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세청은 9일 울산·경북·경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산청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이동운 청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4-09 15:42:42[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업체 대표의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해당 업체의 자금출처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단장 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확인했다. 이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기간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조사가 부실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08 17:41:3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개인 230만명을 포함해 248만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송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도 송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고지서를 송부하지 않고 2025년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해야 한다. 65만개 법인사업자는 올 1·4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5000개 증가했다.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경상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8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오는 내달 2일까지 지급한다.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은 강화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부당 공제 등이 주요 적발 사례다.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검증, 총 359억원(사업자 당 약 1400만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03 10:10:37[파이낸셜뉴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후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감안해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차등적용,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방식 변경,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 지역 상공인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청장은 "상공인들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울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4-02 13:58:27[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복잡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신고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신고에 맞춰 국세청은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출연재산보고, 의무이행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종을 별도 화면에서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류 방지 기능도 확대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 서류 제출 전 오류점검을 강화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보강했다. 공익법인 실무자들 대상으로 하는 대면교육을 지방국세청 중심으로 4월11일까지 실시하고 온라인교육도 진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02 10:26:32[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3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조3000억원(18.6%) 늘었다. 1~2월 누적 세수는 61조원으로 작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2월 세수 증가는 소득세 영향이 컸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2조6000억원)와 양도소득세(1000억원)가 모두 증가해 총 2조원 더 걷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사망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개선 등의 영향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5.9%다. 정부는 작년 8월 예산안을 짜며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수 재 추계치보다 44조7000억원(13.2%)을 더 걷어야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서 전체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3월 이후 법인세 실적 및 주요 신고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31 15:08:51[파이낸셜뉴스] 국세 누적 체납액이 지난해 기준 110조원을 넘어섰다. 체납액 중 징수가능성이 높은 '국세 정리 중 체납'은 20조원 정도에 그쳤다. 30일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누계 체납액은 전년보다 4.4% 증가한 1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계 체납액은 지난 2021년 99조9000억원, 2022년 102조5000억원, 2023년 106조1000억원으로 매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10조원을 넘어섰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3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5조1000억원, 양도소득세 12조5000억원, 법인세 10조원 등의 순이었다. 통상 국세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과 체납자가 무재산, 폐업 등의 이유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정리 보류'로 나뉜다. 누계 체납액 중 정리 보류는 9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82.5%였다. 나머지 19조3000억원은 정리 중 체납이었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금액도 방치하지 않고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기적으로 재산과 소득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30 13:00:3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정리 중 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법인세도 4000억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을 말하지만 사실상 제 때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건설경기 부진이 세금 납부 지연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리 중 체납액' 20조 육박 '역대 최대' 28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 중 체납액은 19조4000억원, 체납액 현금정리액은 12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1조7000억원, 4000억원 늘었다. 정리 중 체납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0년 9조5000억원, 2021년 11조5000억원, 2022년 15조6000억원 등이었다. 2024년 정리 중 체납액은 2020년 대비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현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인 현금징수금액은 10조~1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0조3000억원, 2022년 11조4000억원, 2023년 11조7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정리 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8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4조원, 법인세 2조1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가가치세 정리 중 체납액은 건설업이 2조2000억원으로 업종별 최대액을 기록했다. 제조업 1조7000억원, 도매업 8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법인세는 부동산 매매업이 5000억원, 건설업이 4000억원 체납 상태였다. 2024년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인 328조4000억원을 걷는 데 들어간 징세비용은 1조9000억원이었다. 국세청 연간 인건비 등 지출총액을 징세비용으로 본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원으로 10년 전 대비 79.1% 증가했다. 서울, 경기 세수 전체 50.5% 차지 서울과 경기도 세수가 전체 50%를 넘었다. 서울시 세수는 115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5.1%였다. 경기도는 50조6000억원으로 15.4%를 차지했다. 지역별 세수의 세목별 비중은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이 각각 46.5%, 51.9%였고 부산은 법인세가 33.0%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였다. 지난 한해 동안 세수 18조1000억원을 걷었다. 다음으로 수영세무서 15조5000억원, 영등포세무서 13조8000원 순이었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징수·압류한 세수는 2조8000억원이었다. 전년(2조4000억원)과 같았다. 다만 민사소송 등 소제기 건수는 1084건으로 전년(1058건) 대비 늘었다.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128만1000건, 16조5000억원이었다. 전년 실적인 114만5000건, 17조7000억원과 유사한 실적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8 10:44:49[파이낸셜뉴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와 청송·영양·영덕군에도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28일 이들 지역에 대한 국세 납부 연장 등 세정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과 같다. 경북 안동시 등 소재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8 10:29:02법인세수 등 국세수입 감소와 비과세, 세액공제 등 감면 확대로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16%를 넘어섰다.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새로운 세금감면 제도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참고하는 지침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3%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율이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중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깎아주는 비율을 뜻한다. 이는 2023년의 15.8%보다 0.5%p 상승한 수치다. 2023년 국세감면 한도는 14.3%, 2024년은 14.6%였다. 하지만 실제 국세감면율은 이를 초과했다.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15.9%로 예상돼 법정 한도인 15.6%를 0.3%p 넘을 전망이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급등한 이유는 경기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가 30조6000억원 줄어든 데 있다. 반면 감면액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1조6000억원), 근로·자녀장려금(6000억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2000억원) 확대 등으로 증가했다. 세금은 덜 걷히고 감면은 늘어나면서 감면율이 16%를 넘긴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국세감면 한도 준수와 조세지출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조세지출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제도 종료 시점)이 도래하는 27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등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23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4건에 대해서는 임의로 심층평가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5 18: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