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임대사업자 A씨는 소유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A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도 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다. 대금 일부는 배우자 B씨를 통해 현금화했다. 또 일부는 아들 유학자금으로 배우자가 개설한 해외 계좌로 외화 송금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를 교환하지 않고 숨겼다. 세무당국은 재산추적을 통해 체납 중인 A씨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수표 제시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수표 지급정지로 채권을 확보했다. #2. 치과의사 C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세무당국 추정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C씨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배우자 D씨 명의로 가등기(매매계약) 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자신 명의였던 사업장은 폐업했다. 직원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개업했다. 세무당국은 D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명의대의자인 직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21일 국세청은 도박당첨금 등 재산은닉 216명, 허위 가등기 등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등 호화생활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은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사업소득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고액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 등도 추적조사에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이 진행된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으로 체납을 한 81명은 소송·고발이 진행된다.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매, 공매 때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소송, 고발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은 집중수색 대상이다.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수십억원을 체납한 모 화장품 제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체납자 재산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92세 고령의 자산가 E씨가 대표적이다. E씨는 자신 소유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세는 내지 않고 E씨 자녀들은 E씨 계좌에서 수 백 차례 양도 대금을 현금 인출해 숨겼다.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 직원 21명이 E씨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했다. 김치통, 서랍 등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E씨 자녀, 며느리 등 7명을 고발했다. 이와함께 유튜버,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 287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올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세금은 2조5000억원"이라며 "지능화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1 10:42:49[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사업이 부진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해도 된다. 12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안 좋았다면 세무관서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을 때 가능하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식부기의무자는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3억원, 음식·숙박 등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이상이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포함된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추계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기한(12월2일) 다음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2 09:30:10[파이낸셜뉴스] #. 세종시에 사는 근로자 이모 씨는 2022년 위암 수술로 총급여 4000만원 중 1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162만원을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이 환급금이 연말정산 시점보다 훨씬 늦게 지급된 것이다. 이씨는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차감하지 않은 과다공제 사실을 통보받았고,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이후 받아 환급금액을 몰라 이를 차감할 수 없었지만 가산세를 물게 된 것이다. 국세청이 앞으로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았더라도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1일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국세청이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제도 목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절감이어서 환급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3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환급 금액을 알 수 없다.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하지 않는 게 게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귀속(2020년 5월31일 신고기한) 이후분 부터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1 10:34:25◆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 △징세과 윤상봉 △법규과 최영훈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법인세과 유민희 △원천세과 전정영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조사기획과 정민기 △조사1과 양영진 △조사2과 이예진 △장려세제과 윤지환 △인사기획과 이동현 △운영지원과 김주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덕은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조사4국 조사1과 김유신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홍영표 △대구지방국세청 박규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정상봉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범철
2024-11-08 15:42:30[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올해 말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응모대상자는 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가족이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20명의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된다.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12명 등이다. 한편 2023년 귀속 정기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9만 가구, 3조2000억원이다. 반기신청분을 포함하게 되면 총 506만 가구에 5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대상가구는 39만 가구, 금액은 4000억원이 증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6 10:28:23부산지방국세청은 5일 미래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까지 총 23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돼 예비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이날 총 6개 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발표심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재정수입 확보, 공정세정 구현,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권장주제와 기타 자유주제로 발표를 했다. 최우수상은 럭키비키(징세송무국), 우수상은 진주드림(진주세무서), 세(稅)로운 발견(조사1국) 나머지 3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상위3팀은 본청이 주관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김동일 청장 수상자들에게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고, 납세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병석 기자
2024-11-05 18:41:11[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세청은 5일 미래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까지 총 23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돼 예비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이날 총 6팀(최우수1, 우수2, 장려3)이 발표심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재정수입 확보, 공정세정 구현,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권장주제와 기타 자유주제로 발표를 했다. 최우수상은 럭키비키(징세송무국), 우수상은 진주드림(진주세무서), 세(稅)로운 발견(조사1국) 나머지 3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상위3팀은 본청이 주관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김동일 청장 수상자들에게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고, 납세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05 12:27:07[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신규사업자 등도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 부터 내년 2월3일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분할납부 가능액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다. 2000만원 초과할 경우,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4 09:11:22[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와 연계한 수출 주류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는 지난 1970년 만들어진 조세행정 회의체다.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등 18개국 과세당국이 회원이다. 31일 국세청은 지난 28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 중인 스가타와 연계한 수출주류 박람회를 이날 열었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우리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소주, 국산 위스키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의 주세 행정, 주류 제조·판매 행정 체계를 설명하는 장으로도 활용했다. 전시 주류는 민속주, 지역 특산주, 탁주·약주, 소주, 맥주, 위스키 등이다. 30개 업체가 89개 주류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한편 우리나라 주류 수출액은 지난해 3억2625만달러다. 이중 소주가 1억141만달러, 막걸리가 1468만달러 등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31 13:51:36[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심사 후 내년 1월말 지급된다. 30일 국세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때 신청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오는 12월2일 마감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5월 정기 신청 때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는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세무서를 통한 대리신청, 홈택스도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30 09: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