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8일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원(90억달러)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춰 세무조사와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ㄷ다. 우선 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이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세청에서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돼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넘버 원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11-28 09:11:53
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소득세 107억원 이상 환급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돼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와 납부,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로 유권해석했다. 아울러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폐업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국세청이 힘을 보태겠다"며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그 귀한 불씨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11-27 10:39:18
소공연 "국세청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환영'"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국세청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침을 환영하며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소공연은 27일 논평을 내고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효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공연의 지속적인 정책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소공연은 지난 8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소공연을 방문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재차 전달했다. 당시 임 청장은 현장에서 해당 건의를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발표로 실제 정책 반영이 이뤄졌다. 소공연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간담회 당시 언급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정책실현 의지가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의 핵심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4%로 50% 인하되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영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연간 16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곧바로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공연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경기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는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언급하며 "이번 인하 조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12월 2일부터 인하되는 수수료율이 차질 없이 적용돼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가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11-27 09:26:17
국세청, 아산세무서 신축이전 또 뒷걸음.. '직원 출퇴근' 이유로 뒤집기 논란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6일 국세청이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이전 계획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복 의원은 "국세청이 직원 출퇴근 불편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이전 계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받은 2026년 '청사수급관리계획'에서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을 확정해놓고도, 뒤늦게 국회 예결위와 관계부처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은 대통령 지역공약과 아산시장 공약에도 포함된 정부 국정과제다.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가운데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아산세무서가 유일하며, 매년 5억 600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다. 복 의원은 "세무서장의 개인 판단으로 40만 아산시민의 숙원사업을 막겠다는 발상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국민보다 직원 편의를 앞세우는 조직적 발목잡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차례 공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장은 책임 있는 설명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 의원은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은 납세자 편의 개선, 임차료 절감, 원도심 활성화 등 공익이 분명한 사업"이라며 "예산안 반영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11-26 10:52:05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30일까지 신청받는다
[파이낸셜뉴스]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11월30일 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는 7만7000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다. 1차 신청기한은 11월30일이며 내년 1월10일까지 추가・수정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이용 편의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1월17일 또는 1월20일 중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1월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2월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다.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한 후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11-21 11:22:37
"코인 팔아 100억 아파트 샀어요"...국세청 다 본다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세분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늦어도 연내에는 새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새 자금조달계획서는 시행규칙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확대...연내 시행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시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금 수령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화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확대다. 입법예고 안을 보면 대출 유형 세분화 및 금융기관명 기재, 자기자금 항목 세분화, 임대보증금 구분 신고 등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을 보자.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으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기재하면 된다. 차입금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주담대·신용대출 등),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사채, 그밖의 차입금 등으로 구분돼 있다. 즉,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이나 차입금이나 총액 위주로 돼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계획서에 맞춰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못 작성했을 때 자칫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세무사에 자문비용(1회 20만~30만원)을 지불하고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으로 다 본다"...세밀해 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앞으로는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부가 공개한 개정 예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자. 우선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이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으로 바뀐다. 아울러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 코인 매각대금은 얼마인지 기재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도 해외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다. 증여 및 상속 항목도 세분화 된다. 현재는 총 금액만 기재하면 되나 앞으로 바뀔 서식에서는 증여 및 상속 금액과 신고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처분대금도 주택·토지, 임대보증금(취득주택 외), 기타 등으로 세분화 된다. 외화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금액과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등도 표기해야 한다. 차입금도 더 세분화 된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이 현재는 주담대·신용대출·그밖이 대출로 나눠져 있다. 앞으로는 주담대·신용대출·사업자대출·해외 금융기관대출·그밖의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자 대출이 추가 되고, 아울러 각 대출별 금융기관명도 적어야 한다. 회사 지원금 및 사채 항목도 회사 지원금과 사채로 나눠지고, 임대보증금(취득주택)도 적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수상 거래에 대해 바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쉽게 한 것이 특징"이라며 "불법 및 탈법을 더 세밀히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과도한 개입'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실시간으로 살필 강력한 범 정부 차원의 별도의 감독 기구를 내년 초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세밀화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으로 입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11-14 11:04:03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의 '13월의 월급'을 돕기 위해 오는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 가족관계 변화나 총급여, 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국세청은 낯선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절세 팁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않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을 전년(8만명) 대비 80% 늘린 15만명으로 확대했다. 또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 이력 등 다양한 내부·외부 자료를 종합 분석해 근로자 문의가 많은 7개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대상 항목은 △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마련저축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11-05 10:05:23
'억대 유튜버' 4032명, 5년새 15.6배 급증…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고소득 유튜버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19년 259명에서 2023년 4032명으로 1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만4797명으로 이는 2019년(1327명) 대비 18.7배 증가한 수치다. 총수입은 1조7861억원으로 17.6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연령대는 30대로, 총 8622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대 이하는 5028억원, 40대 3115억원, 50대 768억원, 60대 32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2019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이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다양한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세무당국의 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지방국세청은 최근 3년간 총 424명의 유튜버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진행해 56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단순 착오의 경우 정정 신고로 끝나지만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139명에게 24억원이 추징됐며, 2023년 118명에 19억원, 2024년 167명에게 13억원이 추징됐다. 정식 세무조사는 2019년 이후 총 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과세액은 총 236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11~12월 중 사후 점검과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세무조사는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03 08:38:14◆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2025-10-30 16:05:59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실시간 추적망' 가동…부모찬스·갭투자 정밀 검증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30일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공유를 통해 탈세 의심 거래를 빠르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고 성실 신고한 납세자의 불편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자금으로 마련했는지를 기재하는 문서로, 자금출처 적정성 검증의 핵심 자료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부모찬스’ 등으로 보이는 개인 간 채무를 이용한 거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성 거래가 늘면서 주택시장 왜곡 및 주거 안정 훼손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는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 적정 신고 여부를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자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연계해 분석하고 있다. 계획서 기재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이 있을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 누락 등으로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보유 아파트 처분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모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축 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가 추징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 질서와 조세 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오는 31일 개통해 국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는 인터넷(홈택스-부동산탈세신고센터), ARS,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이 가능하며,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보호된다. 탈세 제보의 경우 중요 자료를 제출해 추징세액이 5000만원 이상 납부된 경우 포상금 지급 제도도 운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10-30 11: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