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사태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다만 국회법의 적용대상이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는 만큼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 정개특위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면서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 있을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2023-05-22 12:08:10[파이낸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완박법(정부 권한 완전 박탈법)'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며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가 갈등 요소가 생기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완박' 대 '국회 패싱방지'의 프레임으로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을 주장 중"이라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견제를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승민 전 의원도 발의했던 안이 있다.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그걸 국회에서 어떻게 견제할 지에 대한 '절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의견을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 지의 문제"라며 "이걸 검수완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전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며 국회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6-14 17:05:09[파이낸셜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입법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소한의 (대정부) 견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은 국정 발목 꺾기'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13일 "(정부의)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을 안 하냐"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왜곡하지 못 하게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의원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입법권이라는 게 (아우가 아닌) 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안되면)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린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을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2015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전 의원의 '국회법 개정 파동'때 권 원내대표는 이 법에 찬성했다"며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오히려 선거에 승리한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회의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서,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논의가 된 적 있었다며, "그때 우리의 논의 이력 등을 검토해보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6-13 15:29:03[파이낸셜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입법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소한의 (대정부) 견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은 국정 발목 꺾기'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13일 "(정부의)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을 안 하냐"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왜곡하지 못 하게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의원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입법권이라는 게 (아우가 아닌) 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안되면)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린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을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2015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전 의원의 '국회법 개정 파동'때 권 원내대표는 이 법에 찬성했다"며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오히려 선거에 승리한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회의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서,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논의가 된 적 있었다며, "그때 우리의 논의 이력 등을 검토해보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2022-06-13 12:35:50[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윤호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여야간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상왕 법사위'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위원장은 "향후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사위의 심사권에 대해 운영위원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표결에 부쳤고,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8-23 10:52:08[파이낸셜뉴스] 현직 국회의원이 차관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만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국회의원 겸직을 가능케했다. 국회의원의 정부위원 겸직은 국정운영 전반에 '민의의 행정반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불어 넣을 수 있다. 반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 참여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민형배·박찬대·송기헌·안규백·안민석·윤건영·이용선·임종성·정성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12명이다. 문재인정부 18개 부처 장관 중 현역의원이 6명, 비율로는 33.3%에 이르는 상황에서 '의원 겸직 차관' 입법도 사실상 여권이 논의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들은 우선 현행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혼합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영국, 일본 등 국회의원이 내각 전반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오직 국무위원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돼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차관까지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다양한 민의를 행정전반에 반영할 수 있고 정부 국정 운영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간 협치를 유도해 한국 정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처 행정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차관 등 정부위원의 경우 업무 관련 전문성 비중이 높아 '의원 겸직 차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현역 의원의 행정부 입각시 활동영역 대부분이 행정부에 집중되는 만큼, '정치인 차관'의 의정활동 축소 우려도 나오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2-25 00:18:05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관하는 업무 중 윤리 관련 업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조정, 의원 윤리를 포함한 국회 윤리 전반에 대해 전문적·효율적으로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만을 심사할 뿐, 윤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에서 소관하고 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만들어도 실제 통과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또 운영위에서 소관하는 다양한 사항 중 국회 '윤리'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의원 윤리 및 국회 전반의 윤리 규정을 재정비 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현재의 윤리위원회로서는 일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없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 관련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운영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11-07 10:53:56정부 시행령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는 정부 시행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당초 국회가 입법한 법률 취지가 국민의 삶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훼손해 국회가 일하고자 하는 방향에 혼선을 초래해온 점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입법부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은 지난해 7월 박근혜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혔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야당과 합의했던 국회법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케이스다. 이에 따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이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새누리당내 친박근혜계의 강한 보이콧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의 경우 상임위 의결로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상위법인 법률이 위임하지 않거나 위임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해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실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누리과정,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등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등 위임입법이 법률의 하위규범에 있다는 헌법의 핵심정신을 침해해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거부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고, 독일이나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을 거부하는 권한을 두는 등 세계적으로도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에 통제권한을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임에도 정부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초헌법적인 위법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했고, 행정부 시행령은 국회가 위임한 것이니 그 범위에서 통제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h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07-06 16:49:33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대 국회 회기말 상임위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데 대해 야당은 국회법 재의결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지난달 29일 직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애들이 싸움할 때, 장난칠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대통령 심기만 살핀다. 법제처가 대통령 비서실의 뜻과 다른 해석을 한 적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제처가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인 '상시 청문회'의 위헌 여부를 묻고자 헌법학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국정 통제권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했다"고 썼다며 "사실상 위헌 의견을 '정답'으로 제시하면서 자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초 법제처 입장과는 달리 합헌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제처의 의도적 유권해석을 문제삼았다.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지난달) 27일에 재의 요구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정부 법제처장을 향해 쏟아지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라고 선을 그었다. 오신환 의원은 "법제처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도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제처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법제처 판단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다르다"며 "법령을 해석하고 국회 입법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로서 당연히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06-29 18:58:49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사진)이 유명무실한 국회의원 징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홍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구고히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소, 심사, 징계권고를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2년 홍 의원이 팀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TF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개선 방안을 다시 담았다. 해당 법안은 또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했다. 윤리심사위원회 징계권고는 60일 이내, 윤리특위 심사기한은 30일 이내, 본회의 의결은 10일 이내로 규정했다. 아울러 징계종류를 세분화하고,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유명무실, 동료의원 감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던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 신속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징계 심사·의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홍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국회쇄신, 국회의원 기득권 버리기의 기초가 되는 핵심 과제이지만 국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며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고 선행되어야할 국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6-06-21 17: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