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광역 최초로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수술비 20만원 △입원일당 4만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사업에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청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03 10:36:5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광주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 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 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관계 기관 등과 함께 군복무 광주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복지를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9 14:01:5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청년 1인당 연 1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 사업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7년생) 청년이다.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조건이다. 마감은 3월 11일까지며 울산일자리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을 거쳐, 오는 3월 31일 대상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울산형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에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 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보험이 개시되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외 주요보장내역은 상해·질병후유장해(최대 3천만 원), 상해·질병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20만원) 등이다.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도 추진한다.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울산시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 및 단기프로젝트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2022년 시작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6일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청년 지원 사업을 확정했으며, 자세한 분야별 청년정책은 울산시 누리집 내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2-17 14:22:58【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1)은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지난 14일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을 대비해 부산시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인원은 6198명, 모집 인원은 7864명(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이른다. 1년이 넘는 복무 기간과 현역 전환 복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12억의 예산을 통해 지역청년 3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의무가 존재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 자체가 군복무 안전을 직접 보장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시의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적인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당사자가 사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군인 재해보상법‘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에는 매우 취약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민인 청년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손해를 절감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본 조례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12-15 10:37:01【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금을 청구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견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도구1)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복무 청년을 보호하는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상해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입영한 청년은 1만 4062명(징집·모집)에 이른다. 고 의원은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다치거나 후유장애로 인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부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선 군복무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다수 있다. 2018년부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에 입대를 하거나 이미 입대해서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을 보장해주고 있다. 골절이나 화상 때는 회당 3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는 하루 2만 5000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나 사망 시에는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한다. 부산지역에선 최근 중구의회에서 윤정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민 대상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청년이 군에서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대비해 상해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화치료, 훈련, 소득 보전이 이루어져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현재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 검토 중에 있다. 해당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부산시는 실태파악과 실행 계획 등을 준비하고 단 한명도 누락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상해 안정망을 확보해 또 하나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6-16 14:07:0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올해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 이래 4년째다.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0만여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 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1월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상해·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일당 3만5000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되며, 이후 보험 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30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9%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시행에는 95.6%가, 전국 확대에는 90.5%가 찬성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1-20 09:37: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동구는 지난해부터 인천시 최초로 도입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새해에도 계속 이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각 대상자가 별도로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돼 전역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현역병 및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포함한 군 복무 청년 총 334명이다. 군 복무중(휴가·외출 포함)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입원비 등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 및 질병 사망 시 4000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그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4000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원 등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군 복무 중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2-31 12:59:55[파이낸셜뉴스] 인천 동구는 올해부터 인천시 최초로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 혜택을 주는 ‘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무 중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을 통해 복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상해보험 지원을 추진했다.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은 군(軍)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장된다. 지원대상은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구 청년이 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보험제도 시행으로 군 복무중(휴가·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상해 및 질병으로 사망 시 3천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그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상해·질병 시 입원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허인환 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2-10 14:12: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9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하반기 보험금 신청자 815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온라인 조사 결과, 71.6%가 ‘매우 만족’했고, 19.3%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 약 91%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가장 만족한 부분은 ‘신청 절차 간편(31%)’, ‘보장 항목 현실적(23%)’ 등이고,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금액이 적음(45.6%)’ 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 될 것이라 답한 청년들은 96.3%,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에는 94.5%의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군복무 경기청년의 복리후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시 5000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원, 수술비 회당 5만원 등이며, 군 지원 치료비나 개인 실손보험 등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도는 내년에 군복무 경기청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회당 50만원)’을 추가하고, 보장금액 중 ‘입원일당’을 기존 일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늘려 군복무 청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환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에게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군입대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사업을 잘 몰라서 보험금을 신청 못 하는 청년이 없도록 함으로써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16 09:53:5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도 시민의 '아보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끈다. '아보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의 신조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도입,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어르신 전용 콜택시 운영, 시청사 예식 공간 개방, 임신부 가사돌봄, 손자녀 가족돌보미, 시민안전보험,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광주천변 계절 꽃 산책로 조성 등은 추진한다. 먼저, 전 세대 빈틈없이 할인·환급해 주는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는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역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기존 K-패스 환급과 광주G-패스 추가 할인을 더해 각각 50%, 64% 할인 혜택을 받는다. 대각선 횡단보도도 올해 25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이는 보행자의 도로 횡단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행신호 때 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지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보행 이동이 많은 상무지구 등 상업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의 기존 횡단보도를 대각선형으로 변경한다. 시청 잔디광장,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을 올해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다. 고비용의 정형화된 실내 결혼식에서 벗어나 도심 속 스몰웨딩·야외웨딩으로 나만의 차별화된 공간에서 예식을 치를 수 있어 실용적인 결혼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천변에도 봄에는 유채꽃과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진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유촌교~발산교 4㎞ 구간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유채를 파종한데 이어 올해 6월 코스모스를 파종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전용 콜택시'도 지속 운영한다. 이는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간편히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목적지까지 이동한 택시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택시 요금이 5300원 미만일 경우 호출료(최대 1000원)가 발생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지기단'을 운영한다. 이웃지기 활동가들과 고독사 위험군을 1대 2로 매칭해 주 1회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꾸러미를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항목도 올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해(1000만원)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늘렸다. 광주지역 청년들이 안전하게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광주에 주소지를 둔 군 복무자라면 누구나 복무 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은 군복무 기간에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고, 청년들이 개별 가입하는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이 밖에 임산부의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임신부가사돌봄서비스, 입원아동돌봄서비스 등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정책을 편다. 우선 초등 학부모 근로자의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지속 추진한다. 이 제도는 학부모들에게는 임금 삭감 없이 1시간을 근로 단축하고, 사업주 및 동료들에게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다자녀 가정도 아이별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올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500건을 지원한다. 광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청소·정리정돈 등 가사를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도 펼친다. 맞벌이·다자녀가정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 사업도 추진해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1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표 틈새 돌봄 사업이다. 입원한 아동 간병(투약)과 종합 돌봄(책 읽어 주기, 놀이·정서 지원 등)을 위해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당 연 20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1만4000원(소득에 따라 10~50% 본인 부담 차등)의 부담금이 있다.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산부의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문화 활성화와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보장을 위해 사업장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제도'와 임신부 체형에 맞춰 접이 조절이 가능한 임산부 전용 의자 무료 대여, 전자파 방지 담요·손목 보호대 등 맘편한 직장생활꾸러미 제공, 출산·육아휴직 등 모·부성 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빛나는 맘편한 패키지 지원 사업'을 펼친다. 하남산단, 첨단산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조식의 구매 비용 50%를 지원하는 '반값 아침한끼'도 계속 운영한다. 이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복지 증진은 물론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위기 속 근로자들의 경제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알아두면 쏠쏠한 광주시 정책들이 많다"면서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주는 '아보하' 정책들이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23 1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