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관련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피해자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학폭 피해자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3년 동안 매년 3000만원씩, 모두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서 피해자 유족에게 건넨 바 있다. 이씨는 "제가 지금 각서를 들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보겠다"며 "'각서 이기철 님 귀하. 이기철 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2023년 말까지 3000만 원, 2024년 말까지 3000만 원, 2025년 말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권경애 변호사' 이게 다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3월 31일에 만났을 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됐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학폭 소송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냐 계속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며 "그래서 그럼 글로 써라 이랬더니 쓴 게 이것이다. (권 변호사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기일도 정하고 날짜 정해서 이렇게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권 변호사는 법원에 "유족에게 써준 9000만 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답변서를 냈다. 각서는 자신의 잘못이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는 게 그 이유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보도됐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라는 논리다. 권 변호사 측은 또 "각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각서가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5일 오전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위자료와 중복된다는 권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중복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최소한 각서에 기재된 9000만원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당하다"고 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2015년 극단적 선택한 학폭 피해자 박주원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 2016년부터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2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후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안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7 08:03:20[파이낸셜뉴스]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측을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며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에게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선고에 출석한 이씨는 이번 결과에 대해 "너무 실망이 크다"며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상태"라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분노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1 11:19:28[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에서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을 낸 유족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30일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권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다. 원고인 이씨와 변호인, 권 변호사 측과 법무법인 측 변호인만 법정에 참석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작년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본인(권 변호사)이 '건강을 추스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며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묻고, 사과하기를 계속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잘못을 시인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이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해서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고 오는 3월 26일을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쳤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30 12:47:30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사진)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다음 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12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가 심리하다가 지난달 말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 사건 심리는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맡는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법원이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권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판결이 뒤집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 범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 측이 원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조정 과정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변론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은 명백하다"면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면 2심에서 승소가 가능했을지, 승소했을 경우 어느 선까지 배상이 인정됐을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2023-08-15 18:09:53[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다음 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12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가 심리하다가 지난달 말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 사건 심리는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맡는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법원이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권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판결이 뒤집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 범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 측이 원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조정 과정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변론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은 명백하다"면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면 2심에서 승소가 가능했을지, 승소했을 경우 어느 선까지 배상이 인정됐을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실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권 변호사는 이의제기 기한까지 변협 또는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최근 징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15 11:17:45[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6-19 20:37:14[파이낸셜뉴스]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측이 소송에서 지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대한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는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결국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후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약 5개월간 전하지 않아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변협의 권 변호사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변협 회관을 찾은 유족들은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검은 상복 차림의 유족 측은 "권경애는 온갖 딴짓을 다 해놓고선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집중을 못 했다고 한다"며 "어떤 결과를 원하냐고 해서 영구 제명을 원한다고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를 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2023-06-19 20:30:14[파이낸셜뉴스]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측을 소송에서 지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유족 측이 중징계 처분을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유족 이모씨는 19일 오후 권 변호사의 징계위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 보도를 통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달려왔다”며 "어디서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얘기를 하고 권경애의 경제력을 걱정하느냐”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씨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징계라고 하는 것에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를 정직 6개월 징계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호소했다. 이어 “권경애는 온갖 딴짓을 다 해놓고선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집중을 못 했다고 한다”며 “어떤 결과를 원하냐고 해서 영구 제명을 원한다고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도 6개월이라니,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를 받아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후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약 5개월간 전하지 않아 상고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변협은 지난 4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변협은 이날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공개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19 17:30:12[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은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19일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는 당초 7~8월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통해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며 작년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그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18 15:26:4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절차상으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되지만 사실상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사위의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을 징계위 회부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권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09 2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