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불송치하자 군인권센터가 "면죄부를 쥐어 줬다"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며 날을 세웠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6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 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의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 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당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하천이 홍수로 불어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물 속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8 16:21:45▲ 임맹기씨(전 영주 현대주택 사장) 별세· 김춘연씨 상부· 임현우(해듬 대표) 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현진씨(해듬 이사) 부친상· 김주연 박상희씨 시부상=3일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발인 5일 오전 9시30분. (054)634-4444
2024-07-03 15:24:53[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킨 중대장이 의료진에게 가혹 행위 상황을 축소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병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수석에 탑승하는 선임탑승자(선탑자)가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이 가혹행위의 결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선탑자가 가해자인 중대장이었다"며 "A훈련병이 쓰러진 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군의관,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앰뷸란스 타고 내원함'으로 기록됐다. 속초의료원 기록 상에는 최초 기재 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완전군장을 매고 연병장을 돌다가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2 13:55:09[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27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을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집행 간부가 얼차려를 강제하다가 사망에 이른 참사라고 지적하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센터는 이날 얼차려 당시 완전군장을 착용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뿐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선착순뛰기'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했다고 했다. 또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다"며 "육군이 말하는 것처럼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7 17:54:57[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수사할 당시에도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18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 근거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17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하는 취지의 재수사 결과가 보고됐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8월 21일 국방부조사본부는 당초의 판단을 뒤집고 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김 보호관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 당시 장관은 연석회의 불과 3일 전인 지난해 8월 14일 김 보호관과 통화하면서 혐의자 8명 가운데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 사단장을 빼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종전의 태도를 바꿔 수사 외압 사건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 중간 보고를,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노력해왔다"며 "두 사람 다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보호관은 지난해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 당시 '같은 해 8월 9일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그 무렵에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30 16:07:59[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국을 시도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출국 금지 상태인 김 사령관이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 3월 29일께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제3원정군을 들른 뒤 미국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미 태평양 해병대를 연달아 방문하는 출국 계획을 수립했다가 최근 취소했다.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미 해병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바 있어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기 해외출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 주장이다. 우리 해병대는 당시 미 해병 제3원정군과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등의 연합훈련을 진행했으며,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3월 7일 로저 B. 터너 미 해병 제3원정군 사령관과 서북도서 연합작전을 지도하며 만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외교는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며 "김계환 사령관이 4월 전반기 정기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세금으로 ‘하와이 외유’를 즐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었다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녀오거나 대리자라도 보내야 할 텐데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리는 "출국 금지된 사람들이 출국을 계획하거나 또는 출국을 해버리는 상황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시에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며 "핵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장기간 해외 출국으로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나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2:04:45[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63)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은) 박정훈 대령 상관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 나서야 하며, 향후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이 전 장관 통화내역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11시 45분 경 전화 한 통을 받는다"며 "발신자는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의 유선 전화였다"고 전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11시 57분부터 자신을 수행하는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이날 기존의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심의를 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8 16:41: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을 비롯한 보고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부모님의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정황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이 같은날 오후 9시께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 중인 김모 해병대 대령에게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V(VIP·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는 문자도 추가로 보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채 상병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황과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수행 여부 등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52분께 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 사령관과 통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미루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이후 김 사령관에게 '임 사단장이 정상 직무수행 중인지'까지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디테일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외압의 실체는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권력자의 수사 개입은 명백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다. 국회의장은 즉시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실종됐다. 임 사단장은 당시 안전장비를 갖춰주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입수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박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해임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박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20 17:53:33[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까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16일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해병대수사단 A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 팀장이 통화한 녹취 파일 2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국방부검찰단이 기록을 회수해 간 지난해 8월 2일과 3일 두차례 이뤄졌다. 우선 첫번째 녹취에는 당시 경북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기록 회수가 명백한 '탈취'이고 탈취 과정에 경찰 지휘부가 개입돼 있다는 증거가 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5분께 한 통화 내용을 보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경찰이 인계했다고 왜 명확히 밝히지 않느냐는 A 수사관의 말에 B 팀장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지휘부 검토 중이다" 등의 답변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통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지휘부가 이첩 기록 탈취 이후 이첩 과정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 이미 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가지고 간 뒤라는 점이 중요하다. 해병대수사단이 오전에 넘겨준 기록을 국방부검찰단에 내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단 정당하게 이첩 절차를 밟은 기록을 통째로 국방부검찰단에 넘겨주고 그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검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경찰도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8월 3일 두번째 녹취의 경우 항명죄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에게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이 울면서 미안해하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관은 분노하고 경북경찰청 수사관은 무력감에 눈물을 흘리는 통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경찰에도 윗선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걸음은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나 다름없다"며 "남은 것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공식적 발언대를 만들어 주는 길뿐이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6 12:52:31[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불구속기소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군 검찰을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급류에 휩쓸린 지 80여일이 지났지만 성역 없이 수사를 지휘했던 박 대령만 기소돼 본말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검찰단(군검찰)은 박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27일 경북 예천에서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에 대해 수사하다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겨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반면 박 대령은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임 소장은 "사단장, 여단장은 그대로 보직을 수행하며 부대를 지휘하는 등 사고 책임자 중 재판에 넘겨진 이는 한 명도 없다"며 "국방부는 사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온 반면 박 대령은 군복을 벗을 각오로 보직을 걸고 항명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에 개입한 이들 모두 수사를 받아야 해 책임자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박 대령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결국 법정에서 수사 외압의 장본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재판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공개되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해지는 만큼 기소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 개입 의혹이 거론되는 등 심각한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며 "증인들이 두려움 없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10 13: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