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박 직무대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직무대리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19명과 서울청 소속 지휘관 8명 등 총 27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계엄을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박 직무대리의 주장과 달리, 사전에 내란 정보를 상당 부분 공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 당시 박 직무대리와 조지호 경찰청장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지적했다. 계엄 발령 직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경력 배치 상황을 보고받은 조 청장이 박 직무대리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임 소장은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 치안총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직무대리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통화한 시점에도 주목했다. 박 직무대리가 두 사람과 통화한 시점은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이 통제된 이후로, 박 직무대리가 경찰 지휘부의 결정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임 소장은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직후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박 직무대리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백한 수사 대상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엄 가담설에 휩싸인 박 직무대리는 별다른 말 없이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취임 후 기자들에게 "그간 국회에 출석해 소상히 다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 상세한 말씀을 못드렸다"며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2-12 13:28:11[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센터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 부대원들이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채 '접경지로 간다'는 말을 들었고,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해 목적지도 모르는 투입 병력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센터 측의 주장에 대해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이날 공지에서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에 대해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장병들은 평시와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작전항공단 헬기가 공역통제로 인해 선회비행한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8 08:07:50[파이낸셜뉴스]군인권센터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이륙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성능유지를 위한 정례비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군인권센터는 "오전 10시 경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다시 공지를 내고 "대통령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지만,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통령경호처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에서 "금일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삼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사 탑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윤호 기자
2024-12-10 11:24:05[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일부 육군부대의 비상소집 대기를 통해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복수의 육군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인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기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목적을 명시해 지휘관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 발생 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를 통제하고 있지 않지만,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며 "다만 해군과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 출신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매우 이상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느 때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라며 "국회 역시 관련 실태를 엄중히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06 10:31:44[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불송치하자 군인권센터가 "면죄부를 쥐어 줬다"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며 날을 세웠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6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 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의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 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당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하천이 홍수로 불어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물 속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8 16:21:45▲ 임맹기씨(전 영주 현대주택 사장) 별세· 김춘연씨 상부· 임현우(해듬 대표) 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현진씨(해듬 이사) 부친상· 김주연 박상희씨 시부상=3일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발인 5일 오전 9시30분. (054)634-4444
2024-07-03 15:24:53[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킨 중대장이 의료진에게 가혹 행위 상황을 축소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병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수석에 탑승하는 선임탑승자(선탑자)가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이 가혹행위의 결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선탑자가 가해자인 중대장이었다"며 "A훈련병이 쓰러진 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군의관,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앰뷸란스 타고 내원함'으로 기록됐다. 속초의료원 기록 상에는 최초 기재 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완전군장을 매고 연병장을 돌다가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2 13:55:09[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27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을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집행 간부가 얼차려를 강제하다가 사망에 이른 참사라고 지적하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센터는 이날 얼차려 당시 완전군장을 착용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뿐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선착순뛰기'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했다고 했다. 또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다"며 "육군이 말하는 것처럼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7 17:54:57[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수사할 당시에도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18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 근거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17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하는 취지의 재수사 결과가 보고됐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8월 21일 국방부조사본부는 당초의 판단을 뒤집고 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김 보호관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 당시 장관은 연석회의 불과 3일 전인 지난해 8월 14일 김 보호관과 통화하면서 혐의자 8명 가운데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 사단장을 빼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종전의 태도를 바꿔 수사 외압 사건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 중간 보고를,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노력해왔다"며 "두 사람 다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보호관은 지난해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 당시 '같은 해 8월 9일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그 무렵에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30 16:07:59[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국을 시도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출국 금지 상태인 김 사령관이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 3월 29일께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제3원정군을 들른 뒤 미국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미 태평양 해병대를 연달아 방문하는 출국 계획을 수립했다가 최근 취소했다.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미 해병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바 있어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기 해외출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 주장이다. 우리 해병대는 당시 미 해병 제3원정군과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등의 연합훈련을 진행했으며,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3월 7일 로저 B. 터너 미 해병 제3원정군 사령관과 서북도서 연합작전을 지도하며 만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외교는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며 "김계환 사령관이 4월 전반기 정기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세금으로 ‘하와이 외유’를 즐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었다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녀오거나 대리자라도 보내야 할 텐데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리는 "출국 금지된 사람들이 출국을 계획하거나 또는 출국을 해버리는 상황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시에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며 "핵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장기간 해외 출국으로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나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2: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