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故) 박모 일병 사건을 맡은 군사경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유족 앞에서 욕설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사건 수사 설명회에서 육군 3광역수사단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욕설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열고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당시 훈련병 후송에 지연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설명회에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를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를 맡은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과 유가족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센터는 김 중령이 설명회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욕설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유가족이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하자 김 중령이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해 언쟁이 시작됐다"며 "그러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욕설한 것을 당시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모두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중령 해임·처벌과 군경찰의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해당 신병교육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지난달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3 18:14:17[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수사단장에 보직에 이어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에서도 29일 해임됐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 박 대령 측은 이번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 결과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해병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해당 처분서에서 "병과장의 임무는 병과 대표자로서 병과 업무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군사경찰병과의 업무 특수성, 현재 상태(병과 편성 직위의 보직해임·불구속 기소) 등을 고려할 때 (박 대령이) 군사경찰병과 대표자로서 사령관을 보좌하는 게 제한된다고 판단돼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병과장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다 올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련 지난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및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불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관할 민간 경찰(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는 이유에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했다. 이에 박 대령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올 9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고 처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뀐 채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서울 시내 대학으로 정책연수 중이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29 15:05:34[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9일 육군 군사경찰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의향서는 군 당국이 영내(營內)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 기관의 마약범죄 척결 관련 협력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 이번 의향서 체결로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과 신속하게 공유한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6-29 14:46:15[파이낸셜뉴스] 한 육군 부사관이 전입온지 얼마 안 된 이등병, 일병들에게까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제기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육군 등에 따르면, 제11 기동사단 예하부대 소속 A하사는 지난 9월 장병들에게 현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부대는 군사경찰을 통해 A하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러한 사연은 해당 부대에서 복무중인 장병 B씨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을 “제11 기동사단 예하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사”라고 소개하며 “이곳은 완전 용사(병사)의 인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A간부가 용사와 간부들에게 돈을 적게는 몇 십 많게는 몇 백 단위로 대놓고 빌려 달라고 한다”며 “돈을 빌리는 사유는 잘 모르지만 같은 중대원들을 비롯하여 타 중대 용사들에게도 돈을 빌리는 아주 몰상식한 간부”라고 폭로했다. B씨는 이어 “온 지 얼마 안된 이등병, 일병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중”이라며 “군대는 수직적 계급 관계이기 때문에 쉽사리 달란 말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돈을 쉽사리 빌려준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지만 군대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강압성이라는 것을 고려해, 해당 간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부대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A하사가 장병들에게 현금을 빌리고 미변제한 것을 식별했다”며 “군사경찰 조사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병 교육과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28 08:59:45[파이낸셜뉴스] 9일 국방부가 '군사경찰(군사법경찰관) 수사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국방부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령 안엔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하고, 수사개시·고소 및 고발·출석요구·영상녹화·강제수사 등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이 담겨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또는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 및 이행결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군사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각종 절차와 서식도 이번 제정령 안에 명시됐다. 이밖에 △출석요구·조사 관련 절차 및 서식 △영상녹화 절차 및 보관 △강제수사 절차 및 서식 △피해자 보호 원칙 및 수사서류 열람·복사 규정 정비 △사건 종결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도 제정령안에 담겼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8-09 16:53:54[파이낸셜뉴스] 11일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인 부친 이모씨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반발, 서욱 국방부 장관의 면담과 해명을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소집된 제7차 회의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대대장 A중령과 수사계장 B준위와 대해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이 중사 부친은 이날 회견에서 "딸의 명백한 피해사실이 진술서에 적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구속 의견을 제시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올 6월 이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뒤 A준위와 B중령을 각각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A준위에 대해선 불기소, B중령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각각 심의위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의위에선 이들의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 모두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며 대신 '군 당국에 징계를 의뢰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서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려 했으나, 군 관계자들의 만류로 인근 국방컨벤션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심의위 운영지침은 군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장관은 공군본부 법무실의 이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전담수사를 위해 지난달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8-11 17:05:56[파이낸셜뉴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선임들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경찰이 초동 수사 부실로 가해자 봐주기와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병가 제한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센터는 "제보를 통해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에 생활관과 영내에서 집단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군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21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소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선임된 변호사의 일정에 따라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배려해주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는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들이 함께 생활해 진술을 맞출 우려로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당연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경찰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피해자만 조사한 뒤 가해자의 변호인 선임 일정을 최대한 배려해주며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고 우려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29일 부대에 긴급 병가 사용을 건의했으나 소속부대는 절차상 이유로 병가 사용이 제한 받는 상태다. 공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에는 선임병들이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 창고에 가둔 후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던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7-30 15:13:46[파이낸셜뉴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후속 대응으로 군사경찰 수사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5일 밝혔다. 박 총장은 군사경찰의 기지 방어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군 군사경찰은 기지 방어와 수사 둘 다 하기 때문에 수사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며 "공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수사 기능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공군 군사경찰은 기지 방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여기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균형감 있게 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수사 기능과 기지 방어를) 분리하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군 군사경찰을 기지 방어와 수사의 두 축으로 나눠 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군이 기지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군사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지휘관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박 총장은 "권역별로 분리해서 (수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총장은 지휘관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제도와 매뉴얼은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 성인지 교육도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육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총장은 장·단기 로드맵을 정리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예정된 공군 지휘관 회의에서 진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총장은 공군 본분의 영공 방위 관련 대비 태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총장은 "병역 혁신을 잘 이룬 다음에 공군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 임무, 영공 방위와 우주를 지켜 미래를 준비하는 임무를 같이 잘 해나가겠다"며 "공군이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고 의기소침한데 기본 임무 또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후속 대응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박 총장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재차 애도를 표했다. 박 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취임해서 너무나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이 중사에게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공군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사람과 개인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취임식 이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공군 전체가 상하가 아닌 동료로서 인식할 수 있는 의식, 동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 것인지 얘기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총장은 임기 중에 꼭 완수할 일로 "이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 만큼은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면서 조직을 재편하고 혁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후 박 총장은 지난 2일 취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7-05 11:41:11[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25일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는 오전 10시께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상부에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보고 시,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라는 것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사경찰이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과 극단적 선택 간 관련성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처음 부사관 사망 사건을 보고 받을 당시, '단순 사망사고'라는 정식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5월 25일 처음으로 성추행 관련 사망사고라는 것을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상황을 공유하는 SNS 방을 통해 5월 22일 (이 중사 사망) 당일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사본부에서 24일 단순 사망사고로 정식 보고를 받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 25일 유선을 통해 성추행 관련 사망 사건이라는 것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25 11:33:09[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25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을 형사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동안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동수사 부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소환조사, 거짓말탐지검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범죄혐의점들을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20비행단은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속해 있던 부대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 당국은 이같은 결과를 25일 오후 예정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형사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25 1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