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의 국회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 영역을 확장하는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폐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1-08 14:19:00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는 여야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국회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 선포처럼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 본회의장 말고 비대면으로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이 가능하도록 법 정비에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여야 의원들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회 폐쇄로 경찰, 계엄군 등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는 여야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국회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정부인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 경비를 총괄하는 국회경비대를 입법부인 국회소속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난 계엄 사태 당시 의장께서 (봉쇄를) 해제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행정부가 입법부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돼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2-05 19:03: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해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국회의 경비 체계를 입법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은 "이번 사태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다"라며 "비상 상황에서도 헌정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국회 경비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2-05 16:30:05[파이낸셜뉴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2인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 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등을 심사 중인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8 15:07:47[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1-28 14:14:45[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사태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다만 국회법의 적용대상이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는 만큼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 정개특위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면서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 있을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2023-05-22 12:08:10[파이낸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완박법(정부 권한 완전 박탈법)'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며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가 갈등 요소가 생기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완박' 대 '국회 패싱방지'의 프레임으로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을 주장 중"이라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견제를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승민 전 의원도 발의했던 안이 있다.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그걸 국회에서 어떻게 견제할 지에 대한 '절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의견을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 지의 문제"라며 "이걸 검수완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전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며 국회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6-14 17:05:09[파이낸셜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입법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소한의 (대정부) 견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은 국정 발목 꺾기'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13일 "(정부의)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을 안 하냐"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왜곡하지 못 하게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의원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입법권이라는 게 (아우가 아닌) 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안되면)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린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을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2015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전 의원의 '국회법 개정 파동'때 권 원내대표는 이 법에 찬성했다"며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오히려 선거에 승리한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회의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서,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논의가 된 적 있었다며, "그때 우리의 논의 이력 등을 검토해보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6-13 15:29:03[파이낸셜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입법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소한의 (대정부) 견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은 국정 발목 꺾기'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13일 "(정부의)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을 안 하냐"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왜곡하지 못 하게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의원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입법권이라는 게 (아우가 아닌) 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안되면)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린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을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2015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전 의원의 '국회법 개정 파동'때 권 원내대표는 이 법에 찬성했다"며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오히려 선거에 승리한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회의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서,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논의가 된 적 있었다며, "그때 우리의 논의 이력 등을 검토해보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2022-06-13 12:35:50[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윤호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여야간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상왕 법사위'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위원장은 "향후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사위의 심사권에 대해 운영위원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표결에 부쳤고,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8-23 10: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