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L건설은 '제19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상 등 총 3점의 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한국건설환경협회가 주최하고 국회 환노위·환경부·국토교통부·한국환경공단 등이 후원한다. DL건설은 알루미늄 거푸집(AL FORM) 해체 친환경 신기술 적용 소음 저감사례가 국회 환노위원장상을, 이지메시를 이용한 스마트 에코살수시스템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정보기술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공정 진행 단계별 환경관리 프로세스가 한국건설환경협회장상을 받았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2-04 09:12:2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첫 문턱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노란봉투법 의결 직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소위장에서는 야권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새어나왔다. 의결 직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거대 정치 노조인 민노총의 청부입법"이라면서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노동조합법 2조의 2항을 신설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2조 5항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정·확대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3조 2항을 신설해 손해배상 청구 시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3조 3항에는 신원보증인이 노동쟁의 등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환노위의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내겠다"며 "안건조정위에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정회 후 환노위에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21일에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 이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에 임하게 된다 다만 김영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기에 이를 거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사위로 보낼 것"이라며 "만약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돼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되면 절차대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60일 안에 법사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만큼 '직회부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2023-02-15 16:43:32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07.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9-07 12:03:49[파이낸셜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5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부모가정 근로자의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가능하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9-07 10:07:51[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이 16일 하남유니온타워-파크에 방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환경부와 논의해 법적 보완에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환노위 위원들이 이날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환경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 건설모델 제시와 지하공간 개발로 생태보전과 악취예방의 친환경 기술을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외 8명의 국회의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최종원 한강유역청창이 이날 현장방문에 동행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하남시 친환경사업소는 환노위 위원들을 맞아 유니온파크 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과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공간 개발,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 소개 등을 현장 브리핑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는 데는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췄고, 나머지 하나는 지상에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하남시를 대상으로 수백원에 이르는 설치비용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는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화를 진행 중이며 15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며 “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원의 부과이익을 거뒀는데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 “친환경 폐기물시설이 전국에 많이 지어져야 하는 만큼 유지 관리도 무척 중요하다”고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 정비와 입법 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친환경 폐기물시설이 전국에 많이 지어져야 하는 만큼 유지 관리도 무척 중요하다”화답했다. 한편 하남유니온타워는 총사업비 3031억원을 투입해 2015년 6월 완공됐으며 현재 전국 곳곳에서 친환경시설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0-18 01:10:38탄력근로제 논의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데다 본회의 의사일정까지 합의되지 않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지리한 공방만 거듭되면서 연말 국회로까지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한국경총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한국IT서비스산업회 채효근 전무 등 경영계와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김상일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 등 노동계 인사를 불러 유연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후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등 의사일정이 잡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를 보이콧 했다.이로써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만 처리했다.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3개월 확대 및 탄력근로제 특례업종 적용 등을 동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팽팽한 입장차는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의견청취 시간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한정애, 김태년, 이용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신뢰구축 차원에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것부터 우선 적용할 것을 촉구했고, 경총 측은 "근로시간은 포괄적으로 입법하는게 맞다"고 반박했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업들 경영환경에 맞춰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다만 경총에서 선택근로제와 관련,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도 이같이 정산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한국과 일본은 총 근로시간 등 여건이나 전반적 조건에서 단순 비교하기 어려워 일본의 사례를 무작정 국내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선택근로제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관계없이 정산기간인 1개월간 주 52시간을 지키도록 해놓고 있다. 1개월 동안 자율적으로 근무해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기업의 요구에 따라 야권에선 3개월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동의했다고 주장,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조건으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7-18 18:51:09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와 같은 여론에 민감한 문제가 비준안에 내재돼 있는 만큼 여야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선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에 이어 협약안까지 친(親) 노동정책이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野 ILO 비준안 추진 강력 반발 게다가 비준안이 현행법과 일부 충돌하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이 불가피한 점도 국회 비준 동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해직·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규정한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금지를 담은 제29호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절차에 즉각 착수할 뜻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으로) 노조에 대한 편견을 불식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뒤 "재벌의 포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ILO 협약 비준으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또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 및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와 노동시장 악화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비준 동의 추진이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강성 귀족노조의 국내 경제 발목 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법외 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전교조 합법화 플랜(계획)의 일종이다. 선(先) 비준 후(後) 입법이 아니라 선입법 후 비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부의 방침은 결국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촛불 영수증'에 떠밀려 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부의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비준안과 충돌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 총선모드로 비준 전망 '안갯속' 야당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 방안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친 노동정책을 밀어만 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개정법의) 환노위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오히려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 통과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환노위에서 개정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만 이뤄질 경우 현행법 위반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하반기 이후부터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 준비 모드로 돌입하면서 자칫 민감할 수 있는 협약안에 여야 모두 적극 대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비준안이 장기간 계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안에 전교조 합법화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내재돼 있는 만큼 일단 내년 총선은 지나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5-23 16:04:08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환노위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보호 대상 확대, 업중지권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이다. 여야는 이날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배달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보호 대상 확대에만 합의했을 뿐, 도급 제한 등 나머지 쟁점은 이견만 확인한 채 2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반적으로 손보자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안에 문제가 많아 전체를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므로 급한 부분부터 개정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검토한 뒤 추가로 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의와 개념의 모호성, 엉성한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정부의 전부 개정안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다만 사안이 엄중하므로 쟁점 중 합의한 부분을 통과시키고 전부 개정안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개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노사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도 충분치 않다며 연내 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개정안 통과 시 '자의적 처벌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노동계 측 진술인으로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위험 장소를 22개소로만 제한하고 원청에 대한 처벌 조항도 미약해 계속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 대상 확대에 대해 "우선 제한된 범위라도 위험한 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원청의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의 미약한 처벌로는 증가하는 하청의 산업재해 사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반드시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해 진술인으로 나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며 "원청의 책임 강화 등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자의적 처벌 남발과 고용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하도급 금지 규정에 대해 "도급 계약 금지는 기업 간 자율계약 체결을 억압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위배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작업중지권 확대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고 외국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를 문제 삼으면 "어폐가 있다"(한국당 임이자 의원), "야당 탓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언짢게 받아들이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한 우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전화로 양해와 사과 의사를 전달. 오후 회의가 열렸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12-21 19:36:58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재인 정부 민생정책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탄력근무제 확대를 비롯,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여러 현안이 쌓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타협이란 미명하에 졸속으로 누더기 노동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김학용 위원장은 탄력근무제 연장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9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3개월의 탄력근무제를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한국당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의견"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라며 "제도 안착을 위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해 업종별, 연령별로 의무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사업장별 차등 적용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2개국 중 12개국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절규를 제대로 듣고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민노총 등이 이 정부와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분명히 지금의 최저임금제는 보완돼야 한다. 이대로 놔두면 모든게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제1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기했다.김 위원장은 "역대 어느정부든 부처에 힘이 실리면 성공하는 정부가 되고 청와대에 힘이 실리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며 "이 정부가 실패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되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청와대 주도 아래 장관들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세수의 대부분을 기업이 다 내는데 기업을 힘들게 하면 어디서 세금을 거둬들이나"라며 "이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악(惡)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은 영세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압박, 나아가 경제심리 위축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현실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베푸는'어설픈 개혁 일방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은 "많은 의원들이 기대도 하고 있지만 아직 출마를 거론할 시기는 이르다"며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가까운 분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9-09 17:51:0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노동계와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논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불러 최저임금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 단체는 이날 공청회에서 기존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영중 경총 상임부회장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복잡한 임금체계 때문에 산입범위 문제가 복잡해졌다"며 "기업이 만들었고 노동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부회장은 "노조가 있는 곳은 협의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업이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재차 "이 구조에서 이득을 본 건 기업이다. 산입범위를 논하기 전에 경영계가 반성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팽팽하다"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차기 공청회 일정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지급·산정주기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모든 수당 및 금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4-13 18: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