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수백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앞으로 군 항소심절차에 해당되는 군사전문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군인 성폭력 사건은 서울고법 내 5개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나눠 심리하게 된다. 군인 성폭력 사건은 1심에서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군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본안사건 280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고등군사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 사건도 20여건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는다. 군 내 성범죄·사망 사건과 군 장병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앞서 지난 2월 전담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였던 형사4부는 지난 1일부터 군사·성폭력 전담재판부로 운영된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군사전문사건 전부와 성폭력 사건, 일반사건 등이 모두 형사4부에 배당된다. 형사4부에 배당된 군사전문사건은 50여건이다. 피고인이 군인인 성폭력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군인인 성폭력 사건도 군사전문사건이 아닌 일반 성폭력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4부를 비롯해 형사8부, 형사9부, 형사10부, 형사11부, 형사12부에 나눠 배당된다. 서울고법은 군사법원에서 넘어오는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심리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또 군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성폭력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그간 군 내 성폭력·사망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었던 의혹과 불신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군사 사건을 기소·심리하는 군 검사와 군 판사들 사이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군 내 사건에 온정주의적 판결이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폐쇄적인 군 조직 자체의 특성 탓에 판결이나 형사 절차 전반에 있어 온정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 군인이라고 해서 더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판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군인이 피고인인 성폭력 사건을 일반 성폭력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군인과 민간인인 것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심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군인 신분이 양형이나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건마다 다를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군인인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판사들은 피고인이 현역 군인 신분인 점, 군대가 갖는 조직의 특수성 등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군인이 피고인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사건 심리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형에 있어서는 군인이라는 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요소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05 10:30:25[FN스타 이승훈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소재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승리는 해외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병무청은 지난달 4일,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런 그가 입대를 하게 되면서 남은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0-03-09 14:28:1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4일 가수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앞서 승리는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간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2-04 17:15:10전역을 앞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들이 ‘클리어링(Clearing)’ 제도를 악용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집에 머물다 적발돼 군사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말 동두천 캠프 케이시(Camp casey) 55헌병중대 소속 정모(21)·김모(21)·최모(22)·권모(22)·방모(25) 병장 등 5명이 군형법상 군무 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정모 군 등 5명은 지난 1월 3일 헌병중대 측의 병력 현황 조사과정에서 군무 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역이 얼마 안 남은 말년병장으로서 짧게는 16일에서 길게는 32일 동안 부대를 무단이탈해 집 등지에 머무른 혐의를 받고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헌병중대는 지난달 정 병장 등에 대해 군무 이탈 기간만큼 복무를 연장하고 상병으로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 자체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현역 복무 기간과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도서관을 다니는 등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한 달이 넘도록 근무이탈 했음에도 군에서 알아 채지 못한 이유는 허술한 인원 관리 체계 때문이었다. 육군본부 측은 해당 부대의 경우 24시간 상주하며 인원 보고를 받은 간부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대 안에서 80여명의 일반 병사를 통솔하는 간부는 한국군 중사 1명뿐이었고, 그마저도 6시 이후 퇴근을 해 인원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후임병만 눈감아 준다면 지역대에서 병사들이 실제 내무반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던 것. 또 카투사에 존재하는 ‘클리어링(Clearing)’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클리어링이란 카투사 병장이 전역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와 훈련에서 열외 되는 제도다. #카투사 #클리어링 #군사재판 #헌병 #캠프케이시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3-10 13:45:45앞으로 군사재판에서도 디지털 증거가 인정된다. 25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재판에서도 디지털 증거들을 인정토록 한 '군사법원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상화 돼 있고, 삭제한 자료 등도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증거들이 사실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2016년 5월 19일 이메일, 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디지털 데이터, 통화기록,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반면 아직 군사재판에서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컴퓨터 문서 등이 발견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물의 효력이 재판과정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과 같이 디지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다만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되도록 국한했다. 또한 과도한 수사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11-24 17:34:50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폭행한 군 전역자는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경계근무 중인 병사를 소총 등으로 폭행.협박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에 따르면 (초병 폭행과 협박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과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장난을 친다며 대검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역 전에 기소됐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김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1, 2심인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며 사건을 1심부터 군사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10-24 17:21:12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폭행한 군 전역자는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경계근무 중인 병사를 소총 등으로 폭행·협박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에 따르면 (초병 폭행과 협박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과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장난을 친다며 대검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역 전에 기소됐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김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1, 2심인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며 사건을 1심부터 군사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10-24 13:53:36▲ 윤일병 사망사건 윤일병 사망사건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을 환송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0-29 14:27:41일명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과 공범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범 하모 병장(23), 지모 상병(22), 이모 상병(22),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4)에게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파기환송됐다. 앞서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은 모두 살인 혐의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주범 이 병장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혐의에 대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병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지만,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의 경우 살인의 고의와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 세명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피해자 윤모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차례 집단 폭행을 일으켜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0-29 11:04:03▲ 사진=YTN 뉴스 방송 캡처 총기 난사 탈영병 군사재판 사형 무기징역 22사단 GOP 총기난사 탈영병 임모 병장에게 군법 최고형인 사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방부는 “오후 2시55분께 본인 소총으로 옆구리에 자해를 한 사고자 임모 병장을 생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중”이라고 밝혔다. 임 병장은 무장 탈영 뒤 군과 대치 중 K-2소총으로 옆구리에 총을 쏘며 자해를 시도했다. 이후 수색팀이 임 병장의 신병을 확보 강릉동인병원 쪽으로 호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임 병장은 헌병대 조사 뒤, 군검찰로 이송돼 기소와 군사재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9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 병장은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헌병에서 압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총기 난사 탈영병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총기 난사 탈영병 생포,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겠네” “총기 난사 탈영병 생포, 군법에 따라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6-23 16: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