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시종일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귀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호신청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자신들의 출생지, 가족 관계, 출신 학교, 사회 경력 등을 적었으며 여기에도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가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우리 해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귀순 어민들은 강제 북송될 때까지 귀순 의사를 번복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북한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합동 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포 직후 북한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정 전 실장 주장은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은 출국 금지 상태인 정 전 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귀순 어민의 '동료 선원 살해 혐의'에 대한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는 합동조사단 내부 의견이 묵살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18 06:51:0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 26일 확인됐다. 당시 정부의 '북송 의사' 다음 날 북은 바로 '보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북한 거주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선상으로 본다는 헌법 3조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이후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문 정부는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그다음 날인 6일 북은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답했고, 7일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북이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문 정부가 먼저 '보내겠다'고 했고 어부와 선박 북송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는 이례적인 조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는 문 전 대통령이 11월 5일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하면서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살해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귀순 5일 만에 강제 북송했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 그리고 같은 날 탈북 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고 북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이유로 신속하게 선박을 소독하고 북측에 넘긴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여당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묻자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이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2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느냐"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16명에 대해서는 뭐라 하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나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라면 명백한 실수" 덧붙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27 07:37:47[파이낸셜뉴스] 김명수(해군 대장·해사 43기) 제44대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일 오전 용산 국방부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대한민국 군은 호랑이처럼 존재하고 싸우면 사냥개처럼 행동하는 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북한 핵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도화하는 시기에 합참의장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9·19 합의가 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쳐 효력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틀림없이 제한 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과 완충수역 등 설정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그 효력 정지를 건의, 현재 정부 내에서 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장성이 우리 군의 현역 최고위 군령권(軍令權)을 가진 '최고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에 발탁된 건 2013년 최윤희 의장(재임기간 2013∼2015년) 이후 10년 만이며, 창군 이래 역대 두 번째다. 김 후보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본질은 동일하다.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며, 존재 자체로서 (적을) 억제하고 위협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육군이냐 해군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합동성에 기반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싸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참에는 경험이 많은 장군 참모들과 훌륭한 영관장교들이 있다"며 "그들의 지혜를 모아 팀워크를 유지한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실패'란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작전엔)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다. 공개 자체가 우리에게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당시 작전에 대해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했다.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합참의 발표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4일 강원도 속초 인근 동해상에선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지 어민이 우리 해군 고속정·초계기보다 먼저 해당 선박이 북한에서 온 것임을 확인하고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권 등에선 '군이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 논란이 일었다. 우리 군이 경항공모함(3만t급)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면서도 "합참의장 후보자로서는 다양한 전체적인 국가적, 전략적, 작전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합참의장 후보자는 주요 해상작전 지휘관 및 참모 보직을 거친 해군의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합참 근무 경험도 풍부하다. 그는 세종대왕함장, 합참 작전2처장,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해작사 해양작전본부장, 해군 1함대사령관,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해작사령관 재임 기간 한미 및 한미일 연합 훈련을 주도하며 연합 해상 방위태세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때 추진체 탐지 및 추적과 인양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공로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5일 전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TF장은 강동구 해군 준장이 맡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01 16:30:23[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뒤 현재까지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지금 살아 있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자 실질적 사형 폐지국,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강제 북송한 것이 정당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을 '탈북어민 강제북송'이라고 명명한 것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다"며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나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지겠지만,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동료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당시 정부는 사법 절차에 따른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한다. 북송 결정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흉악범들을 국내에 편입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타당한 것 같다' 정도로 얘기했을 뿐이고, 공소장에도 뭘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북송하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1 16:19:37[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문 정부는 이들을 북송하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끝난 것처럼 기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헌법과 법령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난민이나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이의 신청 등도 박탈하고 퇴거한바, 형사 책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전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범행 동기, 공모관계를 소설 쓰듯 썼다"고 비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01 09:15:36이번 주(10월 30일~11월 3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도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 규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도 마약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전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3월 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 부장판사)는 내달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9 18:28:2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30일~11월 3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도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 규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도 마약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전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3월 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 부장판사)는 내달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9 13:44:0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또한 9·19 군사합의 존폐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목선 귀순 관련 NLL 경계 작전에 대해 군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호평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시 30분부터 포착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6시 30분경 식별해서 추적감시를 했다. 59분에 배라는 형태를 식별하고 추적 번호를 부여한 것이 7시 3분으로 민간인이 신고한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며 "모처럼 군이 제대로 시간 내에 작전을 이루는 것을 국민들이 봤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작전이 명백한 실패였다며 안보 위기를 우려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목선이 북방한계선 이남 34km 지점까지 오는 약 7시간 동안 우리는 깜깜이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은 이를 딱 잡아떼고 오히려 성공한 작전이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사건이 있던 24일 오후 2시경 합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해경과도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다고 했는데, 해경에 확인해 보니 어민 신고가 확인되기 전까지 정보 공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마치 목선을 발견하고 초계기를 급파한 것처럼, 또 해경과의 원활한 소통을 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남북 관계 고조에 따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필요성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북한이 17회의 포 사격을 하는 등 군사합의를 어긴 것을 들며 북한의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참으로 국가 안보에 많은 구멍이 났고 방위태세에 많은 제한 요소가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효력정지를 하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둔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9·19 군사 합의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 들었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다. 싸우지 않는 상태를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0-27 16:58:36[파이낸셜뉴스] 지난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오다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 예인된 북한 주민 4명은 우리 군·경을 보자마자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귀순 북한주민을 통해 북한에 국가기능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할 책무인 데도 주민들의 끼니 해결도 못하는 모습이 김정은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귀순한 북한 주민 일가족 4명은 30대 성인 남자 1명과 그의 아내, 딸, 그리고 아이의 할머니로 추정되는 50대 여성 등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동해상 귀순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지 4년 만 북한 주민의 해상 귀순은 올해 5월 서해상 통해 사돈 관계 두 일가족 9명 귀순한 이후 5개월여만이고 동해상 귀순은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그해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지 4년 만이다. 이들은 우리 해경이 “어떻게 내려왔느냐”고 묻자 “살려고 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소식통은 “이들은 우리 당국에 ‘북한에서 생계가 어려워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경 도착 전 우리 어민이 선박을 잡고 있을 때 북한 한 인원은 “배가 참 좋다”는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측 민간 선박이 발견,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부터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북한 해군으로 추정되는 특이 움직임이 추정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감시 등 작전 조치에 들어갔다”면서 “이후 5시30분쯤 레이더를 통해 동해 북쪽 먼바다에서 내륙 남쪽으로 다가오는 미상 물체를 파악했으며 오전 6시30분쯤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도 탐지·포착·추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군경과 어민의 3각 공조로 원활한 귀순 조치 가능 평가 다만 군 관계자는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어렵지만 군경과 어민의 3각 공조로 원활한 귀순 조치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군경은 미상 물체가 북한 선박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레이더와 TOD에서 점 형태로 보이는 미상 물체가 ‘북한 목선’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황 파악을 위해 해경 선박과 초계기, 고속정을 인근 해역으로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는 사이 동해상에서 어업 활동 중이던 민간 어선의 어민이 오전 7시 10분쯤 “이상한 배가 보인다”며 육안으로 미상 물체를 확인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어 오전 8시쯤 속초 외옹치항에서 동쪽으로 약 11㎞, NLL 이남 약 45㎞ 지점 해상에서 길이 7.5m의 목선에 타고 있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인원 4명의 신원을 확보, 예인해 모처로 옮기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 정부는 정부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해 이들의 월남 목적 등을 면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6월에도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 앞바다에서 수시간을 보내다 부두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해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있었다. 당시 목선은 10m로 이번 7.5m 목선보다도 컸었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최근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난 악화로 탈북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군 당국과 협력해 경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북 '식량안보’를 외면 ‘핵안보’에 올인한 결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 주민 4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목숨을 걸고 바다로 이동해 귀순한 사건과 그들이 언급한 귀순 이유는 북한체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북한이 북한주민을 희생시켜 정권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로 ‘식량안보’를 외면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핵안보’에만 올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것에 식량이지 핵무기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도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알 것"이라며 "그것은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그런데 북한은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중·러 등 현상변경국과 연대해 북한주민을 희생시키면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정권은 식량안보도 챙기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번영을 길을 위해 비핵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와 소통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25 17:40:48[파이낸셜뉴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4명이 24일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을 통해 귀순했다. 합동참모본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쯤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속초해경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했다. 군 소식통에 의하면, 여자 3명, 남자 1명으로 구성된 북한 주민 4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해경과의 공조로 속초 동방 해상에서 오전 8시쯤 현장에 도착한 우리 해군 고속정은 북한인 4명이 타고 있는 길이 7.5m가량의 소형 목선을 확인, 예인해 모처로 옮기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했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대로 합동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시 우리 군은 오전 5시30분쯤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레이더와 열영상장비(TOD)로 북한 소형목선을 포착·추적하면서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측 민간 선박이 발견,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우리 민간 어선이 북한 목선을 발견해 신고한 지점은 이미 NLL 넘어 남쪽으로 약 40∼50㎞ 떨어진 속초 동쪽 해상으로 영토선이자 사수선인 NLL을 넘어온 뒤에야 뒤늦게 포착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해군 관계자는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힘들다"며 "게다가 먼 바다에 있는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는 작은 목선이지만 (민간 선박이 발견, 신고 전에) 이미 NLL 이남부터 우리 군의 레이더와 TOD로 포착, 추적하고 있었으며 이런 와중에 민간 어선이 북한 배를 신고해 우리군의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이 아닌 우리 어선이 먼저 이 목선을 확인한 데 대해 "이런 상황이 사실 대단히 많아그때마다 해군, 해경 출동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라며 "군은 특이점이 있을 때 전력을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운용병, 간부를 교육해서 수준을 높여왔고 TOD 운용도 주·야간 취약지역에 집중 운영하는 체계로 바꿨다"며 해경과의 합동방위체계도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새벽 4시쯤 해군 함정 레이더를 통해 NLL 북쪽 외해에서 북한군 함정들의 특이동향을 포착, 새벽 4~5시쯤 인근으로 우리 군 함정들과 해상초계기 P-3를 긴급 출격시켜 그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작전을 진행했다. 의심 선박으로 분류된 이 표적은 오전 6시30분쯤부턴 우리 군의 열영상장비(TOD)로도 식별되기 시작했다. 이후 오전 7시10분쯤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 목선은 북한 먼바다까지 나갔다가 NLL을 넘어 속초 인근 해상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북한군의 감시·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함정이 어선의 귀순 어선을 막기 위해 추적했을 가능성에 대해 NLL 북쪽 외해에서 포착된 북한군 함정들의 '특이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해상 귀순은 올해 5월 서해상 통해 사돈 관계 두 일가족 9명 귀순한 이후 5개월여만이고 동해상 귀순은 2019년 11월 동해 삼척항에서 북한 어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제 조치로 북송된 이후 4년 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24 15:45:48