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고래(고액 투자자)를 끌어 오기 위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10월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금 상위 1%(1억원)가 전체 투자금액의 70.3%를 차지할 정도로 고액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크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인시장이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코인거래소들도 고래 모시기 경쟁이 본격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빗썸이다. 빗썸은 지난 10월30일 거래소를 옮기면 최대 20억원 상당을 주는 거래소 이동 지원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존 증권사에서 진행했던 대체 입고와 같은 형태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방식이다. 대상은 고래 투자자들이다. 국내 다른 거래소에서 3개월 월 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인 이용자 가운데 신규 가입 혹은 직전 1년 간 거래 내역이 없는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거래내역 인증 시 당일 지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월 평균 거래대금에 따라 연 최대 10억원을 지급하는 '연간 지원금'과 수익률에 따라 연 최대 10억 원을 지급하는 '수익 축하금'까지 지원됨에 따라, 이용자는 거래소 이동으로 최대 20억원 상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인원 역시 고액 투자자들을 위한 한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 1000억원 이상 VVIP 고객에게 감사 선물을 증정하는 한편, 투자 현황을 공개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프로필 공개 이벤트, 거래량 순위를 겨루는 거래왕 랭킹전 등으로 고래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지급한다. 코빗도 실현 수익률 랭킹에 따라 상금을 수여하는 '실전 투자 리그'를 열어 거래금액 상위 투자자들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투자대회나 VVIP 고객을 위한 특별 선물 외에 이동 지원금처럼 새로운 유형의 이벤트가 도입되면 시장에 어느 정도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다양한 투자 방식과 유형을 가진 고객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과 프로모션이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31 13:52:50[파이낸셜뉴스]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이(SUI)가 한 달 만에 100% 이상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내부자 매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4일 오후 12시 기준 수이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03.35% 상승한 3010.03원에 거래되고 있다. 수이는 지난 달 15일 1400원대에서 한 달 만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수이는 8월 초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에 포함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전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 운용사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상품을 운용 중이다. 이외에도 메인넷 업그레이드, 휴대용 게임 디바이스 수이플레이0X1(SuiPlay0X1) 등으로 꾸준히 프로젝트의 성장을 도모했다. 이 때문에 수이가 솔라나의 라이벌로 주목 받고 있다. 가상자산 운용사 21쉐어즈는 “과거에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화두였다”라며 “최근에는 '수이가 솔라나를 넘어설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수이의 내부자 매도 논란이 일었다. 코인업계의 전문가 라이트크립토(lightcrypto)는 "내부자가 수이의 가격 상승 기간에 4억달러(약 5441억원) 상당의 토큰을 판매했다"며 "낮은 가격에서부터 상당한 양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가격이 오르자 판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이 재단은 "재단이나 미스틴랩스(수이 개발사), 직원, 투자자는 해당 물량을 매도한 적 없다. 내부자는 선제적 매도를 한 적 없으며 락업(매도 금지) 및 유통량 일정을 위반한 일도 없다. 이번 매도자 월렛은 수이를 보유 중인 인프라 파트너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재단은 모든 토큰 락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파트너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수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수는 없었고 의도적으로 버린 건가요?", "그냥 내부자 판매가 아니라, 규정을 준수한 내부자 판매였습니다" 등의 비판이 투자자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락업 일정에 따라 4억 달러 이상 판매할 인프라 파트너는 내부자로 간주되지 않나요?", "토큰을 소유한 인프라 파트너는 내부자의 정의입니다" 등 내부자와 인프라 파트너를 별개로 정의하는 수이를 비판도 나왔다. 수이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이유는 이미 수이는 유통량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수이는 약 10억개(당시 시세 10억달러) 규모의 코인을 락업에서 해제한 바 있다. 유통량 대비 4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다. 사이버캐피탈의 저스틴 본즈는 "수이 재단이 유통량 계획서에 기재 돼 있지 않은 대량의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여기서 나오는 보상 코인을 매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버거코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바 있다. 버거코인은 글로벌 거래량 중 국내 비중이 높은 해외 코인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수이의 경우 업비트 거래비중이 이날 기준 11.46%로 바이낸스(25.27%)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당시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외 버거코인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15 12:33:50케이뱅크 전체 수신 잔액 가운데 17%에 달하는 예치금이 빠져나갈 경우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2021년 케이뱅크 예금 수신 중 업비트 고객예치금 비중 53%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상장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같이 문제 삼았다. 케이뱅크의 높은 업비트 의존도는 지난해 국정감사는 물론 시장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업비트(두나무) 고객의 예치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인즉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유동성 악화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뱅크런 사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곧 상장을 하는 케이뱅크 전체 예수금 규모가 약 22조원이고 이 중 4조원 가량이 업비트 고객의 예치금"이라며 "거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업비트가 케이뱅트와 거래를 단절할 경우 케이뱅크 뱅크런 사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기존 0.1%에 불과했던 예치금 이용료율을 2.1%로 끌어올렸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9일 오후 10시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1.3%로 책정해 지급하기로 발표했다"면서 "같은 날 발표한 지 불과 2시간에 다시 2.1%로 상향 발표했는데 지난 1·4분기 영업이익이 515억원인 케이뱅크가 이용료만 193억원을 업비트에 주겠다고 발표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업비트가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서 코인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수입 등 전 모든 분야에서 점유율 70%를 넘는 사실상 독과점기업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업비트가 결정한 이자율을 케이뱅크에 강제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1%도 안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케이뱅크가 고객 예치금 이용료로 2.1%를 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시장을 왜곡한 것이며,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산업자본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위배한 케이뱅크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며칠 뒤 상장되는데 증선위 결정에 문제가 없냐"고 따졌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선위가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답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10 18:10:35[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 전체 수신 잔액 가운데 17%에 달하는 예치금이 빠져나갈 경우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2021년 케이뱅크 예금 수신 중 업비트 고객예치금 비중 53%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다. ▶본지 9월 23일자 10면 참조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상장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같이 문제 삼았다. 케이뱅크의 높은 업비트 의존도는 지난해 국정감사는 물론 시장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업비트(두나무) 고객의 예치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인즉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유동성 악화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뱅크런 사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곧 상장을 하는 케이뱅크 전체 예수금 규모가 약 22조원이고 이 중 4조원 가량이 업비트 고객의 예치금”이라며 “거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업비트가 케이뱅트와 거래를 단절할 경우 케이뱅크 뱅크런 사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기존 0.1%에 불과했던 예치금 이용료율을 2.1%로 끌어올렸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9일 오후 10시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1.3%로 책정해 지급하기로 발표했다”면서 “같은 날 발표한 지 불과 2시간에 다시 2.1%로 상향 발표했는데 지난 1·4분기 영업이익이 515억원인 케이뱅크가 이용료만 193억원을 업비트에 주겠다고 발표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7월 19일 국내 1·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다음날인 20일 새벽까지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였다. 업비트가 19일 오후 10시 1.3%의 이자를 책정했다고 공지하자 오후 11시 20분 빗썸은 2.0% 이자를 책정했다고 공지했다. 업비트가 다시 오후 11시59분경 2.1% 요율을 재공지하자, 빗썸도 역시 20일 자정(0시)이 넘어간 이후 다시 이용료율 2.2%로 재공지했다. 코빗도 동참해 당초 1.5%에서 20일 오전 1시 예치금 이자율을 2.5%로 높였다고 재공지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업비트가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서 코인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수입 등 전 모든 분야에서 점유율 70%를 넘는 사실상 독과점기업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업비트가 결정한 이자율을 케이뱅크에 강제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1%도 안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케이뱅크가 고객 예치금 이용료로 2.1%를 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시장을 왜곡한 것이며,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산업자본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위배한 케이뱅크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며칠 뒤 상장되는데 증선위 결정에 문제가 없냐”고 따졌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선위가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답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10 13:41:51'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07 18:19:41[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의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07 15:18:2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수십억원을 보유해 논란을 빚은 김남국 전 의원이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위믹스 코인' 60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를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2 16:41:28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정책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각종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국회 재논의를 요청했으며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취했다. ■금투세엔 '부정적'…가상자산도 '신중' 김병환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제2금융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확보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에 달하고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시대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가)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부자감세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 안 내는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성장 밸류업은 정책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각종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ST)을 두고선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판단 일러"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병덕·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삼부토건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논란이 된 기업이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며 주가가 폭등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삼부토건의 주가가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5배 올랐다며 주가조작설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지금 언급된 정보만으로 이상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현재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으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7-22 18:31:15[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22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이 문제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금융시장 안정 영향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금 더 짚어보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김재섭 의원 등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지 않아 기관 투자자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위원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3분의 2가 청년이고 다수 투자자가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태도를 취해왔다"며 "반면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의 금융분야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거나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이라는 게 육성하는 부분과 투자자 보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혼란을 겪은 과정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보호 쪽에 우선을 두고 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법인 기관 허용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며 "국가마다 어떤 분들은 늦다고 보고 중간 정도는 된다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후속 입법인 2단계 입법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연구용역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보통 용역을 금융위가 발주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위 (입장이) 용역보고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위원회 설치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는 김재섭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는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입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위원회 만드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영세 규모 거래소들이 폐업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회사에 대한 고객들에 대해 살피고 조치를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시장의 경우 "입법을 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7-22 13:58:27[파이낸셜뉴스] "1단계 법안엔 규제 공백이 있다.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 진일보된 상장 심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안병남 팀장이 밝힌 규제 공백 최소화 방안이다. 1단계 법안으로 규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진일보된 시장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코인시장..."자율 규제로 선진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의미와 보완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빗썸의 이주현 전략본부실장은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를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공정 행위들이 일소되고 이용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면,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빗썸을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규제 공백도 여전하다는 것에도 모두가 동의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자율 규제'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안병남 팀장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국내 규제 체계와 조율할 예정이다. 국제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공조를 유지하겠다"라며 "자율 규제는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최소한의 규제다. 각 사업자 역량과 내규에 맞춰서 자유롭게 상장 심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일보된 상장 심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I 적극 활용해야" 학계에서는 인공지능(AI)을 이상거래 탐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은 ‘펌프와 덤프’(P&D)라는 범죄에 취약한 상태"라며 "P&D 방지 대책 기반 마련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머신러닝 및 AI 기술의 탐지 성능을 확인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의 작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법에 기반한 이용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구제는 상당한 리스크와 피해를 수반한다”며 “디지털세계는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책과 기술의 융합적 관점에서 시장 감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사전, 사용, 사후 단계로 분리 대응해 사후적인 적발 중심의 시스템 운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차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대상범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제3자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2단계 입법 서둘러야" 무엇보다 2단계 입법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기됐다. 체이널리시스 구민우 부대표는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업계 관점에서 기술이 어느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에 아직 사고입증에 대한 책임을 정의한 부분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입증을 개인이 해야 하면, 검경도 입증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서 “2단계법에서 이런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이제의 주현철 변호사도 “가상자산 1호 법안이 7월에 시행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법을 제정할 때 1단계 시행과 동시에 2단계 논의도 진행하려 했지만 거의 안된 것 같다"며 "지금에서부터라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촘촘하게 2단계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책임지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27 1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