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부대에서 병사가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8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부대 내 생활관 화장실에서 남성 병사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생활관은 국방부 근무지원단·55경비단 등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혹행위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군 사망사고자는 총 395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 사망사고자는 395명이다. 사망사고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다. 사망자 중 3분의 1은 병사로 조사됐다. 계급별로는 중사가 68명(17.2)%으로 가장 많았고, 일병·하사·상사·상병 순으로 사망자 수가 많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9 10:05:49[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이번에는 폭행 및 가혹행위다. 군대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고교야구도 아닌 프로야구단에서 일어났다. 그것도 KBO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년도 우승팀 SSG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계속 이어지는 사건 사고에 프로야구 팬들 또한 소위 멘붕(?) 상태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 퓨처스(2군)팀에서 과거 군대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가혹 행위와 이에 따른 추가 폭행, 또 다른 가혹행위가 연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따르면, SSG 구단은 퓨처스팀에서 벌어진 집단 가혹행위와 불미스러운 폭행 사실을 7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9일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불과 3년전에도 이런 사건이 SSG 전신 SK 와이번스 시절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2군 선수가 숙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음주 운전을 하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가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KBO는 얼차려 등을 지시한 선수, 폭력 행위를 한 선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선수 등 모두에게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당시 SK 구단은 KBO에 신고하지 않아 2천만원의 제재금을 낸 바 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며 디펜딩챔프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여기에 당시 폭행 사태의 피해자가 이번 사태에 연루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사건은 6일 SSG 퓨처스팀의 연습장인 인천 강화 SSG 퓨처스파크에서 발생했다. A 선수가 올해 신인인 B가 건방지게 굴었다며 점심시간에 후배들을 불러 모은 뒤 얼차려를 가했다. 얼차려가 끝난 뒤 C 선수가 원인을 제공한 B 선수를 방망이로 때렸다. C의 폭행 후 단체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D가 또 후배들에게 집단 얼차려를 이어갔다. 단체 가혹행위에 2, 3차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셈이다. 퓨처스팀 코치가 우연히 B의 몸 상태를 확인하다가 선수들의 가혹 행위를 뒤늦게 알고 구단에 보고했고, SSG 구단은 이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SSG 구단은 사건을 인지하고서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고, 가해자는 선수단 활동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KBO 사무국은 "현재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 중이며 다음주께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는 상벌위원회의 징계 외에 구단의 추가 징계를 금지하고 있다. SSG 관계자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구단의 조치 등을 팬들께 알리겠다"고 전했다. 처음이 아닌 두 번째이기때문에 징계 수위가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구 팬들의 여론 또한 마찬가지다. KBO의 상벌 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07-11 14:05:11[파이낸셜뉴스] 육군 간부가 전동드릴로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군은 지난 3일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 A하사가 B병사의 팔에 대고 전동드릴을 작동시켜 상처를 입혔다는 피해 신고가 5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당시 A하사는 부대 식당에 나타나 청소 중이던 B병사를 향해 전동드릴을 들고 "뚫릴래, 풀릴래?"라고 물었고, B병사는 영문도 모른 채 "풀리겠습니다"라고 답하자 전동드릴을 B병사의 팔에 대고 순간적으로 작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병사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동드릴의 날이 옷을 휘감아 찢고 살갗에까지 닿아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다. B병사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팔꿈치 안쪽 피부에 빗살 무늬와 비슷한 형태의 피멍과 작은 절개 상처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A하사는 사건 직후 B병사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다른 간부들이 부른다며 치료 등 후속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B병사는 스스로 상처를 소독한 뒤 부소대장에게 사건을 보고했고, 부소대장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인 B병사는 가해자인 A하사의 진정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간부들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병사 측 관계자는 "A하사가 '이 일로 내가 간부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될 것 같다'며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데 그쳤다"며 "다른 간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고맙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등 가해자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충격에는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누구와 연락하는지 간부들이 감시하는 분위기를 느꼈다"라며 2차 피해 정황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대 간부들이 지휘관에 보고하지 않아 지휘관과 상급부대는 이러한 가혹행위 신고가 있었는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육군이 사실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B병사는 이날 예정된 면회를 온 가족에게 가혹행위와 부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알렸고, 가족은 이를 국방헬프콜(☎ 1303)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대는 뒤늦게 B병사에게 병가를 부여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으며,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지휘관은 취재·신고 직후 가족을 방문해 사과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 병사 1명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제보를 접수해 군사경찰이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며 "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대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06 08:01:19'선임'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군 가혹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다수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해병대 연평부대에서는 선임병 3명이 막내 후임병을 구타하고 성고문을 하는 등 최근까지 위력 행사를 통한 군 가혹행위가 잇따랐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폭 사건 근절을 위해선 내부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침을 얼굴에 바르게 지시 등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 폭력 사건에 관한 최근 판례 중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등에서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관련 최근 2년간 1심 확정 판결문 4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후 "선임 침은 스킨로션"이라며 피해자가 A씨의 침을 얼굴에 바르게 지시했다. A씨는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음모털을 뽑은 뒤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재판부는 수직적인 군대 문화를 오히려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인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는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B씨에 대해 "피고인이 가해자가 돼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수직적 위계가 강조되는 군대문화라는 특수한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씨는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국이 끓는 솥에 손을 담그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솥 안에 넣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C씨에 대해 "군 복무 도중 잘못 형성돼 있던 악습을 답습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C씨는 햄버거를 먹고 있던 후임을 위협하며 감자튀김을 피해자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게 한 뒤 먹던 우유를 손등에 부은 혐의 등을 받는다. 군사 법 전문가들은 가해자 범행의 원인을 군 위계적 문화로 돌리는 재판부의 시각에 대해 비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은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랑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혹행위 관련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측은) 정신적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응당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외부 감시체계 제고해야 아울러 군폭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감시체계와 병영문화 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국장은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이를 활성화해야만 내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며 "감시 체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 위원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며, 인권위 사무처에서 군 인권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김 사무국장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군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군 법무관 출신)는 "무조건적인 엄벌주의 보다는 잘못된 동료 의식 등과 같은 병영문화 개선에 힘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28 18:40:3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병사를 때리고 무기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 전역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역 부사관이던 지난해 3∼9월 경기도 파주시 한 부대에서 B상병에게 "바둑돌을 먹어라"고 지시하고 무기고에 집어넣은 뒤 5분 가량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상병의 어깨와 팔에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대고 작동시키고, 나무 빗자루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도 저질렀다. 가혹행위는 B상병 뿐 아니라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자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11-26 13:24:55[파이낸셜뉴스] 병사로 군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그 시절의 가혹행위는 누구나 겪은 경험이다. 배우 하석진도 군 복무 시절 선임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를 전했다.24일 온라인 상에서는 배우 하석진이 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리뷰하며 실제 겪은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석진은 “대단히 현실적이라서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라며 ‘D.P.’를 언급한 후 실제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털어놨다. 경찰서 정문에서 민원인과 차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했던 하석진은 “저보다 3개월 일찍 들어온 강아지 ‘깽수’가 있는데 (깽수가) 고참이라고 해서 경례를 해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임 중 ‘D.P’에서 키 큰 고참(황장수)과 비슷한 캐릭터가 있었다”며 “악마 같지만 강아지에게만 유독 따뜻한 고참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석진은 “그 깽수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야 했는데 젖병으로 우유를 안 먹는 한 녀석이 있었다”며 “선임이 저를 비롯한 막내 네 명을 부르더니 갑자기 ‘윗도리를 벗으라’고 하더니 ‘강아지 젖을 물려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석진은 “강아지가 다른 사람의 젖은 안 먹어 당연히 (내 젖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내 걸 먹었다”며 “경비실 안에서 강아지에게 수유를 했던 슬픈 기억이 있다”고 했다. 또 “전날 고참에게 맞아서 퉁퉁 부은 상태로 새벽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부사관이 ‘하석진이, 적응 잘하고 있나’ 하더라. 얼굴을 맞아 부어 있으니까 자신만만했는데 갑자기 ‘살만한가 보다. 얼굴에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러더라”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하석진은 자주 오는 직원들의 얼굴을 외우지 못해 고참들에게 끌려가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신병이 앉아있고 고참이 뒤에서 (민원인 차량인지 자주 오는 직원 차량인지) 물어보는데 틀리면 맞았다”며 “기분 안 좋은 직원은 고참을 불러 ‘교육을 시키라’고 혼냈다. 그러면 끌려가서 맞았다. 아직도 다리에 흉터가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전경은 폭력에 관대했다”며 “군대라는 곳의 부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24 12:50:15가혹 행위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들이 25년 만에 국가 책임을 인정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문혜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망한 군인 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권씨는 지난 1994년 군 부대 창고에서 스스로 총을 쏴 숨졌다. 당시 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권씨가 개인적인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권씨 가족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6년 직속 상관인 중대장으로부터 수시로 욕설과 구타, 모욕을 당한 끝에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권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중대장은 자신의 책임이 적힌 유서가 발견되자 이를 불에 태워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권씨의 순직을 인정받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 사망 당시 군 수사기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상당수의 소속 부대원들이 중대장의 가혹 행위 사실과 유서 발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초기 수사보고서에서도 유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내용이 있었지만 군 수사기관이 중대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망 원인을 특정했다고 국가배상 이유를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2-04 13:15:05대검찰청은 올 상반기 모범검사로 양익준 의정부지검 형사1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37)와 안미현 춘천지검 형사2부 검사(41기·37), 조광환 광주지검 공안부 검사(32기·46) 등 3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양 검사는 아내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사건의 피의자를 철저한 증거분석과 관련자 조사, 치밀한 범리검토 등을 통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군 가혹행위 사건에서는 재조사를 벌여 범행 전모를 밝히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 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철저한 수사지휘 등을 통해 진범을 밝혀내 구속했다.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했던 사체 없는 살인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법경찰관을 적극 지휘해 중요증거를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범행 전모를 밝혀내 구속하는 등 인권보호 및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썼다. 조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시 소말리아 해적 사건을 수사해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해적에 대한 국내 최초의 사법처리 사례로, 해적수사에 관한 대한민국 검찰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소에 대한 금융지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영국 재보험사와 선박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한 재보험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국내 보험사들로부터 재보험료 109억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브로커를 구속하기도 했다. 대검은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사례를 알려 검찰 구성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모범검사를 선정해 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검사들은 뛰어난 업무실적 뿐 아니라 통상적인 사건처리 및 수사지휘 분야에서 투철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등 ‘인권보호’란 검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공사생활에서 청렴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6-16 12:33:35앞으로 군대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장병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된다. 국방부가 지난해 6월 군부대 내 폭행과 협박을 뿌리 뽑기위해 국회에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방부는 19일 "병영 내에서 군인상호간에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내 폭행 또는 협박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에 해당했다. 일각에서는 "계급과 지위관계의 억압이 강한 군의 특성상, 피해자가 회유당하거나 직·간접적 압박으로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 해왔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은 창군 이래 지속된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했다"며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통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간부들의 합의 과정 관여가 자칫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군인 및 군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며, 지휘관이 아닌 간부도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게되고 심한 경우 파면과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병사의 경우도 묵인·방조를 한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 제한, 일반 병사는 휴가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군인의 기본권 제한과 전과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외에서 휴가 중에 군인 상호간에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 행위 근절은 병영문화혁신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과 훈령 개정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05-19 15:41:27▲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이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가혹행위를 해 추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0일 국방부 측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이 병장의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바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11-21 07: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