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유심칩(USIM) 해킹 사태' 여파가 국가안보 위기 우려로 까지 번지고 있다. 공공기관 법인폰의 유심칩이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 유심 유출 시 공공 시스템 해킹, 서비스 장애, 사회 혼란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외교부는 29일 "법인폰에 대한 유심칩의 일괄 교체가 진행중"이라며 "유심칩 물량을 긴급히 확보해 1차 교체가 완료됐고, 2차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안보가 중요한 국방부와 국정원도 업무용 단말기 유심 교체와 보호 서비스 가입을 전 부처에 긴급 권고했다. 국방의 경우 법인폰 유심이 유출되면 국가 안보에 더욱 치명적이다. 유심 정보가 해킹·유출될 경우, 군 부대 주요 비상 연락처와 내부 자료 등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망, 공공앱, 보안시스템 등에 불법 접속하거나, 업무용 인증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전군 간부에게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했고, 국가정보원 역시 정부 전 부처와 공공·산하기관에 유심 교체를 지시했다. 국정원은 각 부처에 "SK텔레콤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원은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 신호 전송, 교통 신호 제어, 원격 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를 당부했다. 업무용 휴대전화·태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의 유심 교체도 명시했다. 또한 유심 교체 전까지는 해당 단말기에 '유심 보호 서비스'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부처에 소속·산하기관도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전파해달라고 덧붙였다. 일부 유심은 공공기관 교통신호 제어, 원격 계측·검침, 무선 영상신호 전송 등 공공 인프라 관리에 사용된다. 앞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들 역시 직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권고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9 15:13:16[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사찰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정보원법상 '정보활동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 비해 2심은 정보공개 범위를 축소했다. 1심은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4조 2항에 따라 제정된 정보활동 기본지침 중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7조는 물론 6·11조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정보가 '국정원 또는 그 하부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나 인력의 존재를 전제·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정보가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정보원법 제8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6·7·11조에 대해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국정원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0 09:51:39[파이낸셜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 등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증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수사기관·원심·항소심 법정진술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력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또 다른 핵심 증거인 국정원 내부보고서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5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보자가 반국가단체에 참여를 권유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 녹음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긴급감청에 따른 사후허가서를 내지 않은 채 녹음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명 모두에게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주도적으로 녹음을 계획,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이를 달리 평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2 14:49:54국가정보원은 27일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는 사실과 함께 추가 파병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이 한 달 간 소강 국면을 지나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북한군 1만1000명 중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전선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 사이 추가 파병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추가 파병을 예상했던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부터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교체인력 투입 등으로 추가 파병할 가능성을 밝혔다"고 설명했고, 외교부 당국자도 "주요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하며 관련 동향을 주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사자들의 '빙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일부 입대 대상자들이 파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지를 절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27 18:11:05[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27일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는 사실과 함께 추가 파병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이 한 달 간 소강 국면을 지나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북한군 1만1000명 중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전선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 사이 추가 파병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추가 파병을 예상했던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부터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교체인력 투입 등으로 추가 파병할 가능성을 밝혔다”고 설명했고, 외교부 당국자도 “주요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하며 관련 동향을 주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사자들의 '빙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일부 입대 대상자들이 파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지를 절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27 15:36:16[파이낸셜뉴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가정보원이 자신과 관련한 ‘긴급 공작 지시’가 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자신을 연계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신상발언에 나서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대상이 적힌) 홍장원 메모를 박선원이 써줬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직후 홍 전 차장과 통화한 기록을 공개하면서 “신 위원장이 불러서 (홍 전 차장을 만나러)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원 오호룡 1차장 등 세 사람에게 홍 전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계시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즉, 홍 전 차장 메모가 박 의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설은 정황상 거짓이고, 이는 국정원이 홍 전 차장을 민주당과 엮어서 증언과 메모의 신뢰를 잃게 만들려는 공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국정원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긴급 공작 지시를 운운한 박 의원의 국정원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또한 국정원 정무직 출신이자 국회 정보위원인 박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건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21 15:19:14[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마약을 유통하려 했던 국제마약조직 총책을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20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지난 13일 나이지리아 마약법집행청(NDLEA)과 공조해 나이지리아 국적 총책 K·제프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28.4kg, 대마 17.2kg 등 시가 972억원 규모 마약을 압수하고 총책 포함 조직원 37명을 검거했다. K·제프는 과거 2007년 한국에서 마약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치른 뒤 추방됐던 자이다. 이후 최근까지 나이지리아에 은거하며 북중미와 동남아 등에서 마약을 조달해 전 세계에 마약을 밀수출해왔다. K·제프가 머물러온 나이지리아 외에도 그가 이끄는 조직은 동남아와 아프리카, 북미, 유럽 등에 거점을 두고 마약 유통·로맨스스캠·투자 사기 등을 범해왔다. 구체적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성의 환심을 사는 로맨스스캠, 또 조직원들이 국제기구 요원·정부지관 소속 직원·변호사 등을 사칭해 한국인을 비롯한 국내 무비자 입국 가능 외국인들에게 접근해 마약운반책을 마련했다. 국정원이 K·제프를 추적할 수 있었던 단초는 지난 2021년 국내 체류 나이지리아인 마약조직원들을 적발했던 것이다. 이들은 당시 가나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 유통하려 하다가 국정원과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공조 수사로 적발됐고, 이를 시작으로 국내외 정보망을 통해 추적한 끝에 K·제프까지 닿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최근 미국 정부의 마약 단속 강화로 판로가 막힌 북미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등 아태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의 요구에 의한 해외 출국을 자제하고 해외에서의 물품 운반 요청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20 14:20:43[파이낸셜뉴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메모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조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깐 지난주 화요일 (홍 전 차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계엄선포 이후 국정원장의 공관 앞에서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체포조 명단을 메모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확인해 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당시(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홍 전 차장은 당시 그곳(공관)이 아니라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CCTV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이 최초 메모를 작성한 이후 보좌관에게 그 내용을 다시 쓰게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담당 보좌관을 찾아 확인해 보니 12월 3일 밤 홍 전 차장이 포스트잇을 줘서 본인(보좌관)이 그것의 정서를 했다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 전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보좌관은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 더듬어서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한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좌관이) 세 번째 메모를 썼을 때는 자기가 파란색으로 사람 이름만 썼다는 것”이라며 “어디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방첩사라고 쓰여 있는 가필 부분은 자기(보좌관)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헌재에 제시된 메모는 가필이 된 ‘네 번째 메모’라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조 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 1경비단장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 원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13 11:23:27[파이낸셜뉴스] “동북공정은 정당하고, 김치의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며, 단오절은 중국의 전통 명절” 국가정보원이 9일 중국 기업이 출시한 생성형 AI(인공지능) ‘딥시크’에 중국어로 물었을 때 나온 결과라며 공개한 답변이다. 국정원은 딥시크의 편향적 답변, 또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가 언제든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딥시크 기술 검증 실시 결과를 밝혔다. 우선 민감한 질문의 경우 중국어나 영어로 입력하면 편향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제시한 예는 동북공정과 김치, 단오절 등이다. 먼저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고구려와 발해 등 한반도 관련 역사를 자국화하려는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중 간 민감한 사안이다. 딥시크에 한국어로 ‘동북공정이 정당한가’라고 물으면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하지만, 중국어나 영어로 질문하면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 이익에 부합”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한다. 김치의 원산지를 묻는 질문도 한국어로 입력하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답하지만, 영어로 물으면 “한국과 관련이 있음”이라고 답변이 모호해지고, 중국어로 질문하면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내놓는다. ‘단오절이 어디 명절인가’라는 질문은 한국어로 할 때에는 “한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답하지만, 중국어나 영어로 물으면 “중국의 전통 명절”이라며 전혀 다른 답변을 한다. 다만 국정원은 문제의 딥시크 질의응답 요약본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앞뒤 맥락이 담긴 원본은 공개하지 않았다. 생성형 AI는 질의와 응답 흐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 또한 딥시크는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와 제한 없이 공유하며, 특히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제공된다는 게 국정원의 검증 결과이다. 딥시크는 다른 생성형 AI와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수집하고,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다. 이처럼 과도하게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명시돼있지 않아 무기한 보존되고, 중국 업체의 서버와 통신 기능을 통해 전송되는 데다 광고주 등과는 무조건 공유토록 돼있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 정부가 언제든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딥시크 이용 약관상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입력 데이터 등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고, 중국 법률에 따라 정부가 요청하면 제공하게 돼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 정부부처에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 업무 활용 시 보안 유의를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나아가 금융권 등 민간까지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가 잇따른 건 국정원의 보안 경고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딥시크의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민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09 21:32:0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면서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그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밝힌 홍 시장은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을까요?"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방부장관 인사와 함께 참 어처구니없는 국정원 인사였다"면서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05 15: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