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사장급 인사 패싱 논란으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해 논란이 가열되는 것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머지않아 청와대 촉새들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상의 민정수석이 누구이고 누가 청와대를 농단하고 있는지 말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을 겨냥해 '국정농단 간신'이라 칭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의원은 "대통령은 뒤로 숨지 마시라. 더 늦기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나서, 검찰 인사파동의 실체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며 "박 장관을 비롯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간신들을 색출해 즉각 경질하고 정부의 기강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간신들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상황일 것"이라며 "아니면, 대통령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압박했다. 장 의원은 청와대 외부에 국정을 좌지우지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거나, 박 장관이 청와대 내부 인사와 결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검사장급 인사 논란과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 인사파동이라고 재차 강조한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콩가루 집안을 넘어 난장판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전임 법무부 장관은 재임기간 내내 검찰총장과 싸우더니, 신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싸우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패싱 논란에 까지 휩싸였다"며 "간신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2-21 16:24:11[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04 14:55:2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면서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일만했는데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근무 모든 기간 동안 한 일을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심리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2-04 08:24:39[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연루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433억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때문에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25 10:54:17[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재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25 10:39:54[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실형·법정구속'이라는 결말로 마무리됐지만, 이 부회장이 헤쳐나가야 할 법정공방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부정승계 의혹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단계에 불과한 데다 재상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이 부회장의 험난한 행보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코로나19 여파다. 연기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중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과 함께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당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김태한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의 결과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이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전력투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법정공방을 펼치게 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은 법리잘못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 선고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점이다. 재상고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이유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돼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환송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재수감돼 남은 1년6개월 가량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19 14:23:55[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지난 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18 14:29:50[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의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달 3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뇌물공여의 경우 86억8081만원이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하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50억여원이 증가해 그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지난 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조주빈 공범' 강훈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강씨를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주빈을 도와 거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16 23:06:19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재점화됐다. 청와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靑 "언급, 적절치 않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 확정과 관련,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사면 논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만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 질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與野, 온도차 드러내 여야는 대법원 판결에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사면론에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조건부 사면' 입장을 유지했고, 야당에서는 사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당은 (사면에 앞서)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사면 언급을 삼갔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만 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본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전민경 기자
2021-01-14 18:21:38[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형량 확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1-14 15: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