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5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참사 종합판'이라고 꼬집으며,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실한 초동 수사와 늑장 보고, 회유 및 은폐 의혹 등 이번 사건은 군 기강 해이로 야기될 수 있는 '참사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면 너무 늦었다"며 "공군 수장 교체로 그칠 일이 아니라 군이 성범죄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및 축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강압적 위계질서 아래에서 자행된 성 비위 사건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겠나.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 야만적 폐습을 바로잡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21-06-05 14:18:56군인권센터가 "국방부의 군내 성폭력 대응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성폭력 상담 신고전화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방부·육·해·공군 소속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경험자 42명 중 26명(61.9%)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47.6%가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2.4%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사고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성폭력 전담신고센터 및 모바일 앱 개발, 여군고충상담관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미투 운동이 유독 군대에서 반향이 없는 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여도 보호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 헌병, 군 검찰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 한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줄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자"라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바 있는 상담인력을 중심으로‘군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운영을 개시한다"고 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3-12 09:40:58성폭력과 코로나19 관련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2020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상담은 총 1710건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 건수는 352건으로 전체 상담의 20.6%를 차지했다. 성폭력(강간·준강간 등)은 2019년 3건에서 2020년 16건으로 398% 늘었다. 같은 기간 성희롱은 44건에서 55건으로 16.7% 증가했다. 다만 성추행은 52건에서 44건으로 20.9% 줄었다. 가혹행위는 15.8% 줄었으나 구타와 언어폭력 상담 건수는 각각 4.25%와 5.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내 통제와 관련이 있는 피해 유형도 상담 건수가 늘었다. 인사 불이익은 36건에서 85건, 사생활 침해·통제는 214건에서 282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심리·상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발팀을 꾸리고 군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 1단계 기초 상담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트라우마 치유 2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10 13:14:58국방부는 16일 오후 2시 국방부 본관에서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군 합동 정책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방부는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국회 및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2015년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군에 성폭력이 잔존해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문민 차관으로 강력한 국방개혁론자로 알려진 서주석 국방차관은 "군의 성폭력 근절대책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실태진단 및 컨설팅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정책발전 토론회에서 논의 되는 다양하고 귀중한 의견들을 군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관·군이 함께하는 이번 정책발전 토론이 군의 실상을 재진단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 및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신고 여건 개선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 △여성분리 현상 해소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 중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재련 변호사(전 여성가족부 권익국장), 예비역 여군 등이 민을 대표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최창행 부이사관(여가부 권익정책과장), 윤선영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장, 최인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장 등이 참석했다. 군에서는 각 군 양성평등센터 및 작전사급 이상 여성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있는 성(性)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성폭력 전담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 및 각군 자문단에 의한 자문결과, 국가인원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까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업 및 법적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보완해 전 군에 적용할 계획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6-16 12:57:28[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출범했다. 인권위 1일 오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출범식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기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장,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범철 국방부차관, 안미자님(고 윤일병 어머니)·이주완님(고 이중사 아버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송 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시민 사회의 요구가 더욱 커졌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이날부터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게 됐다. 군인권보호관의 출범에 맞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를 설치했다. 실무 조직에는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군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화 등 군인권 보호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7-01 09:02:39[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석 234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과 그와 연관된 공군내 성폭력 2차 피해 등 불법행위다. 또한 국방부와 공군 본부내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추천은 여야 원내대표가 앞서 합의한 데 따라,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하고 이 중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특검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후보자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이 중사의 부친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이 중사의 부친은 본회의에서 앞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특검법을 상정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내비치키도 했다. 박 의장은 "조금 전 방청석에 가서 이 중사 부친 등에게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4-15 18:03:35[파이낸셜뉴스] 내달 13일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 민관군 합동위 산하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에서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민들에 소개한다. 합동위는 장병들에 부실 급식 문제,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상급자 등의 2차 가해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눈높이에서 병영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합동위 정기회의를 통해 "대국민 보고를 통해 그동안 각 분과위원들 노력의 산물인 의결과제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엔 합동위가 군내 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던 와중에도 해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합동위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 일부가 합동위 운영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 내부의 소통과 설득 부족으로 의견확장의 잠재력과 대국민 호소력을 스스로 약화시켜 가고 있다"며 "어떤 의견이라도 안에서 내놓고 의제화하고 언론, 대국민 설득을 해야한다"면서 "우리를 여기 모이게 했던 젊은 청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를 이끌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위는 지난 6월 이래 정책 수요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기대·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며 "국방부도 (합동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위는 대국민보고회에 앞서 내달 8일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9-28 18:52:18[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데 대해 "달라지는 군 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겠다"고 8월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18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법제도를 정립해 장병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군 사법개혁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내 성범죄와 △범죄에 의한 군인·군무원 사망사건 △군인·군무원 신분취득 전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군 이모 중사가 지난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군 수사기관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론이 형성됨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왔다. 이모 중사 사망 102일 만에 국회가 군 내 성폭력 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법을 통과한 것이다. 또 개정 법률안엔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있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의 5개 지역별 군사법원으로 통합토록 했다. 폐지된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세워 부대장 등 지휘관이 소속 부대원에게 선고된 형량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량해줄 수 있는 권한이다. 1심을 담당하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산하의 5개로 통·폐합돼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 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특히 군사법원도 민간법원처럼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법률가인 군판사에 의한 군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은 △현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돼 있는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되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과거 군 수사·재판에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민간으로 이관해 피해자·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군 지휘관이 부대지휘에 전념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검사에 대한 지휘관·부대장의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개입을 제한해 군검사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해 군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장병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안엔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조문도 포함돼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9-01 03:43:55올해 군 내 성폭력에 공군과 해군 여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가운데 육군 여 부사관의 성폭력 피해를 성토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0년 4월 육군 부사관이 된 동생이 복무 중 수차례 성폭력을 겪었다”고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피해자는)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통은 전입 일주일만에 직속상관이 교제 요구를 한 데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청원인은 “평소 특정 인물과 교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A간부, 자는 동생을 몰래 촬영 후 단체 메시지 방에 유포한 B간부, 가해자와 절친한 관계이면서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 요구한 C간부, 전입 초 강압적 술자리를 만들어 폭언 및 폭행을 가한 D간부, D간부와 합의 종용한 사단 법무부까지 주위가 온통 가해자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조사 중에도 A간부는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가해자는 부대 내 여론을 동생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부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 비난하는 간부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내는 간부까지 생기며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이어 “(A간부는) 부대 내 간부 교육을 미봉책으로 내놓았지만 교육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동생을 공식적인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었다”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숙소에서 자살할지 모르니 자는 것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군형법으로 다뤄야할 성폭력 사건을 일반 징계건으로 분류했다”며 사단 법무부도 비판했다. “형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객관적 증거인 CCTV, 통신사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며 더 많은 혐의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처벌이 축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원인에 따르면 사단법무부는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결국 살기 위해 새 부대로 떠난 피해자는 그곳에서도 배척당했다. ‘성 문란 간부’, ‘내부 고발자’ 같은 소문 때문이었다. 청원인은 “올해 가슴 아팠던 공군 성폭력 사건 이후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 기간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동생은 사건을 재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사는 큰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여러 번 시도한 피해자는 정신과에 입원해있다. 청원인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가해자들과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 회유, 합의 종용한 사단 법무 관계자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2일에는 성추행을 당한 해군 여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공군 여 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군 내 성폭력 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2021-08-24 13:55:49[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최근 성추행 피해 관련 사망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번 사건 발생·조치 경과를 설명하면서 사망한 A중사가 가해자 B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B상사가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시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B상사는 A중사를 무시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앞서 사망한 A중사 유족 측으로부터도 'B상사로부터 업무 배제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故) A중사는 해군 제2함대 예하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 중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소속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부대 복귀 뒤 C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C주임상사는 'A중사가 피해 사실이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정식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C주임상사는 B상사를 따로 불러 성추행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채 '행동을 조심하라'며 주의를 줬다고 알려졌다. 이후 A중사는 이달 7일 부대장 면담을 통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알렸다. 부대장 D중령은 면담 뒤 A중사 요청에 따라 이달 9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정식 신고했고, A중사는 그날 피·가해자 분리 차원에서 평택 소재 육상부대로 파견 뒤 성고충전문상담관으로부터 긴급 상담을 받았다. 10일엔 상담관 동석 아래 해군 군사경찰 여성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B상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구속 수감됐다. 해군은 A중사를 순직 처리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A중사의 부대장인 D중령은 A중사 파견 조치 뒤 간부 대상 교육에서 "A중사의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돼 이달 17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상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해군 군사경찰에 입건됐다. C주임상사 또한 현재 같은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태다. 서 장관은 특히 지난 5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해군 A중사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성폭력 예방과 군내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8-20 16: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