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선변호인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11만9816명에서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새 14.1%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이 총33만78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40.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셈이다. 국선변호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이다. 일반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것으로,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다. 또 1·2·3심 형사사건 등에서 심급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기본 보수는 2007년 20만원에서 2024년 55만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2년마다 위촉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법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사비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월 800만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비를 개별 국선전담변호사가 사비에서 지출하는 상황인데, 보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 '열악'·업무강도는 높아 업무강도도 상당하다.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겐 통상 구속이나 강력범죄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떨어진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변론을 못하겠다'고 사임한 사건들을 맡기도 한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통상 평균적으로 1달에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계속 누적되는 만큼, 실제 한 달에 들어가는 재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많다보니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쌓인다"며 "통상 월 80건 정도의 사건을 맡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재판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0년 이상 보수 동결과 함께 업무 강도까지 높은 탓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6개월 간 사무실에서 매달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그만뒀다"며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율이 지난 2016년 15.2대 1에서 올해 3.86대 1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면접만 가면 '프리패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 달리 일반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선에서는 사법부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일반국선변호인의 보수만 오르면서, 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일부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며 “(일반국선변호인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처우 개선을 한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9 16:02:50[파이낸셜뉴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가 적용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상고심에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별건으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상태였고, 변호인 없이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1심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지난 5월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기존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돼, 별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0:04:17국선변호인 보수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만원 늘어난다. 다만 일반 변호사와 비교할 때 보수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숙제는 안고 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분 39억 4900만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사건 1건당 55만 원이 된다. 대한변협은 제52대 집행부 임기 개시를 전후해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따라서 내년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2년 연속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에 성공한 셈이다. 변협은 "국선변호인 보수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 및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의 과정에서 지출하는 실비의 증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면서 "협회장과 관련 실무자들은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수시로 국회를 방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당위성을 호소하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은 그 해 11월에 모집하는데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아니다.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보수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해서 다툼이 없는 사건과 같이 공판기일에 한 차례 정도 출석이 요구되는 사건을 주로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국선변호인 보수 문제는 부실 변호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공판 전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시 구치소까지 왕복시간 포함 적어도 반나절 이상 소모되므로, 성실변호업무 수행을 변호사 개인의 의지에 맡겨 둘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대한변협 정책이사 이은성 변호사는 "보수 증액에 따른 효과는 변호사의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해 국민 법익 보호로 이어진다"면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 법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보수는 비단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변호사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그 기준으로 작용된다"면서 "점진적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24 18:27:24[파이낸셜뉴스] 국선변호인 보수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만원 늘어난다. 다만 일반 변호사와 비교할 때 보수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숙제는 안고 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분 39억 4900만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사건 1건당 55만 원이 된다. 대한변협은 제52대 집행부 임기 개시를 전후해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따라서 내년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2년 연속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에 성공한 셈이다. 변협은 “국선변호인 보수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 및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의 과정에서 지출하는 실비의 증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면서 “협회장과 관련 실무자들은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수시로 국회를 방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당위성을 호소하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은 그 해 11월에 모집하는데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아니다.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보수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해서 다툼이 없는 사건과 같이 공판기일에 한 차례 정도 출석이 요구되는 사건을 주로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국선변호인 보수 문제는 부실 변호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공판 전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시 구치소까지 왕복시간 포함 적어도 반나절 이상 소모되므로, 성실변호업무 수행을 변호사 개인의 의지에 맡겨 둘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대한변협 정책이사 이은성 변호사는 “보수 증액에 따른 효과는 변호사의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해 국민 법익 보호로 이어진다”면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 법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보수는 비단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변호사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그 기준으로 작용된다"면서 "점진적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24 07:49:45[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로 찾아가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른다"며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자신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 변호를 맡은 피해자가 보인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형기를 마친고 출소한 지난 3월 이후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유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업무방해, 스토킹,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는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였다. 1심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지 불을 지르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방화 목적을 추단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화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15 07:54:4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3)이 재판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28일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데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사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에 배당됐고, 오는 7월 14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 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20대·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옷에 피가 묻자 A씨의 옷을 훔쳐 입은 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한 공원에 시신을 유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정유정이 A씨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고 실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30 05:31:05[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신의 형량이 걸린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과 대비되는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배경에는 경제적 궁핍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을 위해 최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9일 재판부 배당 이후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대비하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유 전 본부장이 국선 변호인을 택한 것은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유 전 본부장은 별다른 재산 없이 빚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았는데 남은 게 3000만 원이고 빚은 7000만 원”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법원 또한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가 확보한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지만, 유 전 본부장 명의의 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금전 사정이 갑자기 악화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검찰 자술서에는 유 전 본부장이 2020년께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로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담겼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재판으로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도 한 요인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유 전 본부장은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도 국선변호인에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04 09:30:30[파이낸셜뉴스]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가 자신의 공소사실에 어떤 의견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첫 재판이 오늘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서다. 이씨와 조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했지만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오늘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이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고 심리는 이규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가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들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남편 A씨가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공범인 조씨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A씨는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씨의 남편인 A씨에게 복어독을 먹여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해 5월에도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도주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주 3개월째였던 올해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또 지난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 4월16일 이씨와 조씨를 검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6-03 07:32:29기초수급권자라면 따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같은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내려진 선고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와 합병 계약을 맺은 B사 대표에게 1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 분쟁을 이어갔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B사 대표에게 174번에 걸쳐 비리 제보와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174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심 판결 선고 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B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B사 대표와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지자 A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A씨 변호인 없이 진행된 2심 역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1심 선고 후 A씨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미 1심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3 10:46:58[파이낸셜뉴스] 오늘(23일)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44일째 되는 날이다.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준위·노 상사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구속 기소됐지만 수사는 더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중사에게 법적 조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단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부실 조력'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에 대해 불기속 기소를 권고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는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군 검찰은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해야 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6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선변호인과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15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 중사 법적 조력을 담당했던 국선변호인 이 모 중위(당시 공군 법무실 소속)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중위는 국선변호인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 중사와 대면 상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갑숙 공군양성평등센터장은 사건 초기에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늑장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레이더정비반장은 부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피해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질책한 15비행단 간부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 공군 성추행·사망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6월 21일 구속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의 '첫 재판'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 13일 장 중사의 혐의(군인등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은 지난 3월 2일 발생했다. 장 중사는 회식 후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하고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보고하려 하자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속 상관인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를 회유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사는 지난 5월 18일부로 20전투비행단에서 15전투비행단으로 전속한 후,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 측은 지난 8일 국방부 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입장을 내고 "군 당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한 수사)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책 마련을 요청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현재 국방부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사건이 발생한 지 144일째 되는 날이다. '첫 재판'은 열리지도 않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7-23 12: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