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후한 청·관사를 비롯한 국유지를 주거 부담 완화에 활용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앞으로 10여년간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국고에 '재고'로 쌓여있는 물납주식도 매입 요건을 낮춰 현금화를 서두르겠다는 심산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소유 '노는 땅'에 집 올려...주택 공급↑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내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주택 부지로 활용한다. 2035년까지 2만2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주택 유형도 1.5룸,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의 복합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년주택을 포함해 2035년까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심주택은 총 5만호에 이른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 뿐 아니라 창업 등 산업 관련 활용도도 높인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청년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년층에게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정하기로 했다. 국유지를 점유중인 초·중·고·특수학교 등 공립학교의 증·개축도 전면 허용된다. 지자체별로 보유한 자투리 토지나 개발이 늦어지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안팔리는 '물납주식' 처분 나선다 상속인이 세금 대신 정부에 납부한 주식도 매각 기조를 강화한다. 부담이 큰 상속세를 대신하는 만큼 규모가 커 매각이 쉽지 않은 주식들이다. 지난해 기준 지금까지 회수되지 못한 물납주식 148종목 절반가량이 결국 상장폐지를 맞으며 약 2581억원 규모의 세수가 증발했다.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 유족이 지난해 초 물납한 NXC 지분 29.3% 역시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여전히 매수자를 찾는 중이다. 정부는 '우선 매수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이 주식을 되사갈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매각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 기간도 3년으로 늘려 상속인이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했다.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했던 요건도 매출 기준을 없애고, 동시에 만족해야 했던 신청인·피상속인의 요건도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10년 이상을 경영하거나 일정기간 대표이사를 재직하기만 하면 우선 매수가 가능해진다. 비상장주식 매각을 위해 캠코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던 '투자형 매각' 방식도 개선한다. 주식 거래 일선의 증권사가 매각을 맡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 30개 정도의 우량주를 선정해 '투자매각 대상 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매입 주체 역시 기관투자자에서 일반법인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14 09:29:43[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장기 미활용 중인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둘레길 조성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광명시청에서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전국에 있는 유휴 치안 센터도 대수선해 어르신 일터, 돌봄공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날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옛 중앙파출소와 국가 점유 시유지 교환을, 제주도가 도청 청사 확충을 위해 옛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 도유지 교환 등을 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사업을 직접 설명,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국유 재산 활용 지역사업 중 시급성ㆍ중요도를 고려해 92건을 중점 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10 17:03:53【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 과천시가 이전을 준비중인 국립 한국예술종합대학(한예종)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천시는 관내 국유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자리를 한예종 캠퍼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걸고 비용절감 면에서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 기존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는 인근 조선왕릉 '의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와 더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이전해야 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7일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 "국유지는 국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국유지 활용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과천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날 과천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시정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예종 과천 유치는 신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다. 신 시장은 "중앙부처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유지는 국민의 재산이며,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과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6%가 한예종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한예종은 국립대학으로 국가 예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국유지를 활용한 과천시가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공무원 공용주택 시민 환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종합의료시설 유치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 가운데 청계산 철탑 지중화는 총 10기 중 주거지역에 밀집한 6기, 선로 770m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한다. 또 공무원 공용주택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세대 등 6가구에 대해 주변 시세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최장기간 10년까지 임대해주는 '과천다움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의료시설 유치와 관련해서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공모 절차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을 희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시민들의 생각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좋은 정책이 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다시 시민이 살기 좋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과천다움'이다"며 "과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7 18:00:19【과천=장충식 기자】경기 과천시가 이전을 준비중인 국립 한국예술종합대학(한예종)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천시는 관내 국유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자리를 한예종 캠퍼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걸고 비용절감 면에서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 기존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는 인근 조선왕릉 '의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와 더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이전해야 한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27일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 "국유지는 국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국유지 활용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과천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날 과천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시정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예종 과천 유치는 신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다. 신 시장은 "중앙부처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유지는 국민의 재산이며,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과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6%가 한예종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관내 국유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소유권을 둘러싼 부처간 논란으로 입장 차이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국민으로서 보면 국유지는 모두 국민의 것인데, 부처 간 소유의 이해관계로 조정이 곤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느 부처 것이다' 등의 이유는 행정 논리지, 국민 시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한예종은 국립대학으로 국가 예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국유지를 활용한 과천시가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공무원 공용주택 시민 환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종합의료시설 유치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 가운데 청계산 철탑 지중화는 총 10기 중 주거지역에 밀집한 6기, 선로 770m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한다. 또 공무원 공용주택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세대 등 6가구에 대해 주변 시세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최장기간 10년까지 임대해주는 '과천다움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의료시설 유치와 관련해서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공모 절차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을 희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시민들의 생각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좋은 정책이 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다시 시민이 살기 좋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과천다움'이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정주만족도 1위인 과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7 12:51:19[파이낸셜뉴스]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땅을 팔았다면,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원래 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에게 83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지난 1964년 서울시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에 있는 답(논) 1353평을 사들였다가, 해당 토지를 1975년과 1983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그런데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A씨의 토지는 국유지가 됐다. 서울시는 1989년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해당 토지는 본인 소유였다가, 1971년 하천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다.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타인에게 땅을 팔기 전 국유지가 됐으므로, 본인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하천편입 당시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원고가 해당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나 매수자 등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당시 토지가 하천법 시행으로 이미 국유화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서울시에게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국유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7 09:58:35[파이낸셜뉴스] 청년농의 농지확보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이 농지 매입 대상을 국유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농지은행 환매대금 역시 10년간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상환 일정을 완화해 경영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청년농 지원 대책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상속 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범위는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어진다. 기존 매입 대상인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에 더해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 추가됐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임대 불가 농지도 앞으로 정비를 통해 다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비 농지 역시 청년농들의 농업 참여를 위해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상환하는 금전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제외한 잔여금액(70% 이내)을 1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농지연금 채권도 담보농지로 변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 역시 우량농지를 비축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며,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이상으로 함께 낮췄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겠다"며 "농지연금 승계 배우자 연령 기준 조정으로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7-31 10:49:58[파이낸셜뉴스] 김포시 구래동(5.5만㎡)·마산동(2.9만㎡)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국유재산 토지 약 200만 필지와 건물 약 5000동에 대한 총조사를 5년만에 실시하고, 유휴ㆍ저활용 재산은 민간ㆍ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찾아가는 국유재산설명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과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김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시 구래동(5.5만㎡) 및 마산동(2.9만㎡)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김포시를 수도권 서부지역의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최 차관은 "이 사업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유재산의 지자체 수요 맞춤형 활용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안)'도 보고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5년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2023년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ㆍ저활용 재산은 민간ㆍ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조사 대상 행정재산은 토지 약 200만 필지와 건물 약 5000동이다. 최 차관은 "이번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유휴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ㆍ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06 10:40:491960년대 국유지 위에 지어진 공영주택 입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씨 등 5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1962년 서울 종로 국유지에 공영 주택을 지어 분양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1973년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문제는 당시 분양 계약서에 전유부분만 분양 대상으로 명기된 점이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개별적인 주택만 분양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토지는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주택 입주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손을 들어줬다. A씨 등 주민들은 전유부분(건물) 만을 분양받거나 매수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주민들에게 아파트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러한 승낙의 효력은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A씨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21 18:09:50[파이낸셜뉴스] 1960년대 국유지 위에 지어진 공영주택 입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씨 등 5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1962년 서울 종로 국유지에 공영 주택을 지어 분양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1973년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문제는 당시 분양 계약서에 전유부분만 분양 대상으로 명기된 점이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개별적인 주택만 분양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토지는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주택 입주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손을 들어줬다. A씨 등 주민들은 전유부분(건물) 만을 분양받거나 매수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주민들에게 아파트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러한 승낙의 효력은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A씨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아파트는 서울시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것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축됐고, 국가가 이를 허가했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21 07:55:46윤석열 정부가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5년간 16조원+α로 매각하는 가운데 국유재산은 최대 23% 헐값에 팔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국유지 매각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져 수의계약 허용 규정 등 제도적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는 교정시설, 군부지 등이 주류를 이룬다. ■국유재산 민간 대비 23% 싸게 팔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7~2018년 국유지 매각을 분석한 결과 국유재산은 최대 23% 헐값에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유지 매각의 대부분이 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이다.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KDI가 2007~2018년 국유지 매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지 단위면적당 가격은 민간 대비 약 18~23% 낮았다. 2018~2021년 중 국유부동산 매각의 97%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국유재산법에 명시된 지나치게 많은 매각 예외규정들에 대해 제도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유지 단위면적당 매각가격이 민간 거래보다 낮은 것은 수의계약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며 "법적으로 매각의 예외규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유지 매각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다. 또 국유부동산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8~2021년 연평균 97%에 다다를 만큼 높은 수준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계약이 기본 원칙이지만 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인정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되고 있다.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렵거나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개별 법률 적용대상자 등이 수의계약 대상자다. 감사원 국유재산 매각 등 처분제도 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의계약 중 다수가 국유지 점유자 또는 인접지 소유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2017년 일반회계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사유별 비중은 국유지 점유자(21%), 농지 경작자(19%), 인접지 소유자(18%), 개별 법률(18%), 기타 사유(10%), 주택용지(8%), 지방자치단체(5%)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에도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허용사유를 별도로 인정하는 법률이 31개에 달해 수의계약 적용대상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국유부동산 사용 시장원리 도입을" 국유재산 중 국유지는 신규 매입, 국세 물납 등으로 2017~2021년 연평균 83㎢가 추가됐다.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국유지는 같은 기간 연평균 약 5㎢가 매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7.6%에서 2021년 46.9%로 상승해 재정건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재정 여력 감소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돼 국유부동산에 대한 효율적 사용과 중장기 관리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가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복지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고령화로 미래 재정부담은 높아질 전망"이라며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영국에서는 행정부처의 국유부동산 사용 시 임대료를 지불해 기회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했다. 영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07년 50%→2017년 117%로 급증하면서 시장원리에 충실한 국유재산 관리체제를 수립했다. 독일은 통일에 따른 토지 관리·처분의 필요성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관리체계로 전환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0-25 18: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