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50· 사진)를 8일 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직위여서 공직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쳤다. 이 교수는 12년간 한국공학대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의 활동을 해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08 13:49:56◆ 국세청 ◇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광숙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전지현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고승현 △세종세무서장 송원영 ◇과장급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원식
2025-05-08 11:29:21[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 인공지능(AI) 탈세적발시스템이 미주 지역 40여개국 국세청의 주목을 받았다. 8일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지난 6일부터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CIAT는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다. 미국, 멕시코, 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회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회의에서 강 청장은 국세청의 'AI 탈세적발시스템'을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금신고 검증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이 큰 관심을 보였고 회의시간을 지나서도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 청장은 칠레 진출 한국 기업들과의 현지 세정간담회, 하비에르 에체베리 칠레 국세청장과 양자회담도 개최했다. 브라질 등 남미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08 10:34:1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개인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안내대상은 119만명이다. 모바일로 전달된다. 사전안내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항목이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도 실시한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중 하나는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07 18:20:2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개인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내대상은 119만명이다. 모바일로 전달된다. 사전안내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항목이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도 실시한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중 하나는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다. 예를들면 전문강사인 A씨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여러 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고 업체들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듬해 종소세 신고 때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거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해서다. A씨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소세 수정신고를 했다. 부동산매매 계약 해제 위약금 신고 누락, 직원 없는 사업자 필요경비 과다 계상 등도 주요 추징 사례로 꼽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07 09:55:42[파이낸셜뉴스] #1. 서울 강남 논현동 연면적 255㎡ 고급 단독주택의 신고액은 37억원이다. 고급 주택은 매매가 빈번하지 않다. 시장 거래 가격을 특정하기 힘들다. 이 주택을 부동산 감정평가 한 결과, 140억원으로 나왔다. 신고액 대비 감정평가액은 278.4% 증가했다. #2. 서울 강남 청담자이아파트 49㎡의 기준시가는 14억원이다. 소형 아파트여서 매매가 활발한 이 아파트는 KB부동산 등 시세 제공 업체에서 가격 변동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액(신고가액)은 21억원이어서 세금부과 때 적용되는 결정가액도 21억원이다. 하지만 청담자이 인근 신동아빌라트 226㎡의 기준시가는 20억원이다. 대형아파트라 거래가 거의 없다. 시세 제공도 못 받는다. 신고가액은 기준시가와 같은 20억원이다. 소형인 청담자이보다 신고가액이 더 낮다.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신동아빌라트가 청담자이보다 세금도 적다. 서울 강남, 서초, 용산 등의 고급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평가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흔치 않은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24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 1·4분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1·4분기 부동산 감정평가는 75건이 진행됐고 부동산 종류별로 이른바 '꼬마빌딩'이 41건, 주택이 34건이었다. 국세청의 올 1·4분기 비거주용 및 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고액 보다 감정평가액이 8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평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 1건당 평균 증가율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훨씬 더 높았다"고 밝혔다. 고급 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이 151%로 다른 주택 유형보다 높았다. 서울 강남 논현동 255㎡ 단독주택 신고액은 37억원이었지만 감정평가 결과 140억원으로 나왔다. 278.4% 증가한 것이다. 대형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의 세금역전 현상도 여럿 확인됐다. 서울 강남 청담자이 아파트와 신동아빌라트의 신고가액 역전현상이 실례다. 226㎡ 신동아빌라트를 감정평가해 보니, 40억원이었다. 신고가액의 2배가 시장가격인 셈이다. 감정평가 대상이 비주거용부동산에서 주거용까지 확대되면서 상속·증여 때 시가 과세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 1·4분기에 기준시가 20억원 이상 고가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로 지난해에 비해 12%p 높아졌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정평가 회피 대응 방안도 추진한다. 감정평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이른바 '쪼개기 증여' 등에 대한 원천차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등을 이용했다. 하지만 꼬마빌딩 등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 부담도 턱없이 적었다. 이에따라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 신고액(5조5000억원) 대비 75%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과세했다. 올해부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확대했다. 감정평가 대상은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한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선정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24 10:26:46◆ 국세청 <승진> ◇서기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징세과 장은수 △법무과 안혜정 △법규과 전준희 △소득세과 차지훈 △법인세과 이희범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조사기획과 황민호 △조사2과 박용관 △국제조사과 이규진 △세원정보과 고당훈 △장려세제과 노원철 △장려세제과 이승철 △청장실 김정수 △대변인실 채진우 ◇과학기술서기관 △홈택스1담당관실 윤소영 ◆ 서울지방국세청 <승진> ◇서기관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운영지원과 유지민 ◆ 중부지방국세청 <승진> ◇서기관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조사1국 조사1과 권순락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종민 ◆ 인천지방국세청 <승진> ◇서기관 △감사관 김민 ◆ 대전지방국세청 <승진>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양용산 ◆ 광주지방국세청 <승진> ◇서기관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 대구지방국세청 <승진>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최종기 ◆ 부산지방국세청 <승진> ◇서기관 △부가가치세과 조현진 △법인세과 차무환 △운영지원과 장영호
2025-04-23 15:56:0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을 안내한다. 23일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기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모바일, 우편 등으로 의무상환 내역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4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총 급여 기준으로 2679만원이다. 만약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알려준다. 납부는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를 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절반금액을 5월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보되지 않는다. 6월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는 나머지 반액을 오는 11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원천공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12분의1씩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이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의무상환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23 09:31:43[파이낸셜뉴스] 골드앤에스는 23일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는 현 경영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시세조종 의혹 등과도 전혀 무관하다”며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골드앤에스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교육 사업과 투자 활동 전반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골드앤에스 측은 “이번 조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조사"이며 "현 경영진이 인수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특정해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골드앤에스는 “회사 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 명의 계좌가 특정된 사실이 없으며, 금융당국이나 거래소로부터 관련된 자료 요청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2022년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당시에도 당사 내부 검토 결과 시세조종과 무관함을 확인해 시장에 공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루머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회사와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4-23 09:29:36[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인공지능(AI)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소수의 민간기업만이 받은 인증을 국세청도 획득했다. 22일 국세청은 지난 1일 AI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IEC 42001 인증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집단 권익 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인증이다. 최근 AI는 세계적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윤리성 논쟁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우려도 동시에 높아졌다. 이같은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이번 국제표준 인증 획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I 기반의 '인공지능 세정'을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안심지능 세정'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값이 공정하게 나왔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안심지능 세정'을 'AI탈세적발 시스템' 등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22 14: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