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차 입국 심사'를 피하고자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을 신청한 경우 병역기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병무청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을 허가받았다. 이후 A씨는 만 35세가 되던 지난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케하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잃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요건미비와 병역기피를 사유로 들며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원은 법무부가 불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인 2022년 7월 11일 무렵 A씨에게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7 15:45:18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인한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한국 국적 회복을 거부당한 외국 국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해 거주해 온 A씨는 2020년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A씨의 국적회복을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들어 국적회복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한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경과하기 전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품행 개선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기간 중 한국여권을 부정 행사한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 역시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해외이주자인 한국 국민에게 발급됐던 여권을 계속 사용했다"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적회복 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법무부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06 18:23:39[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를 마친 국내 출생 캐나다인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한 법무부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1월11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국내에 거주하다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 2008년께 A씨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병역 의무를 마쳤으며 2007년 12월부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법무부에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냈지만 국적법상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또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유를 근거로 한 법무부의 불허 결정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 위반 외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 행위"라며 "A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경과하기 전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한 점을 들며, "품행 개선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는 국내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며 "국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데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18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06 11:53:57[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인한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한국 국적 회복을 거부당한 외국 국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해 거주해 온 A씨는 2020년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A씨의 국적회복을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들어 국적회복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한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경과하기 전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품행 개선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기간 중 한국여권을 부정 행사한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 역시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해외이주자인 한국 국민에게 발급됐던 여권을 계속 사용했다"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적회복 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법무부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적회복을 허가할 때는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06 01:48:06[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의심을 받아 국적 회복이 거부됐던 신청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병역기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출생한 A씨(35)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갖고 있던 A씨는 17살이 될 당시였던 2003년 12월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은 상실됐다. 국적법에 따르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지난해 4월 A씨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학업 활동을 이어간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신청에 병역기피 목적이 있다며 거부했다. A씨가 국적회복을 신청한 당시 나이는 34세로 국적회복 심사와 병역판정 검사까지 통상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A씨가 36세에 사회복무요원을 노리고 뒤늦게 신청했다고 본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등 소집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된다.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국적법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38세부터 소집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반면 A씨 측은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자신이 경기도 안양 소재의 중학교를 졸업한 점, 미국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한 점, 체류 자격을 연장하며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A씨의 국적 이탈 신청에 병역기피 목적이 없다고 봤다. 병역기피를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본 것이다. A씨가 진술서에 적시했던 ‘지금이라도 병역의무를 다하겠다',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A씨 병세가 위중했던 시기에 검사를 했다면 면제를 받을수도 있었던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와 같이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기피 목적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이유로 A씨의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0-16 11:25:32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란 남성과 혼인하면서 이란 국적을 자동 취득했다. 이란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안내받지 못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인신고 8일 후에 출국했고 범죄행위 등으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됐다. A씨는 이란 남성과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났고 대한 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과거 범죄경력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란국적 취득시 관할구청 등으로부터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고 과거 범죄행위 때문에 국적회복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범죄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한 것으로 만약 15일 일찍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법무부에 신고만 했더라도 범죄경력과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인 점과 A씨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인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의 국적회복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8-01 10:25:01외교부는 이중국적 논란을 겪은 강경화 장관 장녀 A씨의 한국 국적 회복절차가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강 장관 취임 직후부터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을 추진해왔으며, 법무부는 3일 고시 2018-181호를 통해 확정했다. 강 장관의 장녀 A씨는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미국 국세청(IRS) 조사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적법상 1년 내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국적 상실을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강 장관의 장녀는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우선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일시적인 이중국적인 상태다. 강 장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바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강 장관의 장녀는 지난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8-07-03 11:15:03▲ 유승준 법무부 / 사진=유승준 블로그 유승준 법무부 법무부가 유승준의 입국금지해제, 국적회복 문제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5.5.19.(화)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또는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유승준 관련 보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법무부(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위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며 보도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했다. 당시 한 매체가 유승준의 입국금지해제에 대해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도하자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적으로 부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승준 법무부, 유승준 꿈이 물거품됐네","유승준 법무부, 엄청 단호하다","유승준 법무부,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19 20:49:14자니 윤 (사진=방송캡처) 자니 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31일 방송된 SBS 설날특집 ‘도전천곡’에서 쟈니 윤은 부인 줄리아 윤과 함께 출연해 한복차림으로 노래실력을 뽐냈다. 이날 방송에서 MC 이휘재는 자니 윤에게 “한국에도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들었다”라고 물었다. 그러자 자니 윤은 “50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설날 시청자들께 인사드리는 것이 감개무량하고, 기뻐서 목이 멜 정도다”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내 “목이 메는 이유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아서다”라며 특유의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다. 자니 윤의 말을 들은 MC 장윤정은 “이건 LA 개그다. 요즘엔 이런 개그 안하는데”라며 귀여운 투정을 부렸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l015@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1-31 10:36:52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버린 뒤 법의 맹점을 이용, 사실상 15년 이상 국내에서 생활했던 40대가 뒤늦게 한국인이 되려고 했지만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42)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20세가 되던 1985년 영주권을 얻었다. 이어 1990년에는 현지 대학을 졸업했으며 이듬해 시민권까지 취득했다. 하지만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1주일 만에 느닷없이 국내에 입국, 현재까지 15년 넘게 아무 이상 없이 체류생활을 계속했다. 체류 기간이 끝나 갈 시점에 일본 등 가까운 외국에 며칠 나가 있다가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했던 것. 그가 국내에 머무른 시간은 매년 평균 355일이었다. 이런 교묘한 삶을 살던 A씨는 병역의무부과 만료기한(만35세)을 몇 년 지난 2005년에서야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국적법 제9조2항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상실이나 이탈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외면하려는 시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11-09 01: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