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와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3 06:42:17[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먼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처리기한을 명시, 사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대상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 중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만 나이'를 체육진흥투표권에도 적용해 나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유인촌 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사건 처리의 실효성과 체육계 현장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1-09 18:15:22[파이낸셜뉴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되고,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취약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함으로써 인식·문화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8월 5 시행)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 신고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조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으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센터의 강화된 권한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장관의 요구를 존중하도록 한 것에 비해 의무가 보다 강화됐다.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가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센터가 사건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센터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강화 외에도 여러 문화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규정해, 체육인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 장은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여 선수 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더욱 강화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팀에서 팀 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계 현장에서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을 센터가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편,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법률안은 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법률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 △성범죄의 경우 최대 20년, 상해·폭행의 경우 최대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대폭 강화,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 등을 담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8-04 16:10:02'체육단체통합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3-03 17:14:08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해 인증을 시행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인증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보편적인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생애주기별 건강 체력 기준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센터를 2014년 21개소에서 2017년 6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2014-05-07 16:01:54'뭉쳐야찬다' '골때리는그녀들' '최강야구' 등 스포츠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가 늘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지만 전무한 수사의뢰, 처벌대상의 한계 등 정작 대응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좌석번호가 확인된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는 471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95건에서 △2021년 680건 △2022년 821건 △2023년 1294건 △2024년(8월 30일 기준) 1423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도 보였다. 또 좌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의심건수는 5년여간 모두 16만4802건으로 대폭 늘어난다.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는 문체부가 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2020년부터 운영해온 기관이다. 홈페이지를 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근절 및 건전한 티켓 구매문화 정착'으로 설명돼 있다. 하지만 문체부와, 협회, 센터가 같은 기간 경찰 등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며 암표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과 대비된다. 중고 플랫폼 사이트에는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경기 SKY지정석 가격이 장당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식 가격은 3만원이다. 축구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일 한 게임사가 주최한 이벤트 매치의 경우 7만원짜리 2등급 C구역 좌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상승했다. 직전 주에 열린 자선경기는 트로트가수 임영웅씨가 출연하며 6만원짜리 2층 일반 좌석 가격이 17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암표 신고는 좌석번호가 확인돼야만 티켓 판매사를 통해 구매자를 특정한 뒤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점, 온라인 재판매는 위법행위가 아닌 점, 개인 간 거래는 처벌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도 수사 의뢰 '0'건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암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매크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소비자의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부당행위를 한 판매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3 18:18:5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억원대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무려 10만여명이고, 도박 자금 규모는 2000억원에 달했다. A씨 등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 바카라와 슬롯 게임 등 확률형 사행성 게임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작업장을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의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신분증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12억여원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자백받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사이트 운영자와 일부 회원만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사이트에 가입한 나머지 회원 인적 사항도 파악해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금 외에 추가적인 불법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15 13:10:52[파이낸셜뉴스] 청소년까지 회원으로 가입시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올해 4월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의 회원은 무려 10만명이었으며, 전체 도박 자금 규모는 2000억원에 달했다. A씨 등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는 물론 바카라와 슬롯 게임 등 확률형 사행성 게임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작업장을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의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신분증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약 12억원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사이트 운영자와 일부 회원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이트에 가입한 나머지 회원의 인적 사항도 파악해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5 10:39:41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오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0월 21일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암표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프로연맹·구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26 06:54:2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한다. 이같은 행위는 점점 전문화·조직화 돼가고 있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2 15: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