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휴가 중이던 육군 장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도운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육군 제22보병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께 경기 광명역 인근 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의 앞 유리가 전체적으로 파손됐으며,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출혈이 심한 상태로 보호난간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으며, 여기에 사고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22사단 소속 김군기 중위는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 김 중위는 즉시 차량을 세운 뒤 A씨에게 달려가 지혈 등 응급 처치했다. 그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119와 보험사 등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도로공사 직원 등은 사고를 처리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김 중위는 사고 처리가 마무리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 B씨는 김 중위의 부대 마크와 명찰 등을 확인한 뒤 부대에 사연을 제보했다. B씨는 "이런 장병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우리 군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신뢰받는 군의 모습을 구현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22사단 측은 이날 김 중위에게 사단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 중위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운전자를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1 14:30:04[파이낸셜뉴스]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25일 오후 3시께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5 14:53:01[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해 신병교육대 사고예방을 논의하고,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했다"며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은 신교대는 군인화 과정을 밟는 첫 교육체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그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5월 말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각 군에 지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우선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군기교육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한,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 (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한다.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한다.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를 보완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내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외부 사람이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신교대에 있는 교관들을 대표 교관으로 2명씩 불러 1박2일간 인권 교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8일 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 기존 7월 1일부터 적용한 군 혹서기 기간을 6월 1일부터로 앞당기는 등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해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하면서, 친숙화된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입영 3주차부터 실시했던 개인화기 및 수류탄 과목을 입영 2주차부터 정과교육에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부상을 입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뒤인 23일엔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하는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7 16:02:45[파이낸셜뉴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육군 12사단 부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간부(중위)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이들 2명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병 순직 관련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어제 27일 오전 8시부로 직무배제되어 대리 근무자가 임명되어 임무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육군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일명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군기훈련을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군기훈련 전에 반드시 건강 체크, 문진하게 돼 있다"며 군이 이를 무시한 것 같다며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니고 가혹행위도 아니다"고 군의 처사를 비판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병원에서 해당 훈련병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보고했으나 이는 추정 상황이라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8 17:39:32[파이낸셜뉴스] 최근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안다.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사인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 추가로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일명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이첩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8 11:30:12[파이낸셜뉴스]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되며,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후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7 11:27:52[파이낸셜뉴스] 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 이에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지고 말았다. 육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발생했다.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진 것.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지난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7 07:00:14[파이낸셜뉴스]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 중이었으나 상태가 악화 돼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잡았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6 23:49:52[파이낸셜뉴스] 해군 당국이 8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정 부사령관은 서면 통보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며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명시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구속되거나 △중대한 직무유기·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중대한 군 기강 문란·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엔 해당자를 선 보직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중대한 군기문란에 대해서는 즉각 보직 해임이 가능하지만 일주일 안에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군인사법에 따라 열린 것이다. 박 대령은 이달 2일자로 '선(先) 보직해임'된 경우로 보직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를 열어 이를 심의해야 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수사단장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후 채 상병 사고 경위와 부대 관계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았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그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고 대기하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고, 이에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결과 발표도 취소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법무관리실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에 혐의를 적시할 경우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실관계만 넣는 게 타당하다'는 법무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작성한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기록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달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고,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이 같은 행위를 '군 기강 문란'으로 판단,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곧바로 회수했고, 현재 박 대령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박 대령 측은 이번 보직해임심의위 결과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이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뒤 구두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문서상으로 명확한 '수정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란 입장이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뒤 다시 경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으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경찰에 재이첩할 자료엔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의 혐의 관련 사항 등은 모두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경북 경찰이 분명히 수사 착수가 가능하지만 이는 군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상 상호협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은 채 상병 사건 수사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고 보고 법리적으로는 군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방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08 17:33:01【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인터넷 관리·감독 당국이 바이두, 웨이보, 더우반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게 유해 정보 차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책임자 처벌·벌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경고했다. 중국은 정보를 왜곡해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1인 미디어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지난 4월 30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스트리밍 플랫폼 도우위,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반 등의 관계자들을 ‘웨탄’(예약 면담) 형식으로 불러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에 대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해정보 인터넷 유포 문제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관련 계정을 처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각각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웨탄은 표면적으로는 약속을 잡아 대화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는 당국이 관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잘못을 질타하는 ‘군기 잡기’ 성격이 강하다. 당국은 아울러 올해 ‘2023 칭랑 시리즈 특별 행동 계획’ 이후 1·4분기 동안 2023개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해 48개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이어 55개 앱은 삭제하고 4048개 불법 사이트는 허가 취소 또는 폐쇄했다. ‘칭랑’은 중국의 인터넷 정화 운동을 말한다. 당국은 올해 칭랑 시리즈로 1인 미디어의 유언비어 확산, 불법 영업이익 취득 등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1인 미디어가 정부의 공공정책, 거시경제 추이, 중대 재난사고, 사회적 이슈 등을 왜곡·조작해 당과 정부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필수 검색 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 공개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하고 기한 내에 시정, 기능 정지, 계정 처분, 책임자 처벌, 벌금 행정 처벌을 각각 부과하도록 지방 당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5-02 11: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