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입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청원안은 대학 입시제도 이원화(신입, 편입)와 의대 5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대입제도 개혁을 통한 대입경쟁 완화와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과 재수생 없는 사회의 구현,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 소멸방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입제도 이원화(신입, 편입)는 재수·삼수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구당 월 30만원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시대를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생선발권, 등록금 등 대학의 자율권을 확충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준하는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지방의대 현 정원 2000명의 25%인 500명을 증원하고 지방 필수의료와 남북협력에 대비한 추가 증원 문제는 별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했다. 한편 국회국민동의청원은 SNS로 링크 공유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 국회 본회의 회부, 본회의 심사 및 의결, 정부 이송, 정부처리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4 14:45: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100만명 이상 동의를 얻자 야권은 이를 빌미로 탄핵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권 때에는 대통령 탄핵 청원이 청원법에 따라 별도 조치 없이 폐기됐고, 뿐만 아니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그간 100% 폐기돼왔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본지가 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도입된 2020년 1월부터 20~21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동의 청원은 총 117건이며 모두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기에는 10만명의 국민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포함돼있다. 구체적으로 국민동의 청원이 처음 시행된 20대 국회 때는 7건이 접수됐는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고 나머지 5건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직전 국회인 21대 때는 110건이 제출됐고 본회의 불부의 10건과 철회 1건, 나머지 99건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들어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면서 탄핵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국회들은 접수 받은 청원 117건 중 대다수인 104건을 별다른 심사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될 때까지 방치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또한 지난 2020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의되긴 했지만, 본회의 부의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여야 공감대에 따라 별다른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이 임기만료 폐기된 건 여야 간의 정치적인 공감뿐 아니라 국회 규칙과 청원법에 따른 판단도 깔려있다. 국회 청원 심사 규칙은 청원법을 근거로 국회의장이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 청원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피해를 사유로 제시했는데, 마스크 매점매석 등 여러 관련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부의된 법사위의 위원장이 당시 국민의힘 소속 여상규 의원이었음에도, 청원법 규정을 준수해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해 임기만료 폐기됐다”며 “국민동의 수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명이고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10만명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10만명 초과 동의 수는 집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도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당시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고 일단락시켰다”며 “민주당은 이런 자신들의 과거는 외면하고 탄핵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도 전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도 수사 중인 사안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사유로 삼은 만큼, 문 대통령 탄핵 청원 사례처럼 청원법에 따라 심사하지 말아야 옳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앞서 지난 14일 탄핵청문회를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낸 이유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5 18:26:46윤인구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장이 지난 1일 제76주년 제헌절(7월 17일)을 앞두고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윤호중 국회의원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유족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윤 회장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축하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에서 후손들이 제헌의 정신을 계승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헌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개의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법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대한민국 국회의 문을 연 제헌국회의원의 업적을 기리고 유족회원들의 청원을 존중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2 15:29:58[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이 청원한 '공교육 보호'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명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 접수된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은 집회 등을 통해 정부 당국에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등에서도 관련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공은 국회로 22일 오후 12시 33분 현재 이모씨가 청원한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는 5만명을 넘었다.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이라는 제목으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 확대하고 법제화'가 골자다. 이씨는 자신을 10년차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소개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훈육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에게 주먹질하는 아이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하면 고소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사가 법적 공방에 휘말리기 전 진위를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을 요구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송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대 여부를 '교육적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정규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으킨 학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교원보호법을 갖추고 있다"며 "영국에서도 학교 공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훈육 조치를 한 정규 교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법적임을 추정한다는 법률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교사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학부모가 교실을 방문할 때도 교사가 미리 통보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학부모와 면담 시 정서적 침해를 당했다면 즉시 멈추고 관리자나 교원 대표 동석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씨는 "대한민국 공교육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못지않게 교사의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며 "함부로 찾아갈 수 있고 끝없이 요구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모르는 채로 폭언을 쏟아부을 수 있고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걸림돌이 없는 작금의 세태는 교사의 권리와 공교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하게 평가를 했음에도 아이 성적이 잘못되었다고 호소한다. 학교 유선 전화, 게시판, 알림장으로 충분히 소통하는데도 담임 교사의 개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속적 항의하고 아이만 발표를 적게 시켰다고 무작정 학교로 찾아오고 심하게는 폭언, 막말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보신각 앞에서 집회나서 공교육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추진된 행보다.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주최가 아닌, 일선 교사들 중심으로 교권확립 대책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차원에서 검은색 의상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다. 공교육비상대책위원회는 "교사들은 교육에게 요구한다. 학부모에 의한 인권 침해 여부 관련 교육당국의 대처 과정에 대해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며 무차별적 폭언, 신체적 폭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존권 보장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집회는 어떤 정치색과도 관련이 없다. 저희는 무너진 공교육과 앞서 일어난 비극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며 "비극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비극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7-22 12:37:05【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성립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의 퇴거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이 5일여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통해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출소 전 사전 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만기 출소한 뒤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화성시는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 중이다. 시민들 역시 이번 국민청원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을 건의하고 56회에 달하는 퇴거 촉구 집회를 벌여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05 15:44: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오늘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가 5만명이 넘었다. 청원글 게시자는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그저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줬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했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 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여가부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업무가 자리잡을 때까지 피해자, 각종 취약계층은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냐"고 했다. 이에 청원인은 '여가부를 지켜달라'고 강조하며 "여가부 폐지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달라. 그렇지 못하다면 여가부가 폐지돼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08 23:57:16[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5일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류 차관은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이라며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살면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게 된다. 간호 직역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류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투철한 직업의식과 인간애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2-25 10:00:5636세의 제1야당 대표 탄생으로 정치권에 개혁의 바람이 연일 거세게 불고있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한 공천자격심사제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공천 비율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통해 세대교체와 정치 물갈이 바람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세대교체론'으로 시작된 변화에 대한 열망은 '민생 정치', '실용 정치'를 최종 목적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문화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르고 있다. 새롭게 유입된 양질의 인재가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 갇힌다면 그나물에 그밥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혁이 선행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미 정치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시스템의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마련돼있는 제도도 실속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 국민파면제)를 실행하자"는 청와대 청원글로 더욱 강력한 수준의 국민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난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환제'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해 4.15 총선 공약이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정치 개혁의 한 축으로 꼽히지만 이같은 여건에 공염불이란 지적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국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꼽히는 '소환제'를 제도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그간 국회는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의 오명까지 얻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추락한 상황이다. 입법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입법 청원제'도 하나의 예로 꼽힌다. 현행 국회법상 청원인이 현역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국민의 입법권 견제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한편, 대선을 앞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에서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 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밝혔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국회법을 정비해 '상시 국회' 체계와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상시 국회와 함께 거론되는 시스템으로 '상시 국감'이 있다. 매년 9월말·10월 초부터 약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기간이 너무 짧아 '맹탕국감, 부실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연중 상시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상시 국감이 실행되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지만, 현재로선 여야가 이와 관련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채 매년 언급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준석발(發) 정치 개혁 바람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이같은 제도의 현실화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평가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개혁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양한 정치 개혁 과제에 어떤 정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6-15 18:21:03[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여성 징병제’ 글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조건을 채웠다.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징병제' 청원글도 30만명 가깝게 참여하며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 게시글에 이날 새벽 10만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 조모씨는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국방력의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여성 징병의 이유를 인구 감소 문제로 꼽았다. 글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0.84명으로 전세계 최저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남성들로만 군대 머릿수를 채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군대 현역 판정률이 90% 이상이다. 이러면 군대가 질적으로 괜찮겠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헌법에도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진다고 나와 있다”면서 “근데 여자들은 군 복무는 안 할 뿐더러, 국방세라는 것도 내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청원 글에선 여성 징병제 찬성이 52.8%가 넘었다는 여론조사도 인용됐다. 청원인은 “북한·중국·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유사한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올라와 약 28만명 이상의 동의를 기록 중이다. 이는 청와대 청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긴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제 국회와 청와대 등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에 진지하게 답할 때"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14 08:24:22[파이낸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일주일 만에 동의자 20만명을 달성한 ‘여성징병제’ 요구가 국회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공개 하루 만에 1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동의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9800여명이 지지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로만 머릿수를 채우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병무청은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면 군대가 질적으로 괜찮겠나.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헌법 제2장 제39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문구를 읊었다. 또 작성자는 지난해 10월 KBS가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2.8%가 여성징병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는 남녀 간 신체적 차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여군·여경·여소방관이 있는 이유도 같은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의 요구는 병역법 제1장 총칙 제3조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22일까지 동의자 10만명을 넘어서면 법률안으로 전환돼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로 제출된다. ■ 몰아친 여성징병 논의...靑, 곧 응답 예정 앞서 여성징병 요구의 물결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띄우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밀어 올렸다. 지난 16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더욱 효율적인 병(력)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고 있다.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라고 잘라 말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자 20만명 요건을 채워 청와대는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 실제 이 주장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인터넷에서 여성징병 논의는 삽시간에 태풍이 됐다. “왜 징병제인데 남자만 가냐”, “임신이랑 군복무랑 같은 선상에 놓지 마라”,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 되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여기에 박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연일 띄우며 가세했다. 40~100일 정도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 예비군으로 편입되고,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게 주장의 뼈대다. ■ 여성징병제 도입, 실제 가능할까 하지만 여성징병제가 수면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꾸준히 여론을 달궜다. 그러다 그해 12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다’는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2010년, 2011년, 2014년 유사한 취지의 소원이 제기됐으나,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병역법 개정은 실현 가능할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갈등만 불붙고 있는 터라 전망은 어둡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지금 단계에서 (답하기) 굉장히 섣부르다. 조심스레 논의를 시작하는 것엔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여성징병과 병행돼야 하는 모병제 도입도 이르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모병제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젠더 갈등을 통한 주목경쟁, 정치장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국방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군 당국은 “병역의무 대상과 복무기간, 민방위 편입 등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에서 많은 개정 소요가 따를 것”이라며 “여성징병 문제는 소요 병력 충원에 국한되지 않고, 양성 평등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23 11: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