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와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3 06:42:17[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먼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처리기한을 명시, 사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대상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 중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만 나이'를 체육진흥투표권에도 적용해 나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유인촌 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사건 처리의 실효성과 체육계 현장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1-09 18:15:22[파이낸셜뉴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되고,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취약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함으로써 인식·문화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8월 5 시행)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 신고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조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으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센터의 강화된 권한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장관의 요구를 존중하도록 한 것에 비해 의무가 보다 강화됐다.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가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센터가 사건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센터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강화 외에도 여러 문화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규정해, 체육인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 장은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여 선수 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더욱 강화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팀에서 팀 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계 현장에서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을 센터가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편,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법률안은 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법률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 △성범죄의 경우 최대 20년, 상해·폭행의 경우 최대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대폭 강화,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 등을 담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8-04 16:10:02'체육단체통합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3-03 17:14:08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해 인증을 시행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인증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보편적인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생애주기별 건강 체력 기준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센터를 2014년 21개소에서 2017년 6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2014-05-07 16:01:5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한다. 이같은 행위는 점점 전문화·조직화 돼가고 있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2 15:41:26[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부분이다. 체육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냈다. 법원은 일부를 받아들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문체육분야에 대해 "체육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자격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08:46:13[파이낸셜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로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씨가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남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남씨는 최근까지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는 1심에서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서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4 15:27:18[파이낸셜뉴스]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를 감금·폭행하고,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며칠간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를 문신업소에 데리고 가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새기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약 9시간 30분간 B씨를 감금,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출소한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다면서 주거지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했다"며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08:28:4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수십만명의 회원정보를 구입해 4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4·남)씨 등 42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조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분산해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핵심조직원 10여명은 서울의 한 중학교 동창생들로 확인됐다. 총판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 단속 등으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정보 30만명분을 구입해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했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게는 포인트를 무료로 주는 등의 이벤트를 내걸어 약 2만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의 대가를 주고 지인들을 범행에 연루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 1개당 월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자신이 70만원은 갖고 나머지 100만원은 통장 주인인 지인에게 지급했다. 이 지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줬다. 이번에 검거된 A씨 조직의 범행 수익은 약 106억원으로 추산된다. 계좌 공급팀, 총판(회원공급)팀, 운영 사무실,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배해 수익을 실시간 수준으로 분배하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운영됐다. 주범들의 경우 한 달에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수익을 가져가기도 했다. 범행 수익으로 마약류인 케타민을 흡입한 사례(2명)도 확인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현금 2억2000만원을 압수했고, 고가 수입차량 등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03 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