러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항고·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8월 28일 처음 열렸다. 기소된 지 5개월여만이었다. 공판이 재개된 후에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직전 공판기일 등에 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를 기각했으나 이들은 항고했고, 또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고의 재판 지연 사례가 늘면서 '지연된 정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피고의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8 17:27:5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성범죄 사실을 공개 변론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어서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군 소속 A씨(29)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날 준비기일에 인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A씨 측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바뀌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배심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불허를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사건이 배심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서 "피해자는 이를 원치 않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고 주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라 배심원 앞에서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변호인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며 "피고인 측에서도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전북 군산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한국 B씨(여·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정문으로 뛰어나와 한국 군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1월30일에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0-10 16: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