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이어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8 15:52:48[파이낸셜뉴스]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2배 높이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인데 이를 두배인 0.06%로 높이는 법안으로 은행들은 내년부터 11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0.07%까지 높이는 내용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은행권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율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출연 비율을 0.06%로 합의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출연금은 1184억원으로, 내년부터 은행은 최소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서민금융에 금융사의 부담을 확대해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 정책금융 지원과 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꼬집고 있어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장사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은 10%가량인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운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8 15:42:28[파이낸셜뉴스]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간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현재 예보법 시행령으로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를 적용받는데 시행령 존속기간이 지날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올해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8 15:00:30[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했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응시 자격의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저녁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극적 타결됐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8 10:10: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발하며 퇴장한 여당 불참 속에 표결은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을 추진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선 셋은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 없이 향후에도 직무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2 16:43:2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25만원 지급법 상정 직후 개시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약 24시간 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직후 표결에 부쳐진 25만원 지급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2 15:47: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5일 5시 30분께 방통위법이 상정되자 표결을 제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 민주당은 2분여 뒤인 5시 32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5시 35분에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재석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종결 동의의 건이 가결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 40여 분 만인 6시11분에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법을 포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4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법 통과 이후 우 의장은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6 18:20:08[파이낸셜뉴스]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 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5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별로 총 4차례의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마다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4법은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이중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5 17:53:0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 4법을 강행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진행방식을 비판하며 사회를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집권당이던 시절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 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저는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25 14:26:09이르면 이번 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계의 대응도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막판 대야·대국민 호소전으로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의 강행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법률안 재의 요구권)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금명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될 경우 벌어질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또한 오는 25일 경총 회관을 찾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만나 입법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손 회장뿐만 아니라 경총 회장단 13명도 함께 참석한다. 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22회 국회에 발의된 야당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쟁의 손해배상 제한에 근로자 범위 확대가 새롭게 추가돼,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보다 쟁점 사안이 더욱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사용자 개념 확대다. 법안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수천 개 협력업체, 하청기업 노조가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노사관계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재계의 설명이다. 경제6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이 어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법 리스크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을 포함한 경제 6단체,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와 공동 대응도 논의 중이다. 업종별 대표 단체들은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전을 펼쳐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앞서 지난 18일 국회에서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을 지적하며 여론에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경제계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 "절박함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4-07-23 18: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