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기각’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시는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정당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며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지난 7월 12일부터 개정 조례를 근거로 ‘정당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후 7월 27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동의를 얻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뢰는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쳬지를 촉구하며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계도·홍보를 통한 자진철거를 포함해 총 1,377개에 이른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음으로써 정치 현수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 받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9-15 14:46:0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고독사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0대의 고독사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종배 인천시의원(국민의힘, 미추홀구제4선거구)은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고독사 실태를 발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고독사 추이에 따르면 고독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인천시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높은 11.9%이며, 최근 5년간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도 전국 평균 1.1%인데 비해 인천시는 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인천시 무연고 사망자 3년 통계를 보면 여성 158명에 비해 남성은 646명으로 4배가 많다. 2020년 253명에서 2022년 315명으로 24.5%가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 군구별 통계를 보면 미추홀구 69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와 부평구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 무연고자는 20대가 1.74%, 30대 5.54%인데 비해 50대가 30.8%, 60대 이상이 25.2%로 50∼60대가 56%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발생 인원도 전국 평균 6.6명인데 비해 인천시는 8.5명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에는 12만5729명의 독거노인이 있고 이중 12.4%가 노인돌봄 서비스와 7.1%(8522명)가 안심폰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75.2%의 독거노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영월군은 2014년에, 서울 중랑구는 2015년, 부산시는 2018년도 어르신 안부전화센터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독거노인 47.1%가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TV 전원을 켜는 일인데 독거노인이 TV 전원을 켜지 않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연계해 독거노인 안부전화시스템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17 15:32:31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2인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명으로 구성된 이후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공청회와 회의를 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게 됐다.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3-09 15: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